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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계책임관의 역할 정립, 통계작성방식별 차등 관리 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doc_id PCY_201703200518486371_3

주제 (main_topic)
문화체육관광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계책임관의 역할 정립, 통계작성방식별 차등 관리 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계책임관의 역할은 통계법 제6조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단지 통계 관련 예산과 통계업무 자원의 획득․배분․이용의 종합․조정 역할을 추가하여 통계예산과 자원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통계법 제6조 3항의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에 관한 권한은 제시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통계정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 통계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발전방향,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의 통계작성 및 보급, 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통계책임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부서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부서의 담당관이 통계책임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그 역할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를 지원하는 부서에는 통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계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통계생산을 위한 이론과 실무, 생산된 자료의 관리․제공에 관한 이론과 실무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통계관리조직 체계는 통계청에서 마련한 ‘통계관리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둘 다 고려하여야 한다. ‘통계관리체계 개편(안)’에서 제시한 ‘주요 통계를 모든 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통계작성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통계는 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면 될 것이고, 자체품질점검을 통한 통계품질 향상을 통해 승인통계의 수가 확대되면 통계작성기관의 수도 확대될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의 수가 확대되면 통계작성기관별로 통계책임관은 1명씩 지정하여야하기 때문에 통계책임관의 수도 통계작성기관의 수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통계책임관을 지원하는 통계실무자도 통계작성기관의 수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계작성방식은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승인통계의 통계 관리 방식은 모든 국가통계를 통계 작성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통계를 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통계 승인 또는 정기품질진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형식적인 절차·과정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장비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보고통계는 통계청의 승인 없이 각종 연보나 DB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통계법 제1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이 아래의 표에 제시한 것처럼 너무 넓어 대부분의 통계가 지정통계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많은 통계가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통계작성기관이 지정통계에 대한 승인 요청에도 응답 부담 등의 억제를 위해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통계는 원칙적으로 국가통계로 관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의 성격, 관리 목적, 작성방법 등에 따라 차등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승인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통계청의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보고통계는 단순 집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의 문제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통계 공표 전까지 통계의 주요사항을 통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는 정기품질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승인통계는 정기품질진단, 수시품질진단 그리고 자체품질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정기품질진단은 5년을 주기로 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진단대상 통계의 전반적인 품질수준을 작성절차별, 품질차원별로 진단하는 것이며 진단 결과는 향후 품질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시품질진단은 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통계에 대해 수시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정기적로 실시하는 품질진단이며 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진단이 이뤄지며, 자체품질진단은 승인통계 전부에 대해 매년 통계작성기관 담당자가 품질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스스로 진단하는 품질진단 방법이다. 통계청의 품질진단체계를 기반으로 통계의 품질방안을 마련하며 통계의 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통계가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통계관리체계 개편(안)’에서의 보고통계는 향후 신고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집계 형태가 대부분이고 유사․중복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정기품질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품질진단과 수시품질진단만을 받아 국가통계관리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겠다는 안건이다. 따라서 자체품질진단이 주가 되어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통계의 자체품질진단은 조사통계의 자체품질진단 보다 진단의 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고통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진단 매뉴얼을 마련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보고통계의 통계작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고통계의 작성체계도 진단에 함께 넣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보고통계에서 자체품질진단이 주요한 품질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통계작성매뉴얼’과 ‘보고통계품질진단매뉴얼’을 작성하여 품질진단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보고통계작성체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보고통계의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진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된 통계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포털인 ‘문화셈터’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것이며, 신규로 생산되는 통계에 한해서만 등록하면 될 것이다. 정기적인 경우에는 한 번만 등록하고 주기만을 제시하면 될 것이고, 비정기적인 통계생산은 관리를 위해 매번 생산할 때마다 등록을 하도록 한다. 등록을 한 통계는,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비승인 통계는 통계의 유사․중복문제를 점검하여 유사․중복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는 품질점검을 하여 통계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통계와 품질개선이 필요한 통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대표성과 정확성 등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의 승인을 통한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며, 통계품질 개선이 필요한 통계는 진단을 통하여 품질 개선을 확보할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통계로 관리할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은 통계도 외부로 공표하여 활용되기 전에 통계 품질 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계의 품질을 만족하는 통계는 공표 또는 주요한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나, 통계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통계는 생산한 기관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사통계와 가공통계, 그리고 보고통계의 관리 방식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시된 세 가지 통계 작성 방식(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에 따른 관리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사통계와 가공통계의 관리 방식과 보고통계의 관리 방식을 각각 추출한다.

    •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승인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보고통계는 단순 집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의 문제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사/가공통계는 '승인대상'으로 관리되며 통계청의 사전승인 및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임을 확인하고, 보고통계는 '신고대상'으로 관리되며 통계청에 주요사항을 신고하고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임을 확인한다.

    •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통계청의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통계 공표 전까지 통계의 주요사항을 통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전문성과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엄격한 '승인대상' 체계를 따르는 반면, 보고통계는 유사·중복 우려가 낮아 완화된 '신고대상' 체계를 따른다는 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승인대상으로서 통계청의 사전승인과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를 받지만, 보고통계는 신고대상으로서 통계 공표 전 주요사항을 신고하고 자체·수시 품질관리를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그룹의 관리 방식 차이를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유사·중복 문제 발생 가능성과 전문성 요구에 따른 높은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승인대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통계청의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된다. 반면, 보고통계는 단순 집계 방식이며 유사·중복 문제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관리한다. 즉, 통계 공표 전까지 주요사항을 통계청에 신고하며,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전문성과 품질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통계청의 사전승인과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인 승인대상으로 관리하는 반면, 보고통계는 단순 집계 방식과 낮은 유사·중복 문제로 인해 통계청 신고 및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인 신고대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