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에 기본이며 그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과거 조사 위주의 통계 생산에서 벗어나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 내는 등 국가통계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3) 및 국가통계관리체계 개편안(2015)을 제시하여 통계발전의 관점에서 큰 변화의 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세분화된 통계를 개발․보급하고, 수요자 맟춤형 통계서비스,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저비용․ 고효율 통계 생산, 품진질단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확대, 국가통계관리 방식의 차등화, 통계관리대상 확대,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 작성 등의 관리 체계개선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청은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3)’과 ‘국가통계관리체계 개편(안)(2015)’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국가통계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부처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통계관리 규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계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개발 및 개선의 방향과 국가통계 주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인프라, 통계관리 규정, 통계생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통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6년 7월 28일에 통계법이 새롭게 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통계법 개정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의 개선의 필요여부를 평가하고, 개정된 통계법이 통계작성 및 관리 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08년도부터 통계관리 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통계를 제도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통계관리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관리 규정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통계 종합․조정의 체계와 각 역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기반에 대한 방안 및 절차,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통계 생산․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 설치․운영,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통계관리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예산은 통계개발 및 운영, 국가승인통계 작성, 그리고 비승인 통계 작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비승인 통계의 경우 실국별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별도의 통계예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가승인통계는 작성된 통계를 통계법 27조와 시행령 42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관리 규정에서도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라 통계의 공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통계품질관리로는 정기품질진단, 수시품질진단 그리고 자체품질진단이 있는데, 정기품질진단과 수시품질진단은 통계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서는 자체품질진단의 사항만 제시하고 있다. 자체품질진단의 주요 규정도 통계법 제11조에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책임관은 자체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자체품질진단 계획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게 하고 있다. 자체품질진단 방법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기준, 항목 및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은 승인통계 외 등록통계 중 품질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해서 내부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책임관은 내부품질진단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내부품질진단 계획을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통계관리 규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예산 및 조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3절에서 살펴본 통계관리 규정은 통계법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대한 관리 규정으로, 주요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통계작성 승인, 중지, 변경 등의 통계생산에 대한 주요한 절차 및 내용은 통계법을 기반으로 잘 제시되어 있고,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 또는 산하기관들과의 구체적인 역할에 있어 관계의 정립 또는 명확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계실무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운영이 되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협의회의 역할은 현재 통계작성기관이 개별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통계청과 통계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통계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사전에 조율함에 따라 부처 전체의 통계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통계의 유사․중복성의 문제를 해결 및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통계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통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설립, 통계 개발 및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통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 생산 및 관리에 반여하며, 대외적으로는 통계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한다.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하려는 ‘통계관리 규정 개편(안)’의 내용이 통계청의 주도하에 관리되도록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통계에 있어 조율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사․중복 통계의 문제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도에 있어서도,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에 있어서 등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관점에서가 아닌 통계청의 관점에서 처리될 소지가 있게 된다.
현재의 통계작성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전체의 통계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분산형으로 생산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산하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분산형 통계 작성체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책임관이 통계를 조정 관리하고, 각 실국이나 산하기관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을 확대하고 많은 통계를 발굴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통계작성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통계 통계의 문제점, 예산의 중복 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에 대한 방안이 먼저 마련하고 시스템적인 관리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후 통계의 유사·중복문제, 비승인 통계 중 중요통계, 행정통계 활용방안 등의 다양한 통계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체품질진단의 계획 수립 기한과 통계작성부서에 대한 통보 기한은 각각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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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자체품질진단 계획의 수립 및 통보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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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체품질진단 계획 수립 시기와 통보 시기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통계책임관은 자체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자체품질진단 계획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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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계획 수립 기한인 '3월 31일까지'와 통보 기한인 '실시 10일 전까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 실시 10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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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립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통보 기한은 실시 10일 전까지라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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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체품질진단 계획은 3월 31일까지 수립되어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에는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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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체품질진단 계획은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에는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자체품질진단 관련 규정을 찾아 계획 수립 기한과 통보 기한을 각각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