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격, 미국 판례를 통한 운용 원칙 및 국내 도입 논의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070221403621_8

주제 (main_topic)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격, 미국 판례를 통한 운용 원칙 및 국내 도입 논의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분명 형사제재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를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설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벌금형과 구별된다고 설시하기도 한다. 즉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양자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뿐만 아니라, 학계도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미연방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자면,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언적 의미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의 유사성이 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실질적 면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법제도의 특성상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술할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주법을 예시하는 경우, 아무래도 인구와 경제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는 이들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법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판례법들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배상액 증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법원이 전국 민사법관 포럼 등을 통하여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과 같이 기업이 영리를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 증액 시 1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배상액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진다, 기실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입증책임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형식상 민사책임의 일환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한 피해자 구제 및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부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우리 법제도에 도입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된 실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적 도입을 넘어서 우리 민법에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사악한 동기를 수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의 미국의 판례법은 대체로 사악한 동기를 수반한 행위의 정도에는 달하지 않더라도, 그저 무분별하거나 무사려한 정도의 행위(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주취상태의 선장이 졸음상태에서 선박사고발생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위하여는 당해 불법행위에 있어서 최소한 무분별 내지 무사려함 이상의 주관적 표지가 요구된다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했든 불법행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관적 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비형사적인 제재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손해를 산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상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위배라고 설시한 바 있다. 만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 가해행위를 행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손해액수의 인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담보 받을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손해의 산입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응징적 요소로 인하여 이를 이와 같이 별도로 서술할 필요성 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국내에서의 일반적 오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무한정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후술할 바와 같이 배상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첫째, 가해행위가 갖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 둘째, 현실의 손해 및 잠재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의 차이, 셋째, 배심원단에 의하여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수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야말로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자체도 미연방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보손해배상액수의 10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 미연방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실제 운용에 있어서, 미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한 자릿수 비율(a single-digit ratio) 이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한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을 저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악한 의도가 결여된 수준의 무사려함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전보배상액의 비율은 1:1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가 피고 입장에서 지나치게 극심한 정도로 예측불가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법정형이 특정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행위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도 피고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논리라고 보여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의 부존재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운영상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측가능성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제재와 유사한 척도를 통하여 비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성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근거 규정이 성문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주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 우선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판례법들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뉴욕 주의 사례에 대해서는 성문법 규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 대상인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 뉴욕 주의 경우 주의 민법상 일반규정에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미국의 상당수 주가 성문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뉴욕 주는 판례법을 따른다고 설명하며, 캘리포니아 주는 예시 대상 중 하나로만 언급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가 '상당수 주'에 포함되어 성문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뉴욕 주처럼 판례법을 따르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해도 알 수 없다.

    • 미국의 경우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의 근거 규정을 성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주로 예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캘리포니아 주가 예시로 언급되었으나, 해당 주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방식(성문법 vs 판례법)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구체적인 규정 방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의 일부 주가 성문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뉴욕 주는 판례법을 따른다고 설명하지만, 예시로 언급된 캘리포니아 주의 구체적인 규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