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하루의 뉴스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눈에 들어온 세 개의 뉴스. 첫째는 한국피플퍼스트추진위원회의 ‘선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둘째는 ‘직장생활에서 배운 알기 쉬운 정보의 중요성. 발달장애인이 사람들과 더불어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길’, 셋째는 장애아동·학부모들, 특수학교 건립 촉구하며 이틀째 농성. "성일중 직업센터 공사 재개 등 약속 받아야 농성 중단"이라는 뉴스였다. 이 세 뉴스가 가지는 함의는 발달장애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장차법 이행방안의 과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냉철히 판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토론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토론의 기본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나는 2007년 12월 스포츠 상해로 지체1급이란 장애딱지를 달게 되었다. 병원을 퇴원하고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와 적응기간을 가지는 동안 딱히 정해진 일이 없어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많은 책을 일었고 그 중 공지영작가의 소설 도가니도 읽게 되었다, 나는 읽는 내내 수긍이 되질 않았다. 아무리 소설이라해도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장애를 받아들이고 장애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왜냐면 나도 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스쳐지나가는 뉴스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설 거주자들이 입소하고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로 시설에 들어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 수용은 강제노역이나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성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로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억압되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불쌍한 장애인으로 보호의 대상일 될 뿐,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아무런 꿈을 가질 수 없는 물건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권침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결코 용인 될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폭행,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자유), 강제로 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 하지만, 평등권에 기초한 차별의 문제, 생존권에 기초한 의식주의 문제, 자유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입퇴소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 등도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는 위의 사례들처럼 매우 다양하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권침해 유형을 보면 폭행, 성추행, 체벌, 성폭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시설에 대해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지만 끊이지 않고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거주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온 것은 확연하다.
000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100명의 거주인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그곳 시설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이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알려 지면서 시설내 인권침해들이 밝혀지고 있다. 한 사례를 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화장실에서 늘 벗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며 훈육으로 폭행을 하였는데 그 폭행의 흔적은 가슴에서 성기 그리고 허벅지 안쪽 발목까지 피멍이 들어 시꺼멓게 변해 있었고 해당 시설은 아무 일 아닌 듯 그냥 지나가려다 인권지킴이단에 발각이 되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당 직원과 내부고발 직원을 징계 혹은 퇴사를 시키고 피해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또 몇 년 전 생활교사가 거주인이 밤에 실금을 하였다고 중증의 거주인을 누운 상태에서 배게를 얼굴을 가린 채 발로 밟고 계속 채벌을 하는 일이 지속되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법정으로 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
이 시설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전 4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이 시설에 자립과 인권교육을 13년도부터 다니면서 거주인의 자립상담을 하다 거주인 A씨와 B씨가 각각 4,500백만원과 500만원을 개인사업주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을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인이 형사고발을 하였다. 또 이번 사태는 해당구청과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번에 걸쳐 실시한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자 간 성추행·성폭행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거나 전원 퇴소 조치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 이후 해당 거주자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계속 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폐쇄권고에도 마리스타의 집과 마포구청은 문제에 놓인 거주인들의 강제 퇴소를 진행하고 30인 이하의 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거주장애인의 인권침해, 회계 부정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강원사태를 기점으로 시설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15년 11월에 발표를 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현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직 시설 거주인의 인권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거주인과 직원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도 많은 시설을 살펴보면 부실하고, 급하게 모집하고 1회성 교육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는 조사인력의 전문성 역시 부족하며, 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가 취약할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사후 보호체계는 아예 부재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은 기존 운영의 문제들은 늘 지적사항이었다. 그래서 이런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이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전문성이 걸음마 수준인건 사실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가 미흡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과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이 부재하고, 기본적인 거주 생활환경 및 돌봄 기능 취약하고 피해자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의 취약점을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사후 보고체계가 부재함과 인권침해 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이 인권침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고 처벌조항도 없으며,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처분수준도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거주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개별기준을 보면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 중 위반행위 4-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재4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차위반시 개선명령, 2차위반시 시설장교체, 3차위반이상인 경우 시설폐쇄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000법인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100명의 거주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000법인이 운영하는 특정 시설의 거주인 100명이 보유한 구체적인 장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000법인과 관련된 시설 정보 및 거주 인원 정보를 추출한다.
- 000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100명의 거주인이 지내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설의 운영 주체와 거주 인원(100명)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인원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장애 유형(예: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에 대한 명시적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000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100명의 거주인이 지내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내 다른 사례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특정 사례일 뿐 000법인 시설 거주자 100명 전체의 장애 유형을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문맥을 결합해도 100명의 장애 유형을 확정할 수 없다.
-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화장실에서 늘 벗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000법인 시설의 규모와 성격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100명 거주인의 구체적인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000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거주 인원이 100명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장애 유형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특정 사례로 언급된 지적장애인의 정보만으로는 전체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