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의 경우 급증하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별형법을 통해 이른바 단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전체 형법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책임능력 문제는 이론적 난제로 남아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법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자연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거대화・복잡화・조직화된 기업의 위법행위 구조를 고려할 때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이에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인의 가벌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현된 중국의 양벌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로서 중국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조직체 형사책임론이 있다. 우선, 이 이론은 기업범죄의 원인을 파악할 때 기업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범죄행위는 자연인 구성원을 통해 실행되는데, 그 구성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기업 자체의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업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업일 뿐이고, 자연인 구성원의 행위는 업무범위 내인 경우에 기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요컨대 조직체 형사 책임론은 범죄성립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고유의 구조적 특징과 업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나 기업의 정책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바, 동 원칙은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은 물론이고 기업 등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물론 책임의 본질을 인격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으로 파악할 때 자연인이 아닌 기업에게는 애당초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양벌규정이라는 장치를 통해 기업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이상 책임주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체계 하에서 기업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주의 원칙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책임주의 원칙을 우위에 둘 것이라면, 형법 이론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에게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벌금 이외에 보안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새로운 형사제재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이 아닌 장래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는 제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업이 범했던 행위의 불법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로는 벌금형이 유일하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벌금형제도로는 범죄에 대한 응징 및 수익박탈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고, 예방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도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징벌배상형 등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를 마련하고 있고, 비록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법률안도 법인 해산과 보호관찰 및 판결의 공시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논의를 토대로 법인처벌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형사제재의 유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기업처벌을 위한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파산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의 종사 금지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생명형이나 자유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의 해산은 해당 집단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통상 자연인에 대한 사형과 비교되나,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법인이 법적 조직 외의 형태나 또 다른 형태의 단체로 전환되어 그 행위나 불법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고,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에 제공된 영업소의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1호, 제4호).
한편 현행법상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하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과 장래의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특정 업무활동 금지 등은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인 종업원이나 제3자인 기업의 채권자 등에게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형사제재의 부과로 인해 당연히 수반되는 파급효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제재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를 정치하게 마련하여 도입한다면, 기업범죄 처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설립취지에 반해 중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자연인이라면 3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하여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직·간접적 수행을 금지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 법인에게 사법감시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감시업무의 수행자를 지명하고 구체적 임무를 정해야 하며, 그 임무는 범죄가 행하여진 활동 또는 범죄의 기화가 된 활동에 한정된다. 이때 감시업무 수행자는 최소 6개월마다 그 임무수행의 결과를 형적용판사(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에게 보고해야 한다(프랑스 형법 제131-46조 제1항).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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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중국의 조직체 형사책임론에 따르면, 기업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무엇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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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의 조직체 형사책임론에서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을 판단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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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직체 형사책임론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기업 자체의 의사내용은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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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의사내용의 판단 근거'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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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의사내용이 판단되는 구체적인 요소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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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표자 등의 결정, 기업의 정관, 기업의 정책이 판단 근거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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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표자 등 고위관리자가 업무상 내린 결정이나 기업의 정관 또는 정책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직체 형사책임론에서 기업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고위관리자의 결정, 정관, 정책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