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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서 평등주의적 원칙과 노동 및 능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 원칙의 공존과 변화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4

주제 (main_topic)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서 평등주의적 원칙과 노동 및 능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 원칙의 공존과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후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물질적 자극의 강조, 가급금 제도의 도입, 30여개의 로동자 임금표의 제정, 노동기준량을 단체 또는 반 기준량, 시간기준량, 생산기준량으로 구분한 일련의 조치도 노동의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들 대상의 작업반우대제, 노동지불체계, 분조관리제는 농민계급 내에서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은 연합기업소 확대를 가져왔는데(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이것은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만이 아닌 기업별․지역별 자율재정을 보장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탁아소 및 유치원을 급속한 확장을 통해 ‘훈육’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의식화를 강조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분배원칙도 계승되었다. 김정일(1967: 222)은 “아직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동로동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결국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꺼번에 공산주의를 실현해보려는 좌경적인 리론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분배를 실시할수 없다는것은 쏘련에서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첫 시기에 있었던 꼼무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실증되였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1986: 349)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말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들을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입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기업별 경쟁을 통한 실적을 낼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 건설을 필두로 1992년 사회주의 헌법 37조에서 다시 한 번 ‘대외무역의 강조와 함께 타국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 및 합작 장려’를 명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사회주의의 특징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 독립채산제를 가진 연합기업소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서도 지역 및 기업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중반 갑산파가 주장한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베르만 방식은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를 관리 운영하며 국가가 기업소에 내려보내는 계획 지표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기업소가 자체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영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자는 것”(이태섭, 2001: 430)이다. 요컨대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의 대부분은 여전히 사적 소유가 아닌 집단적, 국가적 소유이다. 동시에 조선중앙통신사(2004)의 보건분야 보고에서 “해방직후인 194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사무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가,조국해방전쟁시기였던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1960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세마스코 보건의료 제도를 정권 초기에 시작하였다. 승창호(1986: 57)는 이에 대해 ‘무상치료제의 점차적발전과 그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였다. 특히 1953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에서 사회주의경리수입 52.0%, 주민세금 19.7%, 대외원조 18.5%의 비중이었는데, 1960년에는 사회주의경리수입이 95.9%, 주민세금이 2.1%, 대외원조 2.0%로 변하였다(정영철, 2001: 33). 이러한 변화는 정권 초기 생산수단의 국유화 인민화를 통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봉건적 차별철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5조에 의하면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균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 이외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1956년 8월 종파투쟁과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수령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복지군주적 성격이 확립되었다. 특히 1957년 이후 새로운 당 핵심은 항일 빨치산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당시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빈․고농 출신들 속에서 선발 육성하였고 김일성의 적극적인지지 세력이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8조에 의하면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노동에 따른 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39조에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인 가급금제와 상금제, 및 생산의욕과 창의창발성 고취를 위해 생활비지불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40조에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장려금 지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에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강조한 비스마르키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결과에 따른 급여는 협동농장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동법 제44조에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통해 로력일평가사업을 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행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대상과 기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령연급 집행의 기준은 중앙'노동'기구가 담당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로가 있는 특정 노인에게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60년부터 실시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60년에 실시된 무상치료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메커니즘이나 절차 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60년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과 당시 국가 예산의 구성 비율(사회주의경리수입, 주민세금, 대외원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60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 1960년에는 사회주의경리수입이 95.9%, 주민세금이 2.1%, 대외원조 2.0%로 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무상치료제의 실시 시점과 예산 비중 변화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가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환자에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운영 방식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1960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예산 수치는 치료제 운영을 위한 재정적 배경을 보여줄 뿐,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의료 기관의 운영 체계 등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 문장을 결합해도 운영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무상치료제의 실시 시기와 재정적 변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960년에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과 당시의 재정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체계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