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협업 조력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협업 전문가들은 조력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협업 과제를 평가할 때는 협업에 참여한 기관 중 주요기관이 좋은 평가 결과나 포상을 가져가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협업 조력기관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조력기관의 계속적인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이라는 차원에서도 조력기관에 대한 포상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2015년 정부 3.0 협업 우수기관 선정 시 협업 조력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서, 협업 시 조력기관의 노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했던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협업의 평가를 통한 보상은 주 기관에게만 돌아가고 협업 참여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포상 기회가 매우 적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조력기관 포상 제도의 보완 및 개선과 확산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협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업 포인트 제도는 전 중앙・지방 공무원 상호간의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협업의 노력에 대해 포인트를 주고받게 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평가에서 우대받도록 하여 협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협업 중심의 성과평가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 1조는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위와 같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을 크게 분류하면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부분(Ⅰ)과 협업포인트의 운영자, 사용과 제한, 배정과 사용기준의 조정과 관리, 특별포인트,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원칙의 내용을 담은 부분(Ⅱ),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담은 부분(Ⅲ), 시행과 적용시기를 정리한 부칙(Ⅳ)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업 포인트 주고받기에 대한 우려는 행자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행자부 사례 예시에 따르면 신입 A주무관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 B주무관에게, 신입 A주무관이 감사의 의미로 협업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06.24.). 협업 포인트 제도에 따르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 공무원과 업무과정에 도움을 주고받을 경우 협업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기에 제도상 문제는 없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협업 포인트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사용 실적만을 부서평가의 잣대로 삼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행자부 사례는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 조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협업이 아닌 협력 수준에서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협업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해 단순히 부처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협업평가의 결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업 결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업 평가 과정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과정과 연결하여 협업평가 결과를 컨설팅 및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 비해 공공기관이나 기초지자체 등 규모가 작은 정부기관의 경우 협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보의 획득과 이를 통한 협업의 추진 수준이 중앙 부처의 수준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가의 완료 단계에서는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수범사례나 실패사례 등을 자료집화 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정부 3.0 앱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행정협업 현장에서 활용하여 협업에 대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수범사례를 자료집화 할 경우 평가위원마다 각기 다른 컨설팅 내용이 제시되더라도 공통의 항목을 도출할 수 있으며, 평가과정 자체가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제도에 협업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협업의 성과와 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공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협업 평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협업 성과와 더불어 협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더불어 협업 조력기관 포상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조력기관 포상제도 강화를 비롯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협업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협업 우수사례 제공 및 매뉴얼의 제공은 협업 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협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업무평가 중 부처 간 협업 평가의 성과는 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원・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칸막이 제거로 국민편익 증진 등의 성과 창출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98%, 협업에 대한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9%로 나타나 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방재청 등 10개 기관 정보공유로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구축 등 협업이 국정과제 성과를 견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부처 간 정책목표 차이로 인한 갈등(자동차 연비관리 중복, 입국장 면세점 논란 등)으로 국민의 협업체감도는 저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문제발생 전 단계부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가동하는 등 예방적 협업을 강화하고, 현안 발생 시 관계 장・차관 회의 등 부처 간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여 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하게 조정하며, 부처 간 일치된 입장(one voice) 유지로 불필요한 혼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업무평가 중 부처 간 협업 평가의 성과는 첫째,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국정과제의 이행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는 협업 부처의 높은 과제 완수율(85%)이 전체 국정과제의 완수율(84.1%)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협업이 원활한 분야에서 높은 국정과제 성과가 창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복지+센터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업노력이 높은 이용자 만족도(4.14/5점) 및 취업성과(취업건수 27.9%↑)제고에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업무영역 간 이견과 이슈 초기의 선제적 조정 미흡으로 인한 국민체감도 저하는 극복해야 할 점으로 평가하였다. 개선・보완 방향으로는 첫째, 선제적 협업관리를 통한 장애요인 사전예방 및 핵심협업과제 성과창출에 역량 집중 둘째, 협업과제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이견사항 노출 이전단계의 선제적 조정 등 위험관리 강화, 셋째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5a: 58-6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포인트의 구체적인 부여 기준과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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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특별포인트'의 세부적인 부여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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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의 분류 체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을 크게 분류하면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부분(Ⅰ)과 협업포인트의 운영자, 사용과 제한, 배정과 사용기준의 조정과 관리, 특별포인트,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원칙의 내용을 담은 부분(Ⅱ),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담은 부분(Ⅲ), 시행과 적용시기를 정리한 부칙(Ⅳ)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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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운영규정의 분류를 설명하는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이 문장은 '특별포인트'가 운영규정의 (Ⅱ) 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을 크게 분류하면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부분(Ⅰ)과 협업포인트의 운영자, 사용과 제한, 배정과 사용기준의 조정과 관리, 특별포인트,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원칙의 내용을 담은 부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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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특별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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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특별포인트의 부여 기준과 운영 방식'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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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협업 포인트 운영규정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특별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류 체계 정보만을 제공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특별포인트의 구체적인 부여 기준이나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