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정 기준 개선(EPDO 지수 활용), 경제성 분석 기간 연장, 예산 현실화 및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70459258781_2

주제 (main_topic)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정 기준 개선(EPDO 지수 활용), 경제성 분석 기간 연장, 예산 현실화 및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화가 될수록 신체기능 뿐만이 아니고 인지기능이 감소하게 된다. 고령자는 신체 및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 보호구역(Silver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하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6년 ‘노인복지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부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일원화가 되었고,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도 경찰에서 지정권자로 이관되고, 보호구역 지정대상도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 공원과 체육시설로 확대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효과를 보면, 직접적 효과는 사고건수 13.2% 감소, 직·간접 효과는 사고건수 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PDO지수 감소 효과는, 직접적 효과는 개소 당 2점 감소하고, 직·간접효과는 개소 당 17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위험도의 감소폭이 낮은 것은 주로 사망자, 중상자 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유지·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의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질적인 측면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편익비용분석 결과는 공용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였을 때 직접효과는 0.30, 직·간접효과는 3.4로 나타났다. 공용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직접효과는 0.84, 직·간접효과는 9.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우 큰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 보호구역 시설중심 반경 100m 내의 노인 보행자 사고, 전체 보행자 사고, 반경 200m 내의 노인 보행자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경 200m 이내의 전체 보행자 사고는 노인 보호구역 설치 이후 1년 후 교통사고 건수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기간을 기존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분석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 안전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를 사업의 직접적 효과 지속 기간, 자료 수집 유지·관리 등의 미비로 1년~3년 단위로 단기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 안전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과소 추정될 소지가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사고감소 효과나 경제적 타당성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외국의 도로교통 안전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B/C가 3~17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평가한다면,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투자 가치는 도로교통 시설의 건설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교통사고가 월등히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관리 단계의 관련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70,000천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개선사업 대상 지정의 선정 및 관리 비용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은 교통사고 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도로의 계획과 안전관리 등 교통 전 분야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분석 및 관련 연구를 위하여 개별 지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는 지점의 수가 전국적으로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수백개 지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도로관리청 수준의 교통량 조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약식으로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도로교통 안전사업을 선정, 평가할 때 EPDO 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요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선정 및 효과 분석 시에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를 위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사고 위험도와 사고의 심각도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고건수 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주로 교통 사망사고를 중시하게 되고, 결국 인명 피해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사후대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EPDO 지수를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선정기준을 현행 사고 건수 기준에서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지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사고 건수 기준(건)도 피해자 수(인)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지역별로 사고 건수 3~5건을 적용하고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점은 “현행 선정기준 보다 1건씩 낮게 적용”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사고의 심각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사망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과대하게 위험도가 평가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선정 기준을 기존 교통사고 발생건수 이외에 EPDO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로교통 안전사업에서 EPDO을 적용할 경우, 사고발생 건수 보다 해당 사업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고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주로 사고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한 반면, 해당 사업대상의 절대적인 위험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실제는 반드시 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상지역이 있어서 사업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PDO를 활용할 경우 사업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사고건수나 사망자 수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복잡성이 줄어들고 단일 지표로써 활용하기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실제 교통사고 위험도에 비해 투자 예산이 제약으로 인해 개선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도에 비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을 비교하여 도로안전 투자의 적정 투자대상 대비 실제 투자율을 파악하여 향후 도로교통 안전투자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도로교통 안전사업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주요 도로교통 안전사업들의 사업 내역, 공사비, 교통사고, 교통량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들의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책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대상 사업 선정기준으로 EPDO 지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존 사고 건수에 의한 방법은 은연중에 사망 사고를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다. 사고건수에 의한 방법은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계량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EPDO 방식을 적용하면 경상 사고나 중상사고, 사망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사고의 위험도에 따라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 보호구역 설치 이후, 반경 200m 이내의 전체 보행자 사고 건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 보호구역 설치가 반경 200m 이내 전체 보행자 사고 건수에 미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효과와 관련된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 보호구역 시설중심 반경 100m 내의 노인 보행자 사고, 전체 보행자 사고, 반경 200m 내의 노인 보행자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반경 200m 이내의 전체 보행자 사고는 노인 보호구역 설치 이후 1년 후 교통사고 건수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반경 200m 이내 전체 보행자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수치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반경 200m 이내의 전체 보행자 사고는 노인 보호구역 설치 이후 1년 후 교통사고 건수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 후 1년 시점의 사고 건수 변화율을 연결한다.

    • 반경 200m 이내의 전체 보행자 사고는 노인 보호구역 설치 이후 1년 후 교통사고 건수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노인 보호구역 설치 1년 후 해당 구역의 전체 보행자 사고 건수가 42% 감소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인 보호구역 설치 이후 1년 후, 반경 200m 이내의 전체 보행자 사고 건수는 42% 감소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반경 200m 이내 전체 보행자 사고의 변화율을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