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행정이란 이름으로 실질적 효력도 없고 지자체의 책임 떠밀기 식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가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매우 단편적인 지식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은 사람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식과 인식 수준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시설생활자를 차별하거나 도외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혹은 관계하고 싶지 않는 곳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충남에서는 시설에서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거주시설 이용인들을 자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립을 위한 체험홈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의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다. 체험홈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하루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지내고 있는 시설관계자가 차를 태워 시설식당에서 밥을 먹고 작업장에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시설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체험홈으로 귀가를 하게 된다. 체험홈에 귀가를 해서도 시설관계자 분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더 부끄러운 사실은 충남은 현재 여자 체험홈이 하나 운영되고 있으며 도에서 월세 지원만 하고 모든 운영비는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혹 지역사회 이행의 중간단계로 그룹홈을 지역사회 이행의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일본에서 그룹홈이나 체험홈을 시설이나 병원 내에 만드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로 나가가 위한발판이 아닌 또 다른 작은 시설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퇴소 장애인이의주거공간을 누가 운영주체에 대한 사항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주거의 형태로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일부 장애계는 이마저도 오히려 시설화로 보는 측면이 있다. 생활 내용적으로는 다소 시설서비스와 같은 일부의 교육 훈련적 요소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형태를 탈시설과 궁극의 독립거주에 거슬리는 이질적인 면으로 보는 것은 분명 경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탈시설관점에서 보면 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홈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실현의 중간단계로서의 공동생활가정 그 자체가 영구거주형태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지속적인 자조와 자립의 요구를 자극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개별지원이 얼마나 효과성 있게 발휘되는가며, 향후 최선의 자립과 독립의 요소로 작동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다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인권침해 예방·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을 위한 요구들이 시급하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 및 지속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합・조정하여 서비스 진입단계에서부터 연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원화된 전담조직에서 처리해야 한다. 전담조직의 설치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위탁서비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방관자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응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공지 의무화,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의 분명한 목표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각 지차체 별로 진행이 될 경우 지역 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장애인복지 평가 5년 연속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보완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권리보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토론자는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발제자께서 정리한 정책제언의 주요 내용에 동의하는 바이다. 발제자께서 정리한 정책제언 중에서 권리의 주체로써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제언은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필요한 지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4월이면 각 지역의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정책제안을 하는 것을 돌아보라. 그들의 모든 요구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며 안전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 권리들이다. 그들의 요구안을 보면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동권, 활동보조 24시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체계구축,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장차법 이행방안을 위한 기본은 먼저 인권감수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 절박함이 없는데 어찌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는가.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는 예외일 수 있는 상황은 없다. 특히 이를 집행하고 행정적 일을 하는 공무원, 경찰 등의 인권감수성은 필수라고 본다. 법은 만들어졌고 모든 국민은 그 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사회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왔고, 그 결과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커다란 현실적 장애를 경험했던 것이다. 선거 역시 그 중 하나의 사례다. 발달장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쉬운 선거공보는 물론 투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선거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선거가 이렇다면 당사자들이 생활 전반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쉬운 정보접근권이 어느 정도 지원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기사였다. 쉬운 정보접근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가 현실이 되도록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등에 발달장애인 관련 '알기 쉬운 정보'란 조항 삽입 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장애인당사자의 실제 차별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법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실제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내용이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로 정보접근권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정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접근의 문제는 정보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이 다른 모든 지원정책의 전제조건이며 본질적인 수단이 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개발되어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소통 지원인력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발달장애인법 제11조의 자조단체 결성 등 관련 조항이 있는 만큼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해 국가와지방자치단에서 예산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지원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당사자들도 자기결정권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이미 대구와 광주에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를 했고, 올 해 안에 다른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됨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울 때 쉬운 정보접근을 통해 자신의 알 권리를 찾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쉬운 정보접근에 대한 매뉴얼과 예산 등에 만전을 기해야만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알 권리에서 배제 받아 차별을 받는 현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 종사자, 전문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등 모두가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차법이든 발달장애인법이든 그 중심엔 당사자들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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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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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및 필요 사항을 탐색한다.
-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소통 지원인력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해 국가와지방자치단에서 예산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지원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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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부의 노력을 명시한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소통 지원인력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해 국가와지방자치단에서 예산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지원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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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적/제도적 개선, 도구 및 인력 보급, 자조모임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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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사소통 도구와 지원 인력을 보급하며, 자조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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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 도구 및 의사소통 지원인력을 보급해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지원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법·제도 개선, 의사소통 수단 및 인력 보급, 자조모임 예산 지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