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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현황 분석과 평가 역량 강화 및 관련 법규·계획 체계의 정비 필요성 doc_id PCY_201704050343339481_3

주제 (main_topic)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현황 분석과 평가 역량 강화 및 관련 법규·계획 체계의 정비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가 지향하여야 할 사안은 우선 평가역량의 강화이다.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과 인터뷰 결과 지자체간의 평가역량의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역량이 우수한 지자체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산이나 인력, 전문성 등이 부족한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었다. 2000년대부터 지자체의 자체평가 등이 강조되어 고유의 제도를 잘 발전시킨 곳들도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만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여전히 있었으며, 그러한 곳들은 무엇보다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있는 곳들이 많았다. 따라서 10년 이내의 단기 동안 중요한 것은 우선 평가 역량의 제고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연구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던 것은 자체평가와 다른 성과관리제도들, 특히 합동평가나 개별평가와의 관계이다. 인터뷰 중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동평가와 관련된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집담회 등에서도 자체평가와 합동평가의 관계, 향후 자체평가와 합동평가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자체평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여전히 논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 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 기관에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기본법은 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평가업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참고인, 공무원에게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 제11조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 구성 시 참조하거나 준용이 가능하다. 자치법규들 중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규정을 보유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자치법규에 대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71%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85%의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들의 경우 평가대상 관련 규정이 직접 자치법규에 포함된 경우들이 가장 많았으며 계획 등에서 평가대상 업무를 규정할 것을 위임한 간접 규정도 몇 군데 있었다. 한편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향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소속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자치법규에서 직접 평가대상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반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은 위임의 형태로 규정한 지자체들이 더 많았다. 한편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간접 규정이 직접 규정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약간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나 시행령에는 1년에 평가를 몇 번 한다거나 언제한다는 내용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자체평가 절차와 시기 등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형태는 광역지자체건 기초지자체 건 반기(연 2회) 평가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들은 연 1회, 연 1회 이상, 분기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평가시기 관련 규정이 없는 곳은 없었으며, 반기 다음으로는 연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64%가 반기별로 평가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형태는 분기별로 6%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평가시기 관련 규정이 없는 곳도 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성과나 평가 관련 법령에 평가계획 혹은 성과계획 등 계획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법규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주시와 위원회 형식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만 계획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지자체들이 사용하는 계획 관련 명칭은 성과계획, 평가계획, 주요업무계획 등 20개가 넘을 정로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평가계획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임의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어, 양 계획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자체 수는 광역지자체 2곳, 기초지자체 17곳으로 많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비율은 광역지자체 12%(성과관리전략계획)과 29%(성과관리시행계획) 및 기초지자체 8%(성과관리전략계획)과 17%(성과관리시행계획)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법규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계획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산재하여 수십 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용어 사용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만큼은 그에 맞추어 표현을 통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법규들을 살펴보면 계획의 명칭들은 각 지자체의 상황과 역사, 또 평가제도명에 따라 다양하다. 다른 명칭들은 자유롭게 설정하더라고 기본법상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느 정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개념을 구분하고 별도의 조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과계획의 표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시에도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떤 명칭으로든 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법상 계획이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계획에 대부분의 계획 관련 사안을 담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명칭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장기의 성과관리전략계획과 단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었으며 계획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다. 현재 다소 복잡하게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계획 관련 여러 용어들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기본법상에서는 자체평가의 공개는 강행법규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계획들이 서로 혼재하여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에 따라 어느 부분을 공개할 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기본법 차원에서 개념의 요소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들이 계획을 보다 활발히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문구를 추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기본법은 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평가업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참고인, 공무원에게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원회 구성 의무, 위원 구성 비율,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할 것을 규정
    • 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함
    • 평가업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참고인, 공무원에게 경비 지급이 가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구성 의무, 위원 자격 조건, 경비 지원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본법은 구성 의무와 민간위원 비율을, 시행령은 경비 지급 가능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본법에서는 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며, 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평가업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참고인, 공무원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은 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외의 위원 등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