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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운영 원리, 체제적 특성 및 사회지출 측정 방식의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9

주제 (main_topic)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운영 원리, 체제적 특성 및 사회지출 측정 방식의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여덟째, 민간 사회안전망 공급의 경우 남한은 분야별, 대상별, 전문기관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임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당면한 식량, 보건위기로 인해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대상국가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아홉째, 남한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서비스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별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째, 기타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것은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이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외국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외국기업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상을 국가가 대신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운영원리는 사실상 복지체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작동 틀’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하부단위인 각 사회복지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당국가 복지체제 동학의 기본적인 작동 베이스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원리와 체제 차이에서 남북한은, 남한의 독립·분리운영, 북한의 통합운영으로 대표된다. 광의로 접근하면 남한은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각각 별도로 적용되고 운영된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정반대로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각각 통합 운영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러한 통합 운영의 근거와 배경에는 그들의 체제속성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소유제도로 사실상 사기업의 부재, 사회주의체제의 국가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노동 관계, 무엇보다국 가사회적 공훈을 최우선하는 체제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복지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통합 운영 체제 지속시키고 있다. 가령, 남한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양 급여를 수급하거나 보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에 공로나 보훈등급이 합산되어 계상·지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여타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각제도별로 독립된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남한과 달리 복지제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개인의 급여계상도 통합 적용되어 결정된다. 가령, 북한은 국가공로자(남한으로 보면 국가공로·사회보훈 대상자)는 공적연금과 보건의료는 물론이거니와 식량배급과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복지급여에 있어서도 여타 일반 대상자 보다 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공훈을 우선시하는 북한은 해당시기의 포상이 1회성이 아니라 포상과 공훈의 수준에 따라 즉각적이고 종신적인 혜택을 동반하는 구조이다. 즉, 노동기간 중의 포상은 즉각적인 급여상승과 다양한 물질적 혜택을 동반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추후 노후보장으로 이어지여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한은 전 주민에 대해 의식주 배급제-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했지만를 적용하고 있지만 남한은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함-시설수용자를 제외한 경우-에 따라 ① 이것을 유지 존속시킬 것인가, ②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③ 반대로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인가, ④ 폐지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북한주민이 만족한만한 수준인가, ⑥ 만족도에 따라 제도의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⑦ 또한 통일이후 이렇다 할 식량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⑧ 아울러 이를 대체할 수단이나 제도를 준비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현재 북한의 배급제는 북한의 환경에서 사실상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주 배급제 중 식량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기능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전체 주민에 대한 국영공급과 개인·가족단위의 시장구입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족한 식량에 대한 시장구입은 노동가능한 인구나 가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임(수)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국영공급 수준과 양이 생존에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전체인구 대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보편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했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연속 퍼지점수로 측정하였다. 다만 계층화에 대한 위의 2개 지수의 측정이 국가주의와 조합주의를 나타내며 이는 계층화를 의미하는반면, 본 지수는 보편주의를 의미하는 반계층화를 의미하므로 역으로 환산하였다.북한은 해방 후 노동자와 사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시작한 후, 1985년을 기점으로 협동농장 농민까지 그 적용대상 확대를 시도한 바 있다.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한 정확한 시점은 ‘1986년 11월부터’(조선중앙통신사, 1987: 200)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1986년까지는 전체 인구 대비 노동자 및 사무원 인구 비율이며, 1987년부터는 협동농장 인구 비율까지 포함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각 복지체제 성격의 계층화를 단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Bonoli(1997: 351)에 따르면, 비스마르키언과 베버리지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급여방식, 급여자격, 재원출처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지수 외에는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대리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비판은 자유주의 계층화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본 연구가 특성공간에서 자유주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 본성상 실업과 빈곤은 공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조지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사적연금 및 사적의료 지출은 통계상 접근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적용인구 이외에도 건강, 보육, 주거, 교육서비스는 고용에 기초하지 않거나 그 연계가 낮으므로 계층화를 조장하지 않는 사회정책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먼저 사회지출 퍼지점수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예산지출 대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은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이라는 3개의 고정축을 이용하여 연속 퍼지변수로 변환하였다. 퍼지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민적시책비 지출의 최고값이 2004년 기준 40.8%인데 이 값은 한 국가의 제도적 모델의 전형(완전 소속: 완전 복지노력 국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14년 기준 45.7%를 예산으로 책정했지만(국회예산정책처, 2014), 여전히 미발전된 복지국가라고 비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지출은 평균 47.8%라는 점도 고려하였다(OECD, 2014). 물론 북한을 현재 시점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GDP 대비 정부 예산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정부 예산규모는 30%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90%를 상회했던 적도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한의 2014년 기준 국가예산 대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남한의 2014년 기준 국가예산 대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남한의 예산 관련 수치와 인민적시책비 관련 수치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도 2014년 기준 45.7%를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 인민적시책비 지출의 최고값이 2004년 기준 40.8%인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우리나라(남한)가 2014년 기준 45.7%를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것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4년 기준 인민적시책비 최고값(40.8%) 정보만 존재할 뿐, 2014년의 인민적시책비 비율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우리나라도 2014년 기준 45.7%를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 인민적시책비 지출의 최고값이 2004년 기준 40.8%인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4년의 45.7%라는 수치는 단순히 '예산 책정'에 대한 언급이며, 이것이 '인민적시책비' 항목에 해당하는 비율인지 문맥상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 정보인 '2014년 남한의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2014년 남한의 예산 수치가 인민적시책비 비율인지 알 수 없으며, 2014년 기준의 인민적시책비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 내에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남한의 2014년 예산 책정 비율(45.7%)과 2004년 인민적시책비 최고값(40.8%)이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14년 기준의 인민적시책비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산 수치와 인민적시책비 수치를 동일시하는 추측 없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