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래부 주도의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주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 등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IoT 분야에서는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10→200㎽)하여 기존에 비해 망 구축 비용을 1/3로 줄이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다양한 IoT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의 물리적 서버와 망 분리 규정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개념을 명확하하고 비식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후 기존 사전동의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O2O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미터기 사용, 공유민박의 연간 영업가능 일수 확대(4개월→6개월), 예약금 선결제 활용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없음 명확화 등의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가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303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집중 발굴 및 선정하고, 이중 실행가능한 287건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규정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고, 옥외광고업, 식품운반업, 전기공사업 등의 시설 및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소비자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소규모 유가공업(1일 1톤 이내 원유를 이용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하고, 자가품질검사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다.
서비스산업 규제의 경우 해상케이블카나 짚라인 등과 같은 해양 레저시설은 시설물이 수면에 직접 닿지 않는데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일반 구조물과 동일하게 적용(3%)하여 관광 사업 추진 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을 계정하여 관련 비용을 낮추었다. 또한 캠핑카 등 레저기구 견인을 위한 소형견인차 전용 면허를 신설하여 캠핑카, 수상 레저기구 제작・판매・대여 등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입지규제의 경우 예를 들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부 공공 개발 사업 행위만 허용되었던 것이 유아숲체험원과 같은 산림 훼손이 크지 않은 사업의 경우 보호구역 해제 없이 조성 가능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상 당구장 설치가 어려웠던 규정을 정비하여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내 설치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내 제공)와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기업 현장 애로 ‘손톱 및 가시’ 규제를 통해서도 Bottom-up 방식의 다양한 규제개선 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진입규제의 경우 렌터카 사업의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사업법령의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규정을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차량구입비, 보험료, 주차장 확보 등 수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에 부담이 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범위가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등록대수를 정하게 함으로써 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규제는 창업 및 중소기업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부문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신문고에 등록된 소량・저가의 연구용 시약 수입 시에도 품목당 1만 원 이상의 등록면제 확인증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여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민원에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등록면제 확인 주기를 매년이 아닌 최초 1회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및 영업 활동의 애로를 반영한 규제개선 성과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의 복합매장인 숍인숍 영업을 허용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유소 내 안전관련 규제로 어려웠던 이・미용시설 등 소규모 점포의 입점을 허용하였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예를 들어 어묵판매업체)의 작업장 및 급수시설 등의 시설 규정 및 배달판매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범정부 및 중앙부처의 Top-down 방식의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규제 발굴・개선 노력과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한 Bottom-up 방식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현장 애로 청취・개선 노력으로 한국의 창업관련 규제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 자체별 규제정보 지도 서비스인 ‘규제지도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입지규제(43개), 건축규제(36개), 생활규제(21개), 환경규제(9개), 지원현황(68개)의 5대 대분류의 총 177개의 지자체별 규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창업기업의 단계별 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불합리한 창업단계별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내용을 기업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고 있으며,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창업 규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인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의 유망 산업과 기술 분야의 규제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창업을 비롯한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 현재의 핀테크 업종과 같은 분야에서의 사업 활동의 형태와 경쟁 환경, 기술 제약 등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요인을 예측하고, 이러한 규제 요인의 완화와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연구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 및 기술 분야별로 창업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 기존 유력 사업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선제적 기술규제 발굴 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선제적인 규제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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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규제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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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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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렌터카 사업, 국토교통부, 진입 비용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렌터카 사업의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사업법령의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규정을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차량구입비, 보험료, 주차장 확보 등 수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에 부담이 컸다.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범위가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등록대수를 정하게 함으로써 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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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토교통부의 조치 사항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범위가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등록대수를 정하게 함으로써 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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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50대 이상 등록 제한 규정과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자율 등록 방안을 결합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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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인 경우, 50대 미만이라도 지자체 조례로 등록대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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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범위가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대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토교통부는 영업구역이 하나의 지역인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대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렌터카 사업의 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