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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입원 및 강제치료의 법적 요건과 절차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doc_id PCY_201703270515348231_4

주제 (main_topic)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입원 및 강제치료의 법적 요건과 절차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헌법은 제12, 13조, 제37조 제2항 등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제한이 모두 그런 것처럼 강제입원 및 강제치료도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그것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율하는 법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체적 요건만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권실현에 본질적인 문제들은 그것이 실체적인 것이든 절차적 인 것이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밀도 높게 규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기본권제한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들은 충분히 명확하게 규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법자는 규범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규율대상인 생활사태의 특성상 가능한 만큼 명확하게 그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규범이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만으로 그 규범에 명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관련 개인들이 법적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태를 그에 맞추어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행태를 조종하고 한정하는 행위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필요적 청문 및 변론: 헌법이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서 예정한 영장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잠정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강제입원・강제치료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법관이 당사자인 환자가 참여하는 청문절차 내지 변론절차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문절차를 통해서 법관은 환자와 그의 질병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인격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의사가 제출한 감정의견을 사법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효성 있는 청문 내지 변론을 위해서는 당해 환자의 청문절차 내지 변론절차 참여를 방해하는 치료는, 그의 건강상태가 허용하는 한, 삼가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해야 합니다(오스트리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법 제19조 제1항 제3문, 제24조 후단 참조). 설사 영장제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절차는 영장주의 정신에 담긴 요청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갖는 근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전에 억제되고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체제도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들이 주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앞서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는 입원 전에 필요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입원이 이뤄진 뒤에야 가동되며, 그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진행되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고 또 사후적으로도 그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에도 너무 미흡합니다. 한편, 인신보호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전에 그에게 인신보호절차를 통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제3조의2 참조), 구제를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0조 참조). 이로써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의 적법성을 통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입원을 위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비하면 부적법한 강제입원을 걸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의 사전통제보다는 이미 강제입원된 환자의 퇴원신청의 관철에 기울어져 있고 또 정신질환자에게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구제청구를 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심문하도록 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입원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가 미흡하며, 실제로 이 절차의 활용도도 떨어지는 등 정신질환자의 기본권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의한 계속적 입원필요성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으면 이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정신보건법 제30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그 소속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정신보건법 제31조 제1항). 퇴원청구를 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6개월 이후에도 계속입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통지가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정신보건법 제34조),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정신보건법 제35조 제1항). 오스트리아법과 독일법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환자가 인치되어 온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나 정신과전문의가 그 환자를 지체 없이 검진한 뒤 입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환자, 그 대리인 또는 그 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전문의로 하여금 환자를 검진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가 입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면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정신질환자 수용법 제10조 제3항). 환자에 대한 임시강제입원이 법원에 의해서 허용된 후 계속입원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변론에서는 당해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정신과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2의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2조 제1항 참조). 한편, 독일 가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관할법원은 강제입원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의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는 후에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강제치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제321조 참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치료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에 대하여 가급적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③ 강제입원을 위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긴급한 사유로 정신의료기관에 유치된 자에 대한 임시강제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 및 입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및 감정의견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질환자 수용법은 임시입원을 위한 당사자에 대한 청문이 실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식강제입원의 허용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2조 이하 참조). 독일 가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임시강제입원기간은 6주 이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연장해줄 수 있지만 임시입원기간은 총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33조 제1항 참조). 또 동법에 의하면 임시강제입원기간 동안의 강제치료행위도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되 이를 연장시켜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총 6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33조 제2항 참조). 강제치료기간의 이와 같은 제한은 정신질환치료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돌이키기 어려운 완성된 사실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제도의 한계점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의 작동 시점과 특징을 추출한다.

    •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는 입원 전에 필요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입원이 이뤄진 뒤에야 가동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미흡함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그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진행되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심사제도가 입원 후에 가동된다는 점과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결합하여 침해 예방이 불가능함을 도출한다.

    • 입원이 이뤄진 뒤에야 가동되며, 그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진행되도록 하는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제도는 입원 전 사전 통제가 아닌 사후적 절차이며, 신속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침해 예방 및 최소화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 이 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고 또 사후적으로도 그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에도 너무 미흡합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는 입원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원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동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진행되도록 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제한을 최소화하기에 미흡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는 입원 전에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입원이 이뤄진 뒤에야 가동되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제한을 최소화하기에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