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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조직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미국식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특징, 한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의 비교 검토 doc_id PCY_201704070221403621_7

주제 (main_topic)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미국식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특징, 한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의 비교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업에 대한 제재로 도입이 논의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재들은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하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중죄나 경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 사법감시(surveillance judiciaire)를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법 제131-39조 제1항 제3호). 사법감시는 해산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나 정당, 정치단체, 노동조합 등 특정 법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조 제3항), 그 감시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다(동조 제1항 제3호).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제도 그 자체는 본래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와 불가분의 것으로 이해되곤 하여왔다. 또한 이러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 그 자체는 자연인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비단 자연인뿐만 아니라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정한 의무 등을 처벌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면서 당해 의무의 준수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는 것을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보호관찰은 기업 활동의 적법성 유도 차원의 체질개선 방안으로, 일정 제재의 부과와 당해 제재의 준수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한다고 요약 가능하다. 이러한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 또는 기업의 해산 등을 명하는 것에 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수인가능한 범위 내의 제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행한 기업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활동의 중단 없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물론 기업의 종업원 및 당해 기업과 거래당사자 등 이른바 선의의 제3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제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정산’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로 예상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술한 보안처분의 특성상,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내용보다는–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 내지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재의 이행 여부가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역으로 이와 같은 미국식 기업대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에 대한 부담의 증대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도 있다. 비록 의무 내지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될 각종의 금전적 비용을 당해 행위를 범한 기업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나 보호관찰관은 관련 의무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내지 동일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한 부담과 순기능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적어도 모든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542조의13은 아예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통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지원인 제도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의 기업 등 조직 대상 보호관찰 제도와는 -전술된 바와 같이-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기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이미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개별법령들마다 양벌규정과 함께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각각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금전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중하여 배상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일반적인 전보배상액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자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시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법행위를 재차 범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에 대하여 다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이지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에 의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고객의 투자목적에 대한 정상적인 고려 없이 그저 수수료 수입만을 위하여 고객 계산으로 과다한 매매를 행하는 경우(과당매매: Excessive Trading)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일부 존재한다고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야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고 여겨진다. 초기 일부 미국의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형사처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배제된다고는 하지 않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자체는 형사제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예방 그리고 응징 내지는 응보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형사제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부과될 때, 양형위원회는 최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양형위원회가 기업에 선고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최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기업 보호관찰 및 양형위원회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 벌금형과 선택적・병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호관찰 선고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서 '5년 범위 내'라는 기간 정보를 파악한다.

    • 5년 범위 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 양형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년이라는 수치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양형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