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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운용 및 정책적 방향 제안 doc_id PCY_201704060248583581_1

주제 (main_topic)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운용 및 정책적 방향 제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1년 간의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올해 9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의 제정 자체와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과 논의들이 있어왔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사회권에 초점을 두고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중시하는 입장이 논의의 축을 이뤄왔다. 2014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북한 내부의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와 책임규명에 기초를 두면서 이와 함께 인권대화를 통한 개선 노력도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인권법 역시 인권 침해의 책임과 방지를 통한 북한 내부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북한인권법 운용에 있어서 고려할 점들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걸맞는 정책적 방향에 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들을 주의할 점들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조는“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 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선언과 규약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인권선언 등과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인권을 뜻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인권의 보호(protection)는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체적으로 법률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증진은 전반적인 인권 진흥을 위한 제반 활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법률은 두 가지의 인권 책무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에서‘생존권’의 의미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권은 사회권과 대비된다. 생존권은 인권법의 용어로서는 생소한 것으로 국제인권보호의 중심 규범인 9개의 국제인권규약들에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법률의 생존권은 원칙적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말하는 생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권이 북한주민의 삶 전체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면, 본 법률 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북한주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2조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로서 북한인권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제3조는 본 법률의 적용대상인 북한주민을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국적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항의 북한주민은 해외 벌목공이나 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이북 지역을 벗어났거나 생활의 근거를 옮긴 경우와 탈북자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주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본 법률 제6조가 말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동 법 시행령 제3조와 함께 살펴보면, 인권실태의 조사와 평가·과제 설정과 추진·국내 및 국제협력·교육 및 연구·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조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적용과 운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그 간의 국내외적 논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 와 궤를 같이 하는 법률정책적 인식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명확한 입장과 인식은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책임자들은 국제형사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권 우선 전략 (Human Rights Up Front)’의 기조아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진실의 발견·법적 책임의 처리·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론(Responsibility to Protect)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본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원회를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는 심사나 심결이 아니라 토의와 자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13조가 말하는 북한인 권기록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심의도 같다. 제12조는 재단 임원과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여러 해당 규정이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은 편이다. 이사회가 재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사회를 포함하는 3자의 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제13조는‘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북한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및 기타 사항들)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어 법무부와 업무 수행을 연계 내지 공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억지·예방하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촉구해야 한다.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①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기록(documentation)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②책임추궁을 확보(ensure accountability)하며, ③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④관련 국가들·시민사회·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관여와 능력배양을 고양하고, ⑤지속적인 의사소통, 인권옹호 활동과 외부 활동 주도 업무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사무소의 독립성, 충분한 지원,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담보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현장중심이어야 하며 증거의 수집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넘어서서 유엔이 책임자들을 기소하거나 추궁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북한인권사무소의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 기능(DARI)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억지와 예방(Deterrence), ②책임추궁(Accountability), ③피해구제(Remedy), ④인권전략이행(Implementation) 등이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률 제1조에 명시된 '생존권'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본 법률의 제1조 내용과 생존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추출한다.

    • 제1조는“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 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법률의 생존권은 원칙적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말하는 생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생존권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영문 번역 사례와 국제인권규약과의 관계를 근거로 선택한다.

    • 본 법의 영문본이 생존권을‘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법률의 생존권은 원칙적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말하는 생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인권 용어로서의 생존권은 생소하지만, 영문본의 'right to life' 번역을 통해 본 법률에서의 생존권이 '생명권'을 의미함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본 법률의 생존권은 국제인권규약상의 생명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문본의 번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법률에서 말하는 생존권은 원칙적으로 국제인권규약들이 말하는 생명권을 의미한다. 그 근거는 본 법률의 영문본이 생존권을 'right to life'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률 제1조의 '생존권'이라는 용어가 국제인권규약에는 생소한 표현임을 인지하고, 영문본의 'right to life' 번역을 근거로 이를 '생명권'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