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상호 동질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급여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구분된다. 반면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또 북한의 복지현실은 경제난이후 계층별 차등화와 더불어 평균적인 하향추세이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기초생활의 위기를 야기했고 이것이 재차 붕괴된 보건의료 체제와 융합되어 건강권의 박탈과 의료 빈곤을 야기하였다. 다음으로 SWOT분석은 ①사회복지 제도(법적기반) ②적용대상의 포괄성 ③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종류와 조건 ④ 재정 부담과 규모, ④서비스전달체계와 관리운영체계 수준, ⑤ 지현실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반면 북한의 공적연금은 전체 근로자와 사무원에 적용되는 노령연금과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제대군인 생활보상비(남한의 군인연금 같은)가 있다. 그리고 남한의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족연금이 노령연금과 별도로 수평적인 현금급여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유가족연금은 근로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데, 이는 남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비슷한 원리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공로자연금이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 공훈과 포상을 합산하여 일정수준 이상이면 해당되는 공적연금이다. 한편 남한은 공적연금 이외에도 가입자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별도의 사적연금(시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 한편 이와 관련 북한은 1995년 별도의 공공사회보험을 도입하였지만 임의가입 형태로 존속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할 만큼의 소득수준이 되는 근로자가 극소수임에 따라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연금제도의 역사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철수(2003: 96-114)는 1946년 6월 26일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 법령>, 1946년 12월 19일 <사회보험법>, 1956년 2월 3일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 1978년 4월 18일 <사회주의 로동법>, 1985년10월 4일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에 기초하면 북한 연금제도는 크게 양로연금(유족연금 포함),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새터민 증언에 기초하여 1970년 초반 ‘제대군인 생활보장비’라는 명칭의 군인연금이 도입되었다(이철수, 2012)고 하나, 이는 1956년 6월 10일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하여>를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문형표와 이지혜(2013: 33)도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 장애 및 산재연금에 해당하는 폐질연금,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가족연금, 그 외에 영예군인연금, 공로자연금이라고 언급한 바있다. 이로써 북한의 연금 개수는 총 3개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적 취지에 맞게 남북한이 노후보장을 위해 모두 운용하고 있으나 운영방식과 내용면에서 상호간의 극심한 차이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보훈연금, 체육연금31)으로 구분되나 북한은 노령연금, 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문제는 남한은 가입대상간의 분화가 직종을 중심으로 크게 5가지 영역인 반면, 북한은 3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남북한 (공적)연금 제도 종류를 여타제도를 포함, 총망라하여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은 특수직역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인 반면 북한은 노동가능 인구 대다수가 가입한 노령연금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은 특수직역에 해당되는 4가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반면 북한은 최초 가입은 노령연금으로 시작하나, 개인의 노동기간 중 포상의 수준에 따라 국가공로자연금으로 상승 가입되는, 다시 말해 노령연금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개별적으로 획득한 공훈이나 포상으로 국가공로자연금으로 승급되는 구조이다. 또 영예군인연금은 군 복무중 사고나 재해로 인해 입은 장애에 대한 보상연금이다.
다른 한편 남한은 이와 별도로 비교적 최근인 2005년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도입하여 공(사)적 연금이 다층연금 형태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제도와 급여로 보장받고 있어 다층연금 체제를 지향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영중심의 단층연금체제라 하겠다. 고용보험의 경우 남북한이 가장 차이가 나면서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는 영역이다. 남한의 경우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1997년 IMF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고용보험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급여의 성격인 실업보조금이 1946년 도입, 1958년부터 지급이 중지되었다. 따라서 이후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가 존재하지 않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현실―혹은 현황―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간략히 주요쟁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적용대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자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2013년의 경우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천 279만 3천 명 중 절반 이상인 1천 685만 6천 명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에 ①미가입자, ②납부예외자, ③(장기)미납자가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652만 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27만 명으로 여타 공적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인구는 약 4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 국민 3천 297만 명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1천 223만 명, 지역가입자 851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458만 명, 미납자가 175만 명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대략 1천 85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결국 국민연금 가입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의 40% 정도이다.
결국 이를 근거로 할 때, 국민연금은 가입과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당수 국민이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는 양립된 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첫째, 실제 가입대상 근거가 소득활동 유무 기준에 의거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둘째, 가입자의 개인적 사유로 법적 가입 효력이 일시 정지 및 유보한 경우에 발생한다. 셋째, 가입자의 경제적 사유로 장기간 재정 부담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별도의 뚜렷한 노후보장서비스-구제책-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가입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추후 기초연금을 통해 보장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한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천 200만 명이라고 추정될 때, 이들 중 납부예외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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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2년 말 기준 남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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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남한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사각지대 관련 통계 정보를 추출한다.
-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가입자 851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458만 명, 미납자가 175만 명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대략 1천 856만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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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2년 말 기준 가입자 수(2,200만 명)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해당 시점의 납부예외자 인원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문맥에 등장하는 납부예외자 수(458만 명)는 다른 통계 수치(지역가입자 851만 명 등)를 바탕으로 한 별개의 데이터이다.
-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가입자 851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45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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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2년 기준 가입자 수와 납부예외자 수(458만 명)가 언급된 문장들은 서로 다른 통계적 맥락(연도 또는 대상 범위)을 가지고 있어, 2012년 가입자 2,200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몇 명인지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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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2012년 말 기준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수'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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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2년 말 기준 공적연금 가입자 수와 별개의 통계로 납부예외자 인원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시점의 가입자 집단 내 납부예외자 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외부 추측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