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드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이관즈쿠(易观智库)는 현재 20억 위안 규모의 상업용 드론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20%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10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선전(深圳) 지역은 드론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 규모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업용 무인기 관련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 중국 내에서 상업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2013년 국무원의 ‘민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관리 잠행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량 7kg 이하의 소형 무인기가 가시거리 내 반경 500m, 고도 120m 이하에서만 비행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가 필수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높은 공역으로의 비행은 금지되고, 중량 등의 지표가 상술한 기준보다 높거나 복잡한 공역 내를 비행할 경우 조종자는 산업협회 및 민항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조종자 자질 및 훈련 질량 관리는 중국의 「항공기 보유자 및 조종사협회(Aircraft Owners land Pilots Association : AOPA)」에서 담당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은 각국에서 드론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 공통된 규제를 마련하여 정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규정(Regulation(EC) No. 216/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February 2008)은 150kg 이상의 드론은 항공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2015년 12월, 드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인정보,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보호 및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33개 조항의 새로운 규제(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 ANPA)를 발표하였다. EASA는 드론을 기술적으로 저위험군(open), 중위험군(specific), 고위험군(certified)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기준을 정했다.
일본의 경우, 상업용 드론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6억 엔이며 2022년까지 연평균 58.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406억 엔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노동력 대체를 위해 여러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농림수산부와 사가대학농학부, OPTiM사의 합작으로 드론이 해충을 추적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일본 항공우주연구소(JAXA)는 일본원자력 연구개발기구와 공동으로 소형 드론을 이용하여 방사선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보다는 육성정책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아이치현시, 센보쿠시, 센다이시, 치바시에서 전파실험에 필요한 면허는 당일 허가하고, 와이파이 주파수를 이용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드론 전용으로 할당하고, 전파출력 규제를 완화하여 고정밀 영상 전송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치바시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허용된다.
드론의 상용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및 업계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 간 드론산업에 대하여 취업유발효과 3만 1,000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12조 7,000만 원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국내 드론산업은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드론 활용 8대 유망산업의 상용화」를 목표로 최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2016년 7월에 규제를 정비하였다. 첫째, 사업분야에 있어 드론의 사용 사업 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의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가능해졌다.
둘째,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기존에는 법인을 등록해서 사업할 경우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기준을 삭제하였다. 다만, 1억 5,000만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된다. 셋째,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승인대상 드론의 무게가 12kg에서 25kg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 면제 및 조종자 자격 필요 드론의 기준은 12kg으로 규정되어 있다. 넷째, 드론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종인력 자격기준을 완화하였다.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중 지도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기준을 10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실기평가 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에서 150시간 이상으로 각각 경감시켰다. 마지막으로 드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 중 하나인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통해 전남지역을 드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 공역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드론 관련 마이스터고의 지정요건과 공유수면 매립 목적변경 제한기간을 완화시켰다. 정부는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전남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기업을 발굴·육성 중이다. 향후 비행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 촬영허가는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일원화하도록 2016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업용 드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할 부처의 상이한 기준 적용의 가능성, 지원 내용의 중복 가능성 등이 있어 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 및 규정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상업용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시되는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규제프리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2016년 3월 자동폐기되었고, 4월에 재발의되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해상에서 운용이 가능한 드론이 개발·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서의 자유비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에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과 보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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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의 25kg 이하 드론 산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변화와 보험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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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5kg 이하 드론 산업의 자본금 요건 및 보험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둘째,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 기존에는 법인을 등록해서 사업할 경우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기준을 삭제하였다.
- 다만, 1억 5,000만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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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본금 요건 폐지 내용과 보험 가입 의무 유지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 25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기준을 삭제하였다.
- 1억 5,000만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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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본금 기준이 25kg 이하 드론 산업에서는 삭제(폐지)되었으나, 보험 가입 의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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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5kg 이하 드론 산업의 자본금 요건은 폐지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나, 1억 5,000만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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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인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및 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다만, 1억 5,000만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해 기존의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나, 1억 5,000만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