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070221403621_3

주제 (main_topic)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영업주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며, 설령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본범인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나 기타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바, 현행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무과실책임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요컨대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인 종업원의 위반행위로는 부족하고,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요구되는 것이다. 상기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이나 감독상의 과실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후 양벌규정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현재 모든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추가적인 처벌근거를 규정한 이러한 단서 조항을 가리켜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내지는 “비난의 근거가 되는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였고, 대법원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법인 처벌을 위한 추가적인 단서 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양벌규정은 비로소 책임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양벌규정은 형법상 법인의 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범죄적 결과를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형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양벌규정들은 법인의 감독과실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간과 같은 사고와 감정이 결여된 법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법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즉 대표자 등의 의무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 내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하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되는 데 반하여 정작 고위경영진 등의 상급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일본에서는 기업의 처벌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고안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개별 행정형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매개로 법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양벌규정은 오늘날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논의된 기업조직체책임론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 구성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법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성격을 무과실 전가책임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대벌규정이 사라지고 양벌규정이 등장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통제법규 강화의 일환으로 양벌규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법인처벌 규정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종전 이후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책임주의의 관철이 도모되었는데, 195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과실추정설에 입각하여 법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종업원이 입장세를 포탈한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사업주에게는 선임․감독 및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추정되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1965년 최고재판소가 종업원이 업무상 외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확인되었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양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이 모색되고 있다. 먼저 법인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 사업주는 물론이고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삼벌규정으로 양벌규정을 대체하자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삼벌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합목적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양벌규정이 가지는 이론적 한계를 남겨둔 채 처벌 범위만 양벌에서 삼벌로 확대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다음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독자적 이론 구성으로서 기업조직체책임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사회적 실재인 바, 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 전체가 법인의 행위로 파악되면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자는 물론이고 하급직 구성원의 행위도 조직 활동의 분담으로 파악되는 이상 법인의 행위로 귀속된다. 둘째, 행위자의 특정과 별개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행위자인 자연인의 처벌을 전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하게 조직된 기업구조하에서 자연인의 가벌성을 전제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형법상의 양벌제는 그 처벌대상에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인의 가벌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입법모델이다. 요컨대 법인은 그 성격상 구성원인 자연인의 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나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자연인의 처벌을 전제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프랑스의 입법례 및 영미의 판례 이론과도 부합한다. 셋째, 법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 되는데,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단체는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처벌의 범주 내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프랑스 형법은 법인 처벌 대상에서 국가를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의 주체에 기업이나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도 포함시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서 조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재 우리나라 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인 단서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양벌규정의 개정 내용과 단서 조항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현재 모든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단서 조항의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가 법인의 처벌 면제 근거가 되는 단서 조항임을 확인한다.

    • 추가적인 처벌근거를 규정한 이러한 단서 조항을 가리켜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내지는 “비난의 근거가 되는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였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문구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구성한다.

    •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현재 시행 중인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질문에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