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어떤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가. 첫째, 중국의 급부상과 이로 인한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공포는 역내 강대국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때 동북아에서 도전국인 중국의 반미, 반패권질서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전쟁의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안보경쟁은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 각각 독점적 ‘영향권’ 유지 경쟁으로 나타나고,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로 인해, 중국의 도전이 장기간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둘째, 역사적 사례를 보면, 강대국 간 직접 충돌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각각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중국이 한국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그 결과 한국에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종래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3년 6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다가, 2010년대 들어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자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의 해양 핵심이익권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도 충돌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10~11년 사이 소위 ‘북·중 관계 긴밀화’ 기간 동안에 이례적으로 3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경제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1년 12월 말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자, 신속히 후진타오 주석 명의 축전을 보내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위에서 강조한 “역내 새로운 안보 지형의 형성”의 배경에 바로 중국이 있다. 이렇게 금세기 들어 한반도문제에서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이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로 부상한 데 이어,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과 경제력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다. 중국은 구매력평가기준(PPP)으로 2014년에 미국을 추월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총생산(GDP)도 추월하여 명실상부한 1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해 명실상부한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국방비를 매년 약 10~15% 증액한 결과, 이미 2013년에는 약 1,880억 불로서 미국(약 6,400억 불)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국방비 합계인 1,680억 불보다 크다. 중국은 경제력에 힘입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여 항공모함 운영, 유인우주선 발사, 최신 전투기 개발, 미사일 현대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NATO가 추진하는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자신의 핵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과 NATO의 미사일방어 활동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공격능력의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러시아 군은 유럽에서 더욱 도발적인 군 정찰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핵미사일의 현대화와 증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토와 미국에 더욱 크게 반발한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주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사드)의 한국 배치에도 크게 반발한다. 중국과 연대하여 사드 배치의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에 중국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연대는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과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와 유럽에서 이와 같은 전략적 충돌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핵무장국은 모두 9개국인데, 이들 핵무장의 법적 지위는 서로 확연히 다르다. 핵무장한 9개 국가를 NPT와 관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합법적인 ‘핵국(nuclear-weapon state)’으로 인정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다. 이들은 NPT의 ‘핵국’ 인정 기준인 1967년 이전에 이미 핵무장하여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동시에 이들은 NPT에 따라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핵군축의 의무도 같이 지고 있다. 둘째, 당초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NPT의 틀 밖에서 핵무장에 성공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이 있다. 이들은 편의상 ’사실상(de-facto) 핵국’으로 불리지만, 이들에게 여하한 ‘핵국’의 합법적 지위도 부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NPT의 비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이익과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수출통제 국제체제는 NPT 비회원국을 원자력물자와 전략물자의 국제통상에서 배제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원자력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어떤 물자와 기술을 살수도, 팔수도 없다.
셋째, 북한은 NPT 회원국이었다가 불법 핵개발 활동이 탄로 나자 NPT를 탈퇴하여 핵무장한 나라이다. 따라서 북한은 합법적 ‘핵국’ 5개국뿐만 아니라, NPT 틀 밖에서 핵무장한 3개국과도 법적 지위가 다르다. 북한은 그 핵무장의 불법성과 위협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게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가능할까. NPT에는 190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는 가장 많은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가장 성공적인 국제조약으로 손꼽힌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핵무기국)’으로 새로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NPT를 개정해야 하는데, 어떤 나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영원히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한 작업이다. 공식적인 5개 핵국은 국제정치적으로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독점적 핵국 지위에 도전하고, 핵을 확산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를 새로이 ‘핵무기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장국’이 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핵보유국(핵무기국)’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항시적으로 NPT에 ‘비핵보유국(비핵무기국)’으로 가입하라는 압력이 가해진다. 또한 전략물자의 국제교역에서도 배제시키는 처벌을 가한다. 요약하면, ‘핵보유국(핵국)’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따라서 새로운 ‘핵보유국’이란 사실상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심지어 NPT 밖에서 핵무장한 나라도 합법적인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도 NPT와 잠재적 핵무장국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핵국'으로 인정받는 5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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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NPT 체제에서 합법적 '핵국'으로 분류되는 5개국의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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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NPT와 관계에 따른 핵무장국 분류 중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합법적인 ‘핵국(nuclear-weapon state)’으로 인정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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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합법적 핵국의 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의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들은 NPT의 ‘핵국’ 인정 기준인 1967년 이전에 이미 핵무장하여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 동시에 이들은 NPT에 따라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핵군축의 의무도 같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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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1)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 2) 1967년 이전 핵무장이라는 기준, 3) 핵군축 의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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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합법적 핵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며, 1967년 이전에 이미 핵무장하여 지위를 인정받았고, 핵군축 의무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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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합법적인 '핵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의미한다. 이들은 NPT의 인정 기준인 1967년 이전에 이미 핵무장을 완료하여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NPT에 따라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핵군축의 의무를 지닌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NPT가 합법적인 '핵국'으로 인정한 5개국은 1967년 이전에 이미 핵무장하여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핵군축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