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의 변화와 창업 관련 규제의 유형 및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 doc_id PCY_201703230437290381_7

주제 (main_topic)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의 변화와 창업 관련 규제의 유형 및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에는 모니터링 되지 않았던 부처인 특허청에서 2016년 새롭게 7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술창업을 독려하는 2016년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써 지식재산 및 선행기술, 지식재산 권리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IP가 스타트업들의 중요한 지적자산으로 고려되면서, 지속가능하고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IP 확보가 필수적이다. 미래부는 2015년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및 디지털 콘텐츠, SW산업기술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면 2016년에는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디바이스, DB, IoT(사물인터넷) 등 ICT 분야 지원사업을 신규 기획하여 기술창업 분야에 더욱 고도화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2016년 36억 원)’, ‘데이터기업 해외진출사업(2016년 42억 원)’ 사업 등 ICT 분야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예산도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2016년 120억)에 대한 예산을 대폭 신설해 ICT분야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들의 애로기술 해결 및 성장사다리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기업의 초기투자부터 육성까지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기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육성시책,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사업(TIPS) 근거, 보고・검사・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요건, 창업지원 가능 업종에 핀테크 업종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투자와 함께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들도 다른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08년~2010년 사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BI(Business Incubator) 설립과 같은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원 정책들을 창업 단계별(예비단계-실행-성장)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창업 준비과정 즉, 예비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장단계의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2년에는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내 예산 확보를 통해 창업교육센터를 61개교에 설치하는 등 창업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출범시키고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자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대보증 개선조치(2012년 5월)를 통해 사업실패 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진공 정책자금만 일부 개선하는데 그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시각에 막혀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불발되기도 사례도 있다. 창업관련 규제는 크게 기업 창업 과정에서의 규제와 사업성장 단계에서의 규제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창업단계의 규제는 특정 산업, 기술, 시장 영역의 신규 진입을 막는 진입규제와 창업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비용, 시간에 대한 행정 부담이 있으며, 성장단계의 규제는 입지규제, 환경규제와 함께, 시험검사, 인증, 표시규정 준수와 같은 기술(인증) 규제,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애로와 소비자 불편을 가져오는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의 창업대중화 경향 속에서 창업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일몰제 원칙 등을 도입하여 규제의 틀을 바꾸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등을 통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헤이딜러, 콜버스랩, 쿠팡, 8퍼센트 등 선도 창업기업의 규제 사례를 보면 정부의 창업규제 개선이 시장 및 사업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관련 규제는 그 중 창업 기업과 관련된 행정적 제한을 의미한다. 창업관련 규제는 크게 기업의 창업 과정에서의 규제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서의 규제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창업단계에서의 규제는 특정 산업, 기술, 시장 영역에서의 신규 사업자로서 특정한 사업 모델이나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제한을 가하는 진입규제와 단순히 창업 과정에서의 필요 서류나 자격 요건 등을 만족하는데 있어서의 행정 절차, 비용, 시간에 대한 행정 부담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창업 행정 부담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업환경 지수(Doing Business) 중 사업시작 지수가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다(한국은 2015년 기준 17위). 본 절에서는 창업기업 관련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이 처한 규제애로가 무엇이고, 규제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창업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상 부담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모델의 시장 및 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가로막는 입지, 환경, 기술(인증), 및 사업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창업관련 규제로 규정하고 이의 개선 및 해소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최근의 창업대중화 경향 속에서 창업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총 5회)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일몰제 원칙 등을 도입하여 규제의 틀을 바꾸고,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특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등을 통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서는 기술 및 산업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양적 증가와 분류 세분화가 이루어진 정부 규제 부문의 개혁을 위해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의 일환이다. 규제개혁을 위해 먼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 비용원칙에 따라 신설규제 도입 시 늘어나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cost-in, cost-out)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A, B, C의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신설 규제와 폐지 규제를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등록규제(15,269건, 2014년 3월 기준) 중 경제규제(약 11,000건, 2014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최소 20% 이상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시행한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를 통해 규제 비용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규제비용총량제의 정의와 운영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 비용원칙에 따라 신설규제 도입 시 늘어나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cost-in, cost-out)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 다만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A, B, C의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신설 규제와 폐지 규제를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용 원칙에 따른 폐지 방식과 비용 측정 곤란 시의 예외적 등급 분류 방식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비용원칙에 따라 신설규제 도입 시 늘어나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cost-in, cost-out)
    •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 A, B, C의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신설 규제와 폐지 규제를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본 원칙인 'cost-in, cost-out' 방식과 예외 상황에서의 '3단계 등급 분류 및 교환' 방식을 결합하여 설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설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총량을 유지하며, 비용 측정이 어려울 경우 등급을 나누어 교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비용총량제는 비용 원칙에 따라 신설 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cost-in, cost-out' 방식을 통해 규제 비용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만약 비용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A, B, C의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별로 신설 규제와 폐지 규제를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규제 도입 시 늘어나는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cost-in, cost-out 방식으로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