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공연예술정책은 ‘공연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문화정책은 문화유산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 문화예술진흥원이 설치 운영되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가 갖추어졌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었고, 정부수립 후 30여 년간 정부가 주관하던 문화예술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도 마련되었다. 제5공화국 시절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문화시설의 확충으로서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당, 지역 문예회관 등 대규모 공연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 초기 노태우 정부는 1990년 문화부를 독립 행정부처로 탄생시켰다. 이때 발표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순수문화정책 을 표방한 초대 문화부의 장기 계획이여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 계획에 따른 대표적인 향유자 정책이 1991년 시작된 ‘사랑티켓’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객의 공연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일정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하는 형태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문민’을 강조한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은 세계화의 모토 속에서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의 개념을 등장시켰다. 이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문화복지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문화복지는 대중문화공간 확충과 중추문화시설 건립에 집중되었는데, 문화지구와 문화의 거리 지정 등이 포함되었다. 당시 주요문화시설의 관람객은 연평균 18% 이상 증가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객은 1990년 404천명이었으나 1994년 774천명으로 증가했고, 예술의 전당의 관람객은 342천명에서 1,576천명으로 증가했다. 향유자 정책으로는 지역별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학교, 지역 순회문화프로그램(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확대, 가정문화운동, 가족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광장 등이 있다.
‘문화의 세기’를 강조한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의 차별성을 선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법령체계를 구비하였는데, 기본적인 제・개정 방향은 규제완화와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결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천명하였다.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환으로 공연법령을 전문 개정하여 공연장등록제를 폐지하고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일반 공연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각본 사전심의제와 공연의 정지・중지 명령권을 폐지하였다. 또한 민간 공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또한 공연장 등의 관람객에게 부과하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를 2004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참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과 구분된다. 특히 문화의 사회 통합적 기능이나 사회문제 해결 기능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 정책을 사회 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화기본권이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으며, 문화영향평가제와 문화기본법 및 문화헌장의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오양렬, 2008). 또한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분된 과정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창의성 함양 측면에서 2004년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선언하며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주말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적인 정책에 힘을 쏟았다. 제도적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체제로 전환하였다.
참여정부는 2006년도 예술국 주요 업무 계획에서 ① 기초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②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 ③ 예술 창작 유통의 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공공지원에만 의존하는 예술진흥 재원구조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 등 문화예술 수요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예술현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술창작의 다양화에 맞춰 소비와 유통구조의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국내미술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화랑협회는 침체된 국내 미술시장을 되살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미술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아트페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1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는 2002년 9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되었으며, 2002-2008년 약1억원-3억원의 국고의 지원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방안의 공연 관련 내용은 인프라 확충과 수요 진흥 방안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도 시행,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공연예술 전문인 자격제도, 무대예술인전문인 자격증 제도, 예술경영 인턴쉽 제도 등), 흥행수익 세금을 일부 유예하여 재투자 기회를 주는 문화예술법인 문화사업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수요 진흥 방안으로 문화비 지출 지원(문화접대비 세제지원 확대, 문화상품 활용한 광고선전 기회 확대), 문화예술관련 기부금 제공시 세부담 경감, 정부 지자체 등의 문화비 지출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주5일 근무제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과 문화서비스 확대에 대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부족한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었는데, 아트마켓 등 시장 기제를 통해 효과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예술시장의 활성화와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지원하였다. 2005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으로 시작된 서울아트마켓은 국내의 공연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가 주관하며,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격할인의 정책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고, 매월 반복적․일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문화의 일상화를 지향한다. 또한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빈도가 커지고, 관람 행태 역시 일회적 관람에서 반복적 관람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014년에는 33개 기업, 경제 단체와 7개 정부부처가 동참하여 최대 1,574개 문화시설(201개 공연장, 278개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무료・할인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2015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4월 기준 총 1,816개 문화시설이 참여하였다(문화융성위원회, 201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의 정부 시기에 추진된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기조와 그에 따른 공연 관련 법령 개정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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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의 정부 시기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기조와 공연법령 개정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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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민의 정부와 관련된 정책 기조 및 법령 개정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문화의 세기’를 강조한 국민의 정부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천명하였다.
-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환으로 공연법령을 전문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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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문구와 공연법령 개정의 세부 내용을 선택한다.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 공연장등록제를 폐지하고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일반 공연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각본 사전심의제와 공연의 정지・중지 명령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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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부의 자율성 강화 의지가 법령의 규제 완화(폐지 및 전환)로 이어졌음을 연결한다.
- 기본적인 제・개정 방향은 규제완화와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결과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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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핵심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이며, 법령 개정은 공연장 등록제 전환, 사전신고제 및 사전심의제 폐지 등으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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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의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천명하며 규제 완화와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공연법령을 전문 개정하여 공연장등록제를 폐지하고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일반 공연의 사전신고제와 각본 사전심의제, 공연의 정지·중지 명령권을 폐지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자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공연법령의 규제 폐지 및 등록제 전환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