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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ACS(시민연대협약)의 입법 배경, 사회적 필요성, 판례를 통한 입법 촉구 및 체결 요건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3160446376701_7

주제 (main_topic)
프랑스 PACS(시민연대협약)의 입법 배경, 사회적 필요성, 판례를 통한 입법 촉구 및 체결 요건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는 혼인율의 감소와 자유로운 결합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것이 프랑스 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성 커플이 관념적인 원칙에 따른 혼인을 거부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혼인과 이혼을 규정하는 법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 있었다.”(안문희, 2012, p.204)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마침내 1999년 11월 15일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가 입법되었다. PACS가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입법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경우에는 1923년 7월 1일 일제의 조선민사령 제13호에 의해 신고에 의한 법률혼주의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 조선민사령 이전에는 사실혼주의가 우리의 전통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사실혼 보호의 법리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내연’관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PACS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대략 다섯 가지 형태의 비혼 동거가족의 형태가 존재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각 형태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프랑스 정부는 후술하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성, 동성을 불문하고 2인의 결합에 대하여 혼인과 유사한 형태의 결합으로서 PACS라는 법제도를 만들고, 법률혼만큼의 강한 보호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프랑스에 존재하는 PACS 이전의 비혼 동거가족은 ① “예비 혼인(un prélude du mariage)”으로서의 동거, ② “혼전 실험(un test avant le mariage)”으로서의 동거, ③ “일시적 결합(l'union éphémère)”, ④ “안정적 결합(l'union stable)”, ⑤ “자유로운 결합(l'union libre)”으로 나뉜다. 예비 혼인으로서의 동거는 동거 이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실제로 동거를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이다(Villeneuve-Gokalp C., 1990: 김수현, 2003, p.5에서 재인용). 혼전(婚前) 실험으로서의 동거는 용어 그대로 혼전에 혼인의 적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3년 정도 동거한 후에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PACS의 성립에는 몇 가지 사회적 동향이 있었다. 첫째는 에이즈의 확대이다. 동성인 비혼 동거가족 구성원 중 일방 파트너가 병에 걸리고 이어서 사망하게 되면, 즉시 현실적인 재산권의 귀속 문제가 닥치게 된다. 파트너의 사망 시까지 거주하고 있던 주거가 사망한 파트너 명의의 재산이라면 사망한 파트너의 혈족들은 상속의 법리에 따라 그 주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고, 따라서 생존 파트너를 주거에서 쫓아내거나 그 재산을 모두 환수하게 되므로, 생존 파트너는 거의 무일푼으로 주거에서 나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의 일상적인 잔혹함에 부닥쳐야 했기 때문이다(백승흠, 2015, p.22). 따라서 비혼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둘째는 사법상의 거부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자유로운 결합’ 유형의 비혼 동거가족이 일반화되는 현상은, 사회적·법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나 법원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 두 개의 획기적인 사건이 파기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비혼 동거가족의 보호는 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 사건은 엘 프랑스 국영 항공사의 내부 규칙과 관련된 것이다. 이 항공사의 내부 규칙에는 항공사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항공 운임상 편의가 제공되고 이는 ‘자유로운 결합’의 파트너에게도 확대된다고 규정했다. 이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동성 파트너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항공사 측에 요구했으나 항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파리 노동법원에 제소하였다. 파리 노동법원은 원고인 직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인 파리 공소법원에서는 규칙에 규정된 ‘자유로운 결합의 배우자’, ‘직원과 그 가족’, ‘부부와 같은 생활’ 등의 용어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부 생활을 하는 남녀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제1심을 번복하였다. 이어 파기원에서도 ‘자유로운 결합의 배우자’에게 편의를 확대하는 동 규칙은, 혼인에 의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려는 2인의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남녀의 결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한 사건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 그 일방 파트너의 사회보장 급부의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의 일반화에 관한 1978년 1월 2일의 법률’(la loi du 2 janvier 1978 relative à la général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제13조에 근거한 요구였다. 그러나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파기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파기원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부로서의 생활’(la vie maritale)이라는 개념은 혼인하지 않으면서 부부처럼 살 것을 결정한 2인의 공동생활에 한정시키고자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하면서,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커플에 한정된 것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상 보호되는 ‘부부로서의 생활’이라는 개념에 동성 커플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입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촉구했던 것이다. PACS의 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형식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그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우선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PACS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2인의 성년인 자연인에 의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한다(동법 제515조의1: 조은희, 2009, p.122에서 재인용). 따라서 PACS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년인 자라야 한다. 나아가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직계인척,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PACS를 체결할 수 없다(동법 제515조의2 제1호). 이러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동거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친상간의 윤리적·도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자들 사이에 PACS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혼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리고 제515조의2 제2호는 “당사자 중 1인이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동법 제515조의2 제2호: 강승묵, 2015에서 재인용). 이뿐만 아니라 동조 제3호에서는 “당사자 중 1인이 이미 공동생활약정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하고 있다. PACS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자유로운 채권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등록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통해서 제3자나 공공기관에 대해 PACS의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백승흠, 2015, p.26). PACS의 등록을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계약서, 그리고 제515조의2와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민적증서, 타인과 PACS를 체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출생지 관할 소심지방법원의 증명서를 구비하여 공동의 거소를 관할하는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515조의3 제1항, 제2항: 조은희, 2009에서 재인용).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PACS가 입법되는 데 영향을 미친 사회적 동향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PACS 입법의 배경이 된 사회적 동향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PACS의 성립과 관련된 사회적 동향을 설명하는 문단을 탐색한다.

    • PACS의 성립에는 몇 가지 사회적 동향이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본문에서 제시된 첫 번째와 두 번째 동향을 구체적으로 추출한다.

    • 첫째는 에이즈의 확대이다.
    • 둘째는 사법상의 거부에 의한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요인인 에이즈 확대로 인한 재산권 문제와 사법적 거부 현상을 결합한다.

    • 비혼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 ‘자유로운 결합’ 유형의 비혼 동거가족이 일반화되는 현상은, 사회적·법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었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에이즈 확대로 인한 비혼 동거가족의 재산 귀속 문제 해결 필요성과 사법적 거부로 인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동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는 에이즈의 확대로 인해 비혼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 귀속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며, 둘째는 사법상의 거부로 인해 '자유로운 결합' 유형의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법제도적 보호가 필요해진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PACS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는 문단에서 에이즈 확대로 인한 재산권 문제와 사법적 거부로 인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동향을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