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교육훈련에 대해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이란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지향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연마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은 개인차원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직무적합성(person-job fit)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 직무만족 수준을 향상시킨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력 향상과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환경변화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무원 교육훈련의 수요로 작용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과 공공조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사고가 이를 반증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제고와 사고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제고와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Rainer와 그의 동료들(2007)은 정보보호 분야 기술자와 관리자간의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정보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오창규 외(2003)도 정보보호인식과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김철(2001)은 국내외 정보보호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보호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나현미(2005)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주 외(2014)도 교육 관련 기관 종사인력 중 기관유형, 근무지역, 담당 직무별로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들이 대부분이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훈련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책 및 침해사례 공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방안 및 필수조치사항 전파를 통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별맞춤형 교육,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정정 또는 삭제, 파기, 제공・열람,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 및 개인정보 파일 관리방법,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관리・감독 역할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러한 교육이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평가를 통해 교육의 성과 분석은 물론 향후 운영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평가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평가(전효정・김태성・김연복, 2013)와 교육콘텐츠 개발(이야리・정영철, 2014), 성인 정보윤리 교육사업의 성과분석(한인섭 외, 2011) 등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수강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를 공무원의 반응과 학습, 행동, 그리고 업무성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과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Kirkpatrick의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Kirkpatrick의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Kirkpatrick의 모형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Kirkpatrick의 모형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학습 등의 단기적 성과는 물론 전이효과와 개인 및 조직차원의 성과 등과 같은 중장기적 성과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둘째, Kirkpatrick의 모형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각 성과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 평가는 Kirkpatrick이 제시한 4단계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반응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자료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학습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해 실제로 획득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이나 태도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셋째, 행동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학습전이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돌아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파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얼마만큼 실천・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결과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로 해당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것이 현장에 적용되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 중 '결과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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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 중 마지막 단계인 '결과평가'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표나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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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인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정의와 각 단계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 첫째, 반응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 둘째, 학습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셋째, 행동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학습전이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넷째, 결과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로 해당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것이 현장에 적용되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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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결과평가에 대한 정의를 담은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에는 결과평가의 개념적 정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예: 사고 발생률 감소, 예산 절감 등)를 사용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넷째, 결과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로 해당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것이 현장에 적용되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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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반응평가(만족도, 강사 전문성 등)와 행동평가(현장 활용도 등)에는 구체적인 예시 지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결과평가 단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존재한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도출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자료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돌아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파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얼마만큼 실천・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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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결과평가의 정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측정 지표'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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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결과평가의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에 대해 설명하며 반응평가와 행동평가의 예시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성과의 개념적 정의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측정 지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