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리추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법상의 법인은 형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 법인에는 기업과 노조,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법인도 형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바, 법인의 해산이나 사법감시와 같은 제재는 그 성질상 공법인에게 부과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는 형벌권을 실행하는 주체이므로 법인의 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위탁할 수 있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법인이라면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외국 법인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해당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데, 경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프랑스 모두에 처벌규정이 존재해야 소추될 수 있는 반면, 중죄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
동법 제393조는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조세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할 필요 없이 직접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동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내 미국 점령 지역에서는 영미법상의 원칙에 근거한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그중 카르텔이나 외환관리 관련 영역에서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1953년 독일 연방법원은 이른바 ‘철강사업자 소송(Stahlhändlerprozeß)’ 판결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시 시행 중이던 점령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는 독일 형법상 책임이나 형벌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1954년 독일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점령법이 폐지되었고, 독일의 판례는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늘어났다. 형법상 책임을 인격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파악하면서 법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가 하면, 개인의 행위가 아닌 단체의 범죄적 태도로부터 기업범죄의 처벌근거를 찾는 조직책임이라는 고유의 책임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종속적인 질서위반금만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바,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법인도 의무의 수범자로서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고 있고, 이미 도덕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체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에게도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을 긍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한편 형법전에 법인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는 경우에 직접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할지, 자연인의 처벌을 전제로 할지, 법인범죄는 어떤 범위로 설정할지, 법인의 형사책임은 어떤 범죄유형에 대해 인정할지, 법인에게 어떤 유형의 형벌을 부과할지 등에 대한 쟁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위반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인의 조직규모나 자력으로 보아 법익침해라는 결과발생을 야기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바, 이때 법인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막고, 이른바 조직화된 무책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법안도 조직구조상의 결함을 단체범죄로 포섭하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업조직체책임론도 위반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개별 구성원의 행위 전체가 법인의 행위로 파악되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고의를 가진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1997년에 개정된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은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단위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부과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전은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 등 단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단위의 범죄주체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은 중국 형법에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중국 형법은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두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대다수의 기업범죄는 고의범죄에 속하는바,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조직 자체의 행위에 대한 고의만을 포함하고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와 같은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중국 학계의 다수설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기업범죄의 주관적 요건에 포함된다고 본다. 한편 통설에 의할 때 기업범죄의 범의 형성은 주로 의사결정기관의 결의나 기업 주관자의 결정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이사회 등이 행한 결의나 기업의 대표자 및 기관장 등이 기업을 대표해서 내린 결정을 통해 범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주관자가 아닌 일반 구성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 업무범위 내에서 기업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관의 허가나 비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기업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 형법 제31조 단서는 “본법의 각칙과 기타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벌제가 아닌 단벌제(대벌제)가 채용되고 있다. 기업범죄의 전문성 및 복잡성과 기업범죄가 미치는 사회위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양벌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바, 중국 형법은 각칙의 일부 기업범죄에 대해서 기업 조직체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나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대벌제를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형법 제161조의 “허위재무회계보고제공 및 중요정보비공개죄(提供虛假財會報告·不披 露重要信息罪)”와 제162조의 “청산방해죄(妨害淸算罪)”가 적용되는 경우 범죄의 주체는 회사이나 처벌대상은 회사 내 자연인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형법에서 기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업과 그 기관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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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형법상 기업(단위)과 자연인(기관)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유형 및 범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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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업과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의 종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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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연인의 형벌 범위와 기업의 형벌 범위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자연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는 관제(管制)와 구역(拘役)을 비롯하여, 유기징역(有期徒刑), 무기징역 (无期徒刑), 사형(死刑)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罚金)이나 정치권리의 박탈(剥夺政 治权利) 및 재산몰수(没收财产) 등의 부가형도 포함되나,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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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연인은 주형(징역형 등)과 부가형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형벌을 적용받는 반면, 기업은 벌금형으로만 제한된다는 점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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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업은 벌금형에 한정되지만, 자연인은 징역형(유기/무기/사형)을 포함한 주형과 벌금, 정치권리 박탈,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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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되는 반면,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게는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 정치권리의 박탈,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 형법에서 기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에 한정되는 반면, 기업의 기관인 자연인에게는 관제, 구역,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의 주형뿐만 아니라 벌금, 정치권리의 박탈, 재산몰수 등의 부가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