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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와 품목별 수입 비중 및 관세 세수의 추이 분석 doc_id PCY_201703150235216231_1

주제 (main_topic)
FTA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변화와 품목별 수입 비중 및 관세 세수의 추이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현재 FTA 확대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FTA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15개 FTA가 발효되어 총 52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FTA가 체결되었다. FTA 확대에 따라 이러한 FTA체결이 우리나라 관세율 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수의 FTA체결로 인해 이제는 한 품목에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는 등 복잡한 구조로 변하였다. FTA라는 특혜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국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으로 인해 FTA 특혜세율 이용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WTO DDA협상은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TO DDA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WTO에서 논의되고 있고 향후 또 다른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이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에서 FTA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교해 보면, EU로부터의 수입이 약 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ASEAN에서 약 4%, 미국에서 약 4%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중에서 FTA 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17.9%임을 감안할 때, 이들 3개 국가(지역)로부터 수입되는 수입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에서 약 1%, 그리고 칠레와 인도로부터 수입 되는 비중이 각각 약 0.5%씩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FTA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품에 대해서만 FTA별 수입액 비중을 보면, 전체 수입비중과 유사하게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미국 순서로 나타났다. 수입 비중이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FTA를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만 FTA별 수입액 비중을 보면, 공산품 수입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FTA별로 농산물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약 17%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EU, 호주,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지역) 이외에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로 약 2% 수준으로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FTA로 수입되는 농산물 비중이 전체 농산물 수입액 중에서 약 46%임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지역)로부터의 수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체 농산물 수입액 비중에서 보았듯이, 2012년 이후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한미 FTA 발효에 기인하고 있다. 공산품과 농산물은 품목의 성격이 상이하여 관세율 구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에 대해 적용된 관세율별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수입액을 분석한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공산품 수입 비중이 농산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에서는 기본관세율과 WTO 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4분의 3을 항상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FTA로 인해 2009 년 85.5%에서 2015년에는 75.9%로 점차 감소하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로 FTA 특혜세율이 기존의 기본관세율이나 WTO 세율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공산품 수입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 수입에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에 비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8% 중심관세율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산품에 적용되어 있어 이런 결과를 보면 여전히 기본관세율의 역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8% 중심관세율 체계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다수이다. FTA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관세율과 WTO 관세율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수입액 비중이 2007년에는 1.3%였지만, 2014년에는 14.6%로 그리고 2015년에는 17.9%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FTA 발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본 관세율과 WTO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이 여전히 4분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기본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수입액 비중이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는 수입액 비중도 약 4분의 1정도이다.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FTA로 수입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FTA라는 협정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FTA는 협정 상대국의 수입품에 한정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상대국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행정비용이 FTA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재호·신상화(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였다. FTA 확대로 인해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관세 세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 증가와 함께 관세 수입도 증가하였지만, 근래 들어 10조원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관세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 등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관세세수가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GDP)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관세 세수가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관세수입 비중은 GATT/WTO 다자간 관세인하협상, FTA 확산 등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간별 GDP 대비 평균 관세수입 비중을 보면 하락 추세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76~80년까지 GDP 대비 평균 관세수입 비중은 2.2%였지만, 1986~90년에는 1.8%로, 1991~95년에는 1.2%로, 1996~2000년에는 1.0%로, 그리고 2001~05년에는 0.9%로 낮아져 GDP 대비 평균 관세수입 비중이 1% 아래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6~2010년에는 0.8%로 2011~15년에는 0.7%까지 하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산품과 농산물의 FTA 특혜세율 적용 양상을 비교했을 때, 어떤 품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FTA 특혜세율 비중을 차지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산품과 농산물 중 어느 품목이 FTA 특혜세율을 더 많이 적용받는지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산품과 농산물의 FTA 특혜세율 적용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공산품 수입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 수입에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에 비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시 말해 전체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품목의 특혜세율 적용 비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문장을 선택한다.

    •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산품의 특혜세율 적용 비율이 전체 수입 대비 낮다는 점과 농산물이 공산품보다 더 많은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문맥을 결합한다.

    • 공산품 수입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 수입에 FTA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비율에 비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교 결과 농산물이 공산품보다 FTA 특혜세율을 더 많이 적용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농산물이 공산품보다 더 FTA 특혜세율을 받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산품의 FTA 특혜세율 적용 비율이 전체 수입 대비 낮다는 점과 농산물이 공산품보다 더 많은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본문의 비교 설명을 근거로 농산물의 비중이 더 높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