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매년 평가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국민체감도 저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초동 협업체계 강화, 정책이견에 대한 조정 기능 강화이다. 국정과제 등의 성과가 제고되었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처 간 이견이 맞는 과제의 경우 협업효과가 발생하였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업발생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협업 행정을 내재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협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협업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파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정부 내 협업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해 기관의 협업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만 놓고 판단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협업 내재화 노력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혜원・현재은(2013: 97)은 대부분의 협업은 실무자 차원이 아니라 부처 최상위 차원에서의 정치적 결정 또는 MOU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협업을 추진하게 된 본래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 상대 부처 사업에 대한 합의 또는 공감의 미형성으로 인해 이후 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곤 한다고 설명한다. 정책 기획보다는 집행 차원의 협력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유지가 매우 어려운 구조(김세훈, 2012)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 부처 소관 법률조항이나 기본계획과의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같은 사무임에도 중앙과 지방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협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례가 드물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협업이 단기사업에 국한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사업 추진기간 동안에 한 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김영록(2014: 122)은 Linden(2010)의 연구를 인용하여 협업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각이 촉박할 때, 둘째, 해당과제를 담당해야 할 관리자에게 보다 중요한 일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즉 해당과제를 담당한 관리자가 충분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셋째, 협업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과거 많은 갈등을 야기했거나 신뢰가 높지 않을 때, 넷째, 해당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자, 즉 과제옹호자(champion)가 대인관계 기술, 통제력, 리더십 등의 충분한 관리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섯째, 협업의 비용(costs)이 편익(benefits)을 초과할 때, 여섯째, 해당과제의 추진을 통해 혜택을 입을 고객들이 막상 그 과제에 큰 관심이 없거나 해당과제를 통해 충족될 수 있는 요구(needs) 보다 훨씬 더 급한 요구를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과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다른 중요한 일들로 인해 과제에 충분한 관심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과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먼저 정부업무평가 내 부처 간 협업평가, 정부 3.0 평가 내 일하는 방식 혁신 평가, 협업 조력기관 포상 대상 선정 등 행정협업 평가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으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심사위원 심층토의 등이 취사선택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서면평가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협업 사례 설명자료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대면평가는 각 부처별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심사위원 심층토의를 통해 평정결과를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거나 포상 기관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평가방법들은 대체로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대면평가는 협업 과제 담당자들이 과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함으로서 협업 과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대면평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정보화와 더불어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더불어 행정협업의 촉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행자부 장관의 행정협업과제 발굴 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민간 기업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고 이후 평가・분석, 지원 등을 통해 행정기관 간 협업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행정협업 우수기관 또는 우수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 역량의 강화, 행정 협업을 위한 전문 인력과 정보, 예산 등이 요구되지만 행정협업을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갖는 두 번째 의의는 행정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 의사소통, 공동작업, 실적관리를 포함하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해 모든 과정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 협업책임관을 신설해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담당하고 필요시 행자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제46조의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기관은 관련문서 등을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행정협력시스템에는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및 내용, 그 취지 등이 기록되며, 행정기관의 장과 행자부 장관은 시스템의 활용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였다.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2)는 결과 및 책임성, 조직문화, 리더십,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참여자, 자원, 협업 방침의 명문화 등 성공적인 협업요소들이 충분히 작동하기 위한 장치로 참여 기관들 간에 상호 호환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임성근・조태준(2012) 역시 성공적인 융합행정 운용을 위한 요인 중 성과관리시스템이 융합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행정협업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행정협업으로 이어질 요소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설된 협업책임관은 각 행정기관 마다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이들은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리,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협업기관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협업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협업책임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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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협업책임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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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협업책임관'과 관련된 직무 기술 부분을 탐색한다.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설된 협업책임관은
- 이들은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리,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 또한 협업기관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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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업책임관의 역할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리
-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정
- 협업기관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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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개별 역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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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업책임관의 역할을 과제 발굴/수행 총괄, 시스템 관리, 제도 정비, 기관 간 협의/조정, 갈등 조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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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협업책임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을 담당한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리를 수행한다. 셋째,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및 관련 제도 등의 정비와 개선을 담당한다. 넷째,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다섯째, 협업기관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협업책임관은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 총괄,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제도 정비, 기관 간 협의 및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