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실시한 2013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과정관리 및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 이행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방향 하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지원평가’와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하고, ‘국민・협업・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원칙’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도 평가에서의 협업평가는 국정과제지원평가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부처 간 협업은 총 20점으로 구성되어 국정과제 이행성과(12점, 협업부처로 참여한 과제의 평가결과의 합), 부처 간 협업노력도(8점), 협조 및 비협조 사례(±3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국정과제 평가에 있어서는 협업정책개선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협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영역 내에서,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월한 권위행사를 통한 위계적 문제 해결방안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은, 자율적인 자원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시장의 규범에 의거한 협업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공공관리론의 대안적 프로그램의 철학적 기반을 이루며, March와 Olsen이 제시한 결과성의 원칙(logic of consequentiality)에 근거한 사회조정양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협업은 주어진(pre-given or defined)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이며, 가용자원의 최적 활용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의 경우 1990년대를 전후로 협업 행정(collaborative administration)이 연구주제로 조명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인적・물적 자원을 절약하고 수요자 중심의 결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Thomson & Perry, 2006: 20)가 이루어졌다. 이때 협업은 신공공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탐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신공공관리를 통해 개인이나 부처 내부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효율은 향상되었으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박천오 외, 2011: 5-8; 오철호・고숙희, 2012: 29, 박광국, 2013: 2-3 재인용)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기관이 서비스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독점할 경우, 정책수요자들의 선호는 쉽게 무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단되기 쉬우며, 이러한 문제점은 1970년대 이후 고전적 행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협업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복합적이고 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와 가장 흡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들은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역시 협업을 통해 가능한 변화 중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제시하였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정하고 그 방법으로 민・관 협치 강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법・제도 차원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조직법(법률 제 1359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 정부조직 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15.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9호), 행정자치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61호) 등을 일부 개정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협업행정 내용의 규정, 행정기관별 협업책임관 임명,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즉 행정협업의 정의, 협업책임관 임명,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관리 등의 근거 마련과 더불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과제에서의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 협업성과 우수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의 조항들을 크게 분류하면 목적・적용범위・정의에 관한 총칙 부분(Ⅰ)과 공문서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정한 부분(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협업의 촉진, 지식행정활성화, 정책연구의 관리, 영상회의의 내용을 열거한 부분(Ⅲ), 행정업무의 관리에 관한 부분(Ⅳ), 교육과 감사, 특례사항, 권한위임 등을 정리한 보칙(Ⅴ)으로 구분된다.
또한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지원을 신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협업책임관은 신설된 직위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당연직)으로 임명해야 하며, 이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이 신설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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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신공공관리 체제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업이 연구된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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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신공공관리의 한계점과 협업 연구가 시작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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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신공공관리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협업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신공공관리를 통해 개인이나 부처 내부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효율은 향상되었으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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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공공관리가 내부 효율은 높였으나 부처 간 연계 문제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신공공관리를 통해 개인이나 부처 내부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효율은 향상되었으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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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신공공관리의 성과(내부 효율 향상)와 한계(부처 간 연계 비효율)를 연결하여 협업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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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신공공관리가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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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공공관리를 통해 개인이나 부처 내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효율은 향상되었으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신공공관리를 통해 개인이나 부처 내부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효율은 향상되었으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박천오 외, 2011: 5-8; 오철호・고숙희, 2012: 29, 박광국, 2013: 2-3 재인용)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