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경우는 준혼으로서 법률혼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사실혼의 해소 시에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법률혼 부부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된 재산에 대한 과세와 사실혼의 경우의 과세를 달리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 공동체로 인정된다면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 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어 “과세 관청이 사실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부부 관계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혼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산 분할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별을 불식하였다.
PACS 커플에게도 법률혼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커플이 공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PACS 커플이 각자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가의 허용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커플이 같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백승흠, 2015, p.32). 법률혼의 부부는 4일간의 혼인휴가가 허용되지만, PACS 커플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다만 출산휴가는 3일간 허용된다. 일방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에는 2일간의 휴가가 허용된다(백승흠, 2015, p.33). PACS 커플이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 타방 파트너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근무지 배치 및 변경을 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것이 즉시 불가능한 경우에 아예 자신의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중지하고 희망지에서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할 수도 있다(백승흠, 2015, p.33).
프랑스의 Concubinage나 PACS 그리고 우리의 사실혼을 비혼 동거가족으로서 정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들의 탄생 배경이나 이제까지의 역사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는 현재 법률혼을 이성 간의 결합에 한정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쩌면 민법상의 Concubinage나 PACS는, 법률혼을 이성 간의 결합에서 동성 간의 결합도 포섭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사실혼의 배경이나 이론적 발전과는 전혀 다른 면이다. 그러나 동성혼의 포섭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사회적 현상으로서 발생하는 비혼 동거가족의 유형을 Concubinage나 PACS로 포섭하여 법제도로서 보호하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혼인에 준하여 보호한다는 민법상의 이론에 머물지 말고 프랑스의 예처럼 각종의 사회보장 급부나 자녀 양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의 이용 측면에서도 법률혼에 버금가는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PACS의 체결은 민법상 채권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형태나 법률적 보호의 정도가 많이 증대되었다고는 해도 법률혼과 같은 사법상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실혼에서도 사실혼 부부와 그 출생한 자녀 사이의 모자 관계는 포태와 출산에 의해 직접 인정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를 거쳐야 한다. 이 친자 관계 외에는 사실혼 부부의 상대방의 혈족, 그리고 사실혼의 부 또는 모의 혈족과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와의 사이에 아무런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PAC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PACS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PACS 체결자 사이의 재산적 문제뿐이다. 이러한 사적 관계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PACS라는 용어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PACS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는 PACS의 신고와 동시에 ‘연대(連帶)’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연대 의무에 터 잡아서 PACS 체결의 당사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혼인과 유사하게 일상의 가사와 공동의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백승흠, 2015, p.30). 이 외에도 사회보장적 규정에 의해 몇 가지 보호가 허용된다.
프랑스의 비혼 동거가족 유형이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한국의 사실혼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가 존재하고 부부 공동체로서의 외관도 있지만, 신고혼(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특성상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주 단순한 유형인 듯이 보이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3) 첫째 유형은, 혼인신고가 우연한 사유에 의해 미루어진 경우이다(우연적 사실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혼인 의사는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만은 유보하고 있는 경우이다(비자발적 사실혼). 셋째 유형은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의 장애 요소도 없으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이혼을 염려하여 법률혼으로의 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이다(자발적 선택적 사실혼). 네 번째 유형은 중혼적 사실혼과 유사한 경우로서 혼인 장애가 있어 법률혼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혼인 장애적 비선택적 사실혼)(박인환, 2009; 조은희, 2009; 지원림, 2008).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임차권의 승계가 인정된다. 즉,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2항). 물론 이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제3항). 그리고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제4항). 이 규정의 내용상 이는 상속이 아니라 단순한 승계에 불과하다.
동거 사이에서의 임신이 어떻게 결혼을 미루거나 앞당기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임신을 하게 되면 동거를 하고 있다가도 출산 전에는 결혼을 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 통념을 따르려는 것과 더불어,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태어날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을 주기 위한 결정인 것이다(Blossfeld et. al., 1993: Steele, Joshi, Kallis & Goldstein 2006, pp.138-139에서 재인용). 특히, 남자는 자녀의 아버지가 됨에 있어서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바라고, 여성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될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자녀 출산을 혼인 관계 내에서 하길 바란다는 것이다(Blossfeld et al., 1993: Steele, Joshi, Kallis & Goldstein, 2006, p.139에서 재인용). 임신은 동거 커플이 결혼할 확률을 높이고 헤어질 확률은 줄인다는 결과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한다(Berringotn, 2001; Steele, Kallis, Goldstein, & Joshi, 2005).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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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PACS 커플이 동일한 직장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공동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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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PACS 커플이 동일 직장 근무 시 공동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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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PACS 커플이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 내용의 출처로 (백승흠, 2015, p.32)를 명시하고 있다.
-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백승흠, 2015,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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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용자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률 명칭이나 조항 번호는 제시되지 않았다.
-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백승흠, 2015,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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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학술적 인용(백승흠, 2015)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권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령(예: 근로기준법 등)의 명칭이나 조항은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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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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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PACS 커플이 동일 직장 근무 시 공동 휴가 신청을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출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조항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