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PACS 체결의 당사자는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4에 따라 상호 물질적 부조 의무를 진다. 즉, 동조 제1항은 “PACS의 파트너는 공동생활의 의무를 지고 따라서 상호 물질적 부조 의무를 진다. 양 파트너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물질적 부조 의무는 그들 각자의 자력에 비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는 물질적 부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조 의무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즉, PACS 계약의 체결 시에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추가적 합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법상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효력이 있다. 나아가 “파트너들이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그들 중의 한 사람에 의해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동조 제2항).
이 물질적 상호부조 의무는 PACS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로부터 불가결한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혼인과 마찬가지로 단지 ‘주소’만의 공동을 공동생활로 보지는 않는다. 프랑스 헌법원은 공동생활은 “공동의 거처에 더하여, 커플로서의 생활”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Laurence de Percin, 2004: 백승흠, 2015, p.31에서 재인용). 공동의 주거와 공동의 생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동의 주거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PACS 체결의 신고와 그 수정을 위해서 관할 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백승흠, 2015, p.31). 우리의 사실혼도 혼인 의사 외에 혼인 공동체 내지는 부부 공동체의 외관을 가져야 하므로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것이 되지만, 이는 ‘주소’만의 공동은 아닌 것이다.
PACS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및 일방 당사자와 타방 당사자의 혈족 사이의 관계는 혼인의 경우에 법정 혈족 및 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PACS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론, 자녀를 포태 및 출산한 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포태와 출산이라는 단순한 자연적 사실만으로 모자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혼인의 경우에도 법리상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형성되므로 PACS의 경우에도 ‘인지’가 필요하다. ‘인지’가 없는 한 자녀와 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혼인의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의 법리에 의해서 친생의 부인이 없는 한 일정한 요건 하에 출생한 경우에는 부와 모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PACS는 단순한 채권 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는 우리의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에서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자신을 자녀의 부로 기재하는 행위는 인지에 해당하므로 인지신고를 겸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자녀의 출산 후에 법률혼으로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준정’에 의하여 자녀는 부부의 혼인 시부터 부부의 친생자로 인정된다. 이는 PACS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PACS 커플이 법률혼의 부부와 같이 공동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며, 프랑스 민법 제346조에 의해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혼인 배우자 일방의 입양의 효과는 PACS 커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프랑스 공공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R2141-1조 이하에서는 인공생식보조의료(procréation médicale assistée: PMA)와 그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R2141-2조에서는 인공생식보조의료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PACS의 당사자가 이성커플인 경우에만 동법에 의한 인공생식보조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부부가 입양할 수 있는지는 명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혼 당사자들은 법률혼의 부부가 아니므로 공동입양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혼인한 부부의 일방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타방 배우자의 사회보장 급부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PACS 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사회보장 급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방 파트너의 사회보장 급부 수급권을 받게 된다. 즉 일방이 질병보험의 수급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타방 당사자의 질병보험 수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파트너는 사망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나, 휴업 보상 수당은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보장은 12개월 이상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커플의 경우에는 출산 시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되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부양하에 있음을 매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질병보험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백승흠, 2015, p.32).
PACS의 해소로 커플이 연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보험의 수급권자인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타방 파트너는 그로부터 4년간은 사회보장 급부를 받을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PACS 커플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는 양자, 적출자, 자연자(=혼외자)를 불문하고, 또 인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이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수급권자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수급권자가 된다(백승흠, 2015, p.32).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에 그가 받던 사회보장 급부를 받지는 못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족 연금이나 사망 보상금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실혼의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PACS 체결 후의 재산제는 프랑스 민법 제515조의5에 의하여 ‘공유’로 추정되었으나, 2006년 이 조항을 개정하여 법정 재산제로서 ‘별산제’를 채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PACS의 체결 시에 재산제를 공유로 한다고 합의하면 계약법의 법리상 재산제가 공유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백승흠, 2015, p.31).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커플이 세제상 공동 과세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PACS의 체결 후 2년간 공동생활을 하여야 했다. 이는 PACS의 체결을 이용하여 부당한 세제상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2005년 이후에는 소득세, 직접 지방세, 연대책임을 지는 재산에 대한 세금 등에 대해 PACS의 체결을 신고한 해부터 공동 과세하게 되었다. 더욱이 PACS 커플은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도 법률혼의 부부에게 적용되던 과세 감면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었다(Alain Bénabent, 2010: 안문희, 2012, p.215에서 재인용).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PACS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자녀와 부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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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PACS 당사자 간의 자녀와 부(父) 사이의 관계 형성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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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PACS의 자녀와 부모 관계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PACS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 부자 관계는 혼인의 경우에도 법리상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형성되므로 PACS의 경우에도 ‘인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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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부자 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인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PACS의 경우에도 ‘인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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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PACS는 단순한 채권 계약이므로 혼인 시 적용되는 친생자 추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수적임을 결합한다.
- PACS는 단순한 채권 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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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녀와 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만 형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인지’가 없는 한 자녀와 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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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지'가 필요함을 명시한다.
- PACS의 경우에도 ‘인지’가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PACS의 경우에도 부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PACS는 단순 채권 계약이므로 혼인과 달리 친생자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