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즉,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일지라도 매우 빈번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업 무일 경우 이에 대한 직무교육수요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지만, 1년에 한번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내내 단 한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업무기술에 대한 숙련의지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해당 업무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사무일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대부분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기에 숙련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규제비용분석이라는 업무는 공무원의 관점에서는 매우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업무이면서 업무의 빈도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업무로 분류가 되고 있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규제비용분석에 대하여 불필요한 업무이면서 어려운 업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입견은 결국 규제비용분석기술의 훈련과 습득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14년 비용전문위원회를 거쳐 비용분석이 완료된 건수는 문화체육관광부 1건(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4건(돼지 이력관리제, 배합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방목지의 귀표 부착기한 완화, 초지 내 축산체험시설 설치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건(계량행정업무 정보관리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환경부 1건(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등), 국토교통부 4건(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중개보수의 실비 및 한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보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해양수산부 1건(어선중개업의 등록 의무화), 산림청 4건(산림탄소관리사 자격요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산림병해충 사업의 설계 및 감리,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중소 기업청 1건(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서류제출 간소화)으로 총 18건이며, 이 중 신설・강화 규제가 8건, 폐지・완화 규제가 10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로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어느 요인이 효과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술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단계별 요소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대신 심층인터뷰방식을 선택하였는데, 무엇보다 구조화된 설문지에 비해 심층인터뷰가 유용한 이유로는 규제비용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년 7월부터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 10월 7개 부처를 추가하여 15개 부처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주로 각 부처의 비용분석 연습차원에서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하였기에, 각 부처별로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규제의 수가 많지 않아 비용분석 연습차원의 경험이라도 해본 공무원은 부처별로 1-2명 또는 아예 없는 부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나 지표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측정지표를 설정하게 되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효과성 측정을 위한 변수를 주관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직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조직의 능력을 고려하여 투입보다는 산출, 결과, 실적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조직의 기능과 목표를 전제로 해야 하고, 평가자와 수혜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해관계자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이렇듯 조직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평가지표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조직효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조직몰입, 직무만족, 사기, 노력정도, 동기부여 등의 과정중심적 측면과 성장률, 매출순이익, 수익성, 목표달성도, 생산성 등의 결과중심적 측면의 지표들로 분류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또한 대외적 유연성, 교섭능력, 목표달성평가의 합리성, 산출목표의 달성, 내부자원의 효율적 조달 및 운영, 구성원응집력 등을 측정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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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4년 비용전문위원회를 거쳐 비용분석이 완료된 총 건수와 그중 신설·강화 규제 및 폐지·완화 규제의 건수를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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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비용전문위원회를 통해 완료된 비용분석의 총 건수와 규제 유형별(신설·강화, 폐지·완화) 건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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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비용분석 완료 건수와 규제 유형별 수치를 추출한다.
- 총 18건이며, 이 중 신설・강화 규제가 8건, 폐지・완화 규제가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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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총 건수 18건, 신설·강화 규제 8건, 폐지·완화 규제 10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한다.
- 총 18건이며, 이 중 신설・강화 규제가 8건, 폐지・완화 규제가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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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를 질문의 요구 사항에 맞춰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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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총 건수는 18건이며, 신설·강화 규제는 8건, 폐지·완화 규제는 10건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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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 18건이며, 신설·강화 규제는 8건, 폐지·완화 규제는 10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비용전문위원회를 거쳐 비용분석이 완료된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 중 신설·강화 규제가 8건, 폐지·완화 규제가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