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한 예산지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과 함께 전문가(또는 단체)에 의한 컨설팅지원 및 평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산지원 방식에 있어 문체부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은 172개 사업, 약 1조 6822억원(재정총계대비 30.6%)으로 민간보조사업은 640개 사업, 약 2조 299억원(재정총계대비 36.9%)으로 나타났으며, 문체부 2016년도 예산의 약 3조 711억원, 67.5%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의 추진방식은 지정사업 및 공모방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문체부 교부대상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르면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 다수의 사업이 공모방식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사업추진현황를 재구성한 결과 지역문화정책사업은 문화, 예술, 생활문화, 문화예술, 관광(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장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특성에 있어 지역의 전문인력 및 기관(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계층에 따른 어르신을 대상 지원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지원 사업, 도시 및 마을 지역과 함께 단일 시설 등의 장소성 사업 등의 수혜대상이 개인에서 단체, 시설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엔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해당 정책사업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주관기관을 발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문화재단, 문화연구기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오랜기간 동안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공의 신뢰성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단체)를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로서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은 지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단, 사업의 수행에 있어 정책을 개발 또는 일시적 사업 등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주관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접 수행을 할지라도 실질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성과 인력이 요구되기에 위탁(수탁) 방식에 의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간접수행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은 사업의 특성 및 목적, 운영관리, 사후 관리을 고려하여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기준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주관을 선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문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책사업을 실행을 하는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원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설립의 근거가 문체부의 소관법령의 의한 기관이거나(법정기관), 문체부의 출연 기관 등의 공공적 성격과 함께 오랜기간 동안 관련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성과관리의 방식에 대한 자료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성과평가의 기준으로서 정책목표달성도와 정책효과성에 대한 요소가 보편적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정책사업의 공공예산 투입의 특성상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관리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 성과관리의 방식과 성과관리의 지표에 있어 예산계정, 사업방식, 사업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반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 사업주관기관(단체)에 의한 자체적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며, 문화지설 조성 등 경우 목표 달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예산규모 및 정책사업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책사업 단위별에 사업평가가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정책 내 국가 예산운용 및 관리구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며, 지역발전정책 추진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 문체부에서 지역문화정책사업 운영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지역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관리 구조 및 방식을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앞서 2장에서 파악한 현황과 같이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 함께 현재의 지역발전 관련 예산회계 운용구조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각 부처가 일반회계 및 다수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개별ㆍ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수요자인 지방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국가균형특별법’('04.1)에 근거하여 '05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운영된 이후 ‘09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원하였으며 ‘14년에 이르러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예산운용 및 관리체계의 명칭 변화에서도 그 취지를 살펴볼 수 있듯이 중앙집권형 예산회계운용구조에서 차츰 중앙지원 광역중심의 예산회계운용구조를 가지는 방향으로 국가의 예산운용체계가 변화하여 왔으며, 점차적으로 지역에 집중하여 지역중심 예산회계 운용구조로 나아가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국가는 중앙집권형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 나가고 그에 따라 각 지역을 존중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취지와 지역자치의 목적에 맞게 국가 예산회계운용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지역발전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 안에서 문체부가 관리하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예산회계운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일반회계 사업예산 관리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중심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의 관리 또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포괄보조사업 항목별 내역사업 구성에 있어 다른 예산항목들이 1~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항목에는 상대적으로 과다할 정도로 많은 14개의 내역사업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의 사업특성에서도 시설 및 공간 인프라 조성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아 위에서 지적하였던 문제 및 우려의 제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예산항목 및 내역사업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포괄보조금제도가 본디 의도했던 바 대로 운영 및 실현되고 건강한 의미로 지역에서 실제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문체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정책 취지 및 방향을 정책사업 추진과정에 담아 정확하게 지역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용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상의 생활기반계정에 대해 계정의 구체내용이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특성을 보다 더 정교하게 반영하는 항목 구분 및 내역사업 구성으로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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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주관기관을 발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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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전문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맡기는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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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 계획 수립 현황과 실행 단계에서의 한계점을 추출한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엔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 해당 정책사업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주관기관을 발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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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직접 수행이 어려운 구체적인 원인인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책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엔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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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계획 수립은 가능하나 실행 단계에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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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정책 계획은 수립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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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할 수 있으나, 정책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에는 인력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정책 계획 수립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사업 실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한다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