문맥 (context)
ICSID의 경우, 관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모두 관할권에 동의해야 한다. ICSID 협약 전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의 국적국가가 ICSID 협약 당사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관할권 동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CSID 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통상 양당사자가 직접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은 “ICSID의 관할은 일방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에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모든 법률상 분쟁으로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ICSID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한 분쟁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 따르면 분쟁당사자간의 중재합의는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합의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직접적인 합의(계약)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ICSID 중재판정례에서 보듯이 일방당사국이 국내법에 ICSID 중재를 규정하고 장래에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하는 시점에 중재합의가 완성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투자유치국과 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 등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투자중재 관할에 관한 사전동의가 성립한다. 외국인투자자의 본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이 있는 경우와 투자유치국 국내법에서 외국인투자자와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유치국과 투자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보장협정이나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유치국과의 투자계약에서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투자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투자계약 상의 사전동의 조항에는 장래의 분쟁과 기존의 분쟁에 관한 사항, 분쟁의 대상, 당사자에 관한 사항, 중재판정부의 설치, 준거법, 기타 구제조치, 중재판정의 집행면제 포기, 절차적 문제 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투자유치국은 투자중재 관할에 대한 동의를 자국 국내법령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할권 동의는 투자유치국이 자국 법령 또는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동의를 제안하고, 투자자가 나중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도 형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유치국의 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관련 법령 안에 규정된 관할권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법률의 개정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엘살바도로(1999년 개정), 조지아(1996년 개정), 이집트(1989년 개정) 등이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ICSID 중재에 대한 사전합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여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중재에서 물적관할(物的管轄)이란,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중재의 ‘대상에 대한 관할(ratione materiae)’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ratione personae)’을 뜻하는 인적관할(人的管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투자중재는 기본적으로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효한 투자가 존재하여야 분쟁에 대한 중재관할권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은 그것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투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데 만약 분쟁의 대상이 협정에서 정의한 ‘투자’와 무관한 분쟁이거나 유효한 투자에 기한 분쟁이 아닌 경우, 협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그에 대한 관할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중재의 물적관할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투자협정이 보호 대상 투자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정의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중재관할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재절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당사자의 입장이 중재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당사자 주장의 문화적, 법적, 언어적 의미가 중재판정부에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해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ICSID 협약 제14조 제1항은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요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협약 제57조에 따라 중재인의 부적격을 중재판정부에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적격한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협약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
ICSID 사무국은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ICSID 협약 제36조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체약국이나 체약국 국민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ICSI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중재신청서에는 분쟁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 중재합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정보에 비추어 분쟁이 명백히 ICSID의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무총장은 동 중재신청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등록이나 등록의 거부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중재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ICSID 등 중재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 하자를 치유하였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ICSID 협약 제48조 제2항에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사중재 관련 규정에서도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민사소송법, 벨기에 중재법 등은 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중재판정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재법 역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은 중재인 전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재인 일부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과반수의 중재인들이 서명하고 서명되지 않은 사유를 중재판정에 기재하면 해당 중재판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0 UNCITRAL 중재규칙 역시 제34조 제4항에서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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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투자중재에서 물적관할(物的管轄)의 개념과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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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투자중재의 물적관할에 대한 정의와 성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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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물적관할과 관련된 정의 및 성립 조건을 추출한다.
- 투자중재에서 물적관할(物的管轄)이란,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 중재의 ‘대상에 대한 관할(ratione materiae)’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 투자중재는 기본적으로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 유효한 투자가 존재하여야 분쟁에 대한 중재관할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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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물적관할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성립 요건인 '유효한 투자'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중재의 ‘대상에 대한 관할(ratione materiae)’이 있는가의 문제
- 유효한 투자가 존재하여야 분쟁에 대한 중재관할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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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물적관할은 중재 대상에 대한 관할을 의미하며, 투자중재의 특성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 유효해야만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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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물적관할은 중재 대상에 대한 관할을 뜻하며, 유효한 투자의 존재가 성립의 필수 요건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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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와 요건을 포함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물적관할이란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건의 대상에 대해 재판관할을 갖는 문제, 즉 '대상에 대한 관할(ratione materiae)'을 의미한다. 투자중재에서 물적관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유효한 투자가 존재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물적관할의 정의가 중재 대상에 대한 관할임을 확인하고, 투자중재의 특성상 유효한 투자의 존재가 관할권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