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즉,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의 손상으로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고 의사표현과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함은 물론 상황에 대한 자기결정력도 취약하다. 이런 상황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없어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평생에 걸쳐 누군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및 관련단체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국회는 발달장애인법을 2014. 11. 19.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5. 11. 21.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 가장 이슈화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아본 뒤 이의 예방 및 권익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 상 주요내용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알아 본 후 발달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지적장애인과,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폐성 장애인을 뜻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총 장애인의 수는 2,494,460명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203,879명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의 수는 115,707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9,951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적장애인이 8,980명으로 7.8%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971명으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이처럼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들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2007년부터 전국장애인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의 발달장애인지원 체계를 접하면서 2012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출범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14년 11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음.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고 이듬해 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복지지원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함. 발달장애인법 제8조부터 제17조에 있는 조항을 제 2장 권리의 보장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며 이 부분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소통지원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음.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담조사제와 현장조사 부분이며, 다른 조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자기결정권 보장 ▲ 정당한 편의제공▲형사상 절차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조항들로도 대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발달장애인법의 대표적 내용으로는 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이를 위한 ②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③ 현장조사, ④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있고, 이러한 지원체계의 총괄을 위한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있다. 1)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다.
3) 또 발달장애인은 가정, 시설, 기타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폭행, 상해,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할 경우 이를 방어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또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이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자 해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발달장애인법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서로 협조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4)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활동지원급여, 휴식지원 등 복지지원 및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인 법의 목적이 실제 발달장애인의 삶 속에서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자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완화와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함을 물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을 경감시켜주고 권익옹호와 복지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담을 전담하기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주요역할로는 발달장애인이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지원, 공공후견제도, 개인별지원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의 두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다른 점은 경찰, 검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본인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조력인, 신뢰관계인 등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해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고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운영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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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가 어떠한 구체적인 단계나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그 상세 절차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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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가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고 권익 침해를 방지하며 수사 과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고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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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의 목적과 참여 대상(센터 직원)은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수사 기관에 어떻게 요청하는지, 직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이나 단계별 절차는 누락되어 있다.
- 수사과정에 센터 직원을 참여시키는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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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도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직원이 참여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예: 신청 방법, 협조 요청 방식, 현장 지원 방식 등)는 문맥 내의 다른 정보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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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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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형사·사법절차지원 제도의 목적과 센터 직원이 수사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나 방식을 거쳐 운영되는지에 대한 상세 절차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