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통합정원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간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직관리 제도로, 공무원 정원을 개별 부처의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의 공동자원이라는 인식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원을 재배치・감축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서 조직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4a: 82). 통합정원제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전에 각자 설정한 감축목표에 따라 연차별로 기능・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정원 재배치는 수시로 발생하는 부처별 인력수요의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해당부처의 직제개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정원의 감축은 연말에 실시된다(행정자치부, 2014a: 83).
사회가 다양화・다원화되고 그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은 개개인에 적합한 고품격의 종합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행정 환경적으로는 복지수요 확대, 환경문제 및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 등 단일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정부적 정책과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부 3.0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관리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 교육의 대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사교류란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크게 계획인사교류(중앙부처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정부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와 희망인사교류로 분류된다(행정자치부, 2014a: 86).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정부조직의 기능통합을 통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는 융합행정의 법적 근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제44조~제46조)에 명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협업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먼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협업행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 조항을 신설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정부조직의 기능통합을 통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는 융합행정의 법적 근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제44조~제46조)에 명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협업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먼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협업행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 조항을 신설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료,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해 주목했다.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법률 제1359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 국가정책조정회의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정부조직 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15.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9호), 행정자치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61호) 등을 일부 개정하여 협업행정 내용의 규정, 행정기관별 협업책임관 임명,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관의 협업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협업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업에 대한 평가는 2013년도까지는 국정과제 평가 및 국정과제 지원평가에서 세부평가 지표의 하나로서 설정되어 운용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정평가 내 기관공통사항 평가에서의 가점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2016년에는 특정평가 항목 중 국정과제 평가의 세부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있다.
2013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실시한 2013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과정관리 및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 이행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방향 하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지원평가’와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하였다. 2013년 정부업무평가는 크게 협업주요정책(성과관리시행계획), 재정사업(성 과계획서), R&D사업(성과계획서), 행정관리역량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평가, 기관평가를 평가하는 특정평가로 나뉜다. 이 중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협업・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원칙’은 특정평가에 협업지표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평가는 2012년과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 첫째, 평정단위가 기관에서 과제로 변경되었고, 과제 수는 98개 임의선정과제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 둘째, 9개 평가지표(15개 세부지표)에서 3개 평가지표(4개 세부지표)로 조정하여, 국정과제의 단계별 이행여부는 ‘집행이행도’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성과 및 질은 ‘성과달성도’ 등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첫째, 국정과제 단위로 140개 과제 모두를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하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을 부여한다. 둘째, 성과지표달성도는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되, 주관부처에서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한다. 셋째, 성과지표는 각 부처가 사전에 정평위(평가실)에 제출하고 5개 평가단(정평위원 및 국무조정실 담당관 등)이 적극성・난이도 등을 사전에 심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평가에서 평정단위와 과제 수는 각각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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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평가와 관련하여 변경된 평정단위와 과제 수의 정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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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평가 변경사항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평가는 2012년과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
- 첫째, 평정단위가 기관에서 과제로 변경되었고, 과제 수는 98개 임의선정과제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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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평정단위와 과제 수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평정단위가 기관에서 과제로 변경되었고
- 과제 수는 98개 임의선정과제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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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정단위의 변화(기관→과제)와 과제 수의 변화(98개→140개)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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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평정단위는 기관에서 과제로 변경되었으며, 과제 수는 98개 임의선정과제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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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평정단위는 기관에서 과제로 변경되었으며, 과제 수는 98개 임의선정과제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평가는 평정단위가 기관에서 과제로 변경되었고, 과제 수는 98개 임의선정과제에서 140개 국정과제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