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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특성과 법인의 범죄능력 및 책임 근거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 doc_id PCY_201704070221403621_1

주제 (main_topic)
기업범죄의 특성과 법인의 범죄능력 및 책임 근거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기업범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다. 특히 기업범죄는 조직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거나 여러 구성원의 분업적 활동에 의해 범해지기 때문에 형사책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일한 유형의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기업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개인범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발생 동향을 범죄통계를 기초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한 단체나 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 등을 일컬어 법인이라고 한다. 한편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 경제단위인 기업은 대부분 법률상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기업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제활동의 기본 주체를 일컫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일으킨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가리켜 기업범죄라고 한다. 기업범죄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적어도 기업의 구성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조직과 별개로 일으킨 범죄는 이에 포섭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기업범죄는 법인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기업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나 경제범죄 및 조직범죄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와 달리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오늘날 기업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에서 갖가지 권리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능력과 책임은 부정되고 있다. 독자적인 사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그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현행 양벌규정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있고,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하고 있는 현행 양벌규정은 조직적인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형법의 통제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범죄가 가지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에 대한 응보는 물론이고 장래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바, 기업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에서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그 역효과로 개인보다는 기업에 의한 결과불법이 더욱 위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가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형사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연방 환경관련 법령상의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그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의 2배 또는 간혹 그 이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벌금형의 증액이 과연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의 형사제재만을 가지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라고 논하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의미있는 제재로서 ‘금전을 박탈’하거나 ‘돈벌이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래 형법학계에서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었으나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의 범죄체계론적인 지위는 불법요소가 아닌 책임요소로 파악될 수 있다.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벌 부과의 근거로서 책임주의 원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요구되는지, 요구된다면 그 책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자연인이라면 책임능력의 유무나 연령을 불문하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인간과 같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지 못한 법인을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로 귀착된다. 우선 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상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었지만, 과연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즉 법인을 자연인과 같이 실재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인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먼저 법인실재설에 의할 때 법인은 단순히 법기술적인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과 같은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파악된다. 즉 법인도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체의사를 가지거나 권리주체로 인정되기에 적합한 법률적인 조직을 갖춘 실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법인은 법률을 통해 자연인에 의제되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법인의제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실재설을 취할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즉 법인의제설을 근간으로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단체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societas dilinquere non potest)’는 원칙 하에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 분야에서 전개되는 법인의 본질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나 제재수단 및 그 효과 등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법인의 범죄능력 판단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사법상 법률 효과의 귀속과 형법상 범죄능력의 인정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의 문제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업범죄가 화이트칼라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업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질문에 답해야 함을 이해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기업범죄의 범위를 추출한다.

    •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
    •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범죄의 주체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기업의 경영자나 간부를 비롯하여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화이트칼라범죄
    • 기업범죄는 이러한 계층이 아닌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화이트칼라범죄는 고위 계층이 지위를 이용하는 반면, 기업범죄는 하위 구성원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대조적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의 계층적 범위 차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영자, 간부, 정치인 등 고위 계층이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기업범죄는 이들이 아닌 기업의 하위 구성원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이트칼라범죄는 경영자, 간부, 정치인, 고위 관료 등 고위 계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범죄인 반면, 기업범죄는 이러한 고위 계층뿐만 아니라 기업의 하위 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업범죄는 경영자나 간부 등 고위 계층뿐만 아니라 기업의 하위구성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