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015년까지 8년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시행 첫해 1175건이 접수된 이후 해매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장애인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창구가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옹호기관이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대구에서도 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1년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증진조례)』가 제정되었음. 그러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상담, 신고 시스템 운영과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제정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2012년 11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김대성, 이재화 시의원과 함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마련과 인권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 제언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장애인권리옹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권증진조례의 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방향 등을 제언하였음.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정제도 도입 취지는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조정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구제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중 해결’이란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진정과 유사한 기존 선례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개선 혹은 시정하도록 해결 방향을 제안, 권유하여 가능한 신속한 시일 내에 진정 원인을 해소하여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금지하는 차별유형이나 내용일 경우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시정의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설득하여 진정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처리 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시정계획 혹은 시정완료 문서를 근거로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만족하여 진정취하 의사를 표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로 각하처리 된다.
특히 인권센터나 상담기관의 경우 아직 지역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당사자의 의지로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많은 상담 및 민원으로 인해 오랜 시간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 그 밖에 형사사법절차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개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이해하며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경찰, 검찰, 법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히려 조사나 판단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움.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이나 학교의 인권침해는 그 수위도 높거니와 외부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조차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대응방법을 찾아가기가 매우 힘겨운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장애인당사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실을 쉽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임.
2015년 7월에 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한 장애 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중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재난관리 정책 및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장애인 재난관리에 대한 제도 및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부처에서도 장애인 재난관리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부재한 실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통일된 재난관리정책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재난관리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피해자들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장애인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정보를 119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현장 대응 시 어려움이 많은 체계라고 지적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보완할 부분으로 장애아동의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을 위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장애인의 문자해독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애아동의 문자해독의 가능성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라 보기 어려움이 있다.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흔한 사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버스노선, 지하철 노선 안내 및 현재의 위치 등 시각장애인, 문자해독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장애아동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는 지원체계로는 이용하는 것에 한계점이 많다.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그나마 제공되는 몇몇 자료에서 조차도 장애아동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자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기초를 다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이 그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어느 권리보다도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분야보다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교사들의 배려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원만한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과 더 많은 기구 등의 물질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은 교사들이 발달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식하고, 더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발달장애인이 불편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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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조정위원회에서 합의 불성립 시 가능한 조치와 해당 결정의 법적 효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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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정제도 및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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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합의 불성립 시의 조치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그 효력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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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정위원회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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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정위원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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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