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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법감시 등 효과적인 형사제재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4070221403621_9

주제 (main_topic)
기업 및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사법감시 등 효과적인 형사제재 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비단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반한 해양오염사고뿐만 아니라 일부 미연방법원은 전보 배상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 전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사이의 비율을 1대 1로 조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즉 미연방 제3항소법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가해행위가 ‘특별히 사악한 정도의 것은 아니’면서 동시에 ‘전보배상액이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양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전보배상액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동 판결에서 제3항소법원은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어서의 ‘상당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거나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 판결에 있어서의 초점이 과연 ‘상당한 액수’의 전보배상액에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사악한’ 가해행위에 있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동 판결의 주요 논점을 전자가 아닌 후자에 두게 된다면, 이는 전술한 무사려함에 기인한 해양오염사고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감경과 그 근본적 취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에 대한 징벌이라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의 징벌배상형은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대신하거나 벌금형과 병과해서 부과되고 있고(프랑스 형법 제131–39–1조 제1항),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2항), 우리나라는 기업범죄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행법상 형사배상명령도 강도, 상해, 성폭력범죄 등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제재로서 징벌배상형을 도입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경죄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안에 따라 피해액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상한은 총액이 아닌 일정한 배수의 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징벌배상형은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과 방식을 준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경죄에 대한 징벌배상형을 부과하는 경우에 법원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장기를 정하고,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의 상한을 정하는데, 배상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형적용판사는 정해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명하게 된다. 이러한 징벌배상형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법원은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대신하거나 벌금형과 병과해서 부과될 징벌배상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동법 제131–39–1조 제1항), 이때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법 제30조는 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이 질서위반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이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법인 등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법인 등이 이득을 얻게 된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질서위반법 제30조 제1항). 질서위반금의 액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1,000만 유로 이하,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일 때에는 500만 유로 이하이다(동조 제2항). 한편 범죄행위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질서위반법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된 경우 또는 형벌이 면제된 경우에도 질서위반금은 독립하여 부과될 수 있다(동조 제4항). 나아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질서위반금이 확정되면 동일한 행위를 근거로 한 추징은 배제된다(동조 제5항). 이에 반해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법감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현행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구분된다. 또한 해당업무는 보호관찰관이 아닌 법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가 수행하고 있는바, 일례로 1998년 4월 16일 프랑스 낭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2년의 사법감시를 선고하면서 감시업무 수행자로 근로감독관을 지명하였다. 요컨대 기업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벌금형제도는 응보나 재범방지의 수단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도화시키는 것보다는 프랑스의 사법감 시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다듬어서 도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프랑스는 법적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법전을 통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도 간접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가 법인을 위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종래 기업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던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후 기업 범죄가 늘어나자 단위(单位)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개별 특별형법을 통해 단위범죄를 처벌하던 초창기 입법방식이 자 연인만을 책임주체로 상정하는 형법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법에 직접 단위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도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형법에 법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전체 형법체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사제재는 벌금형뿐이다. 벌금 액수 산정이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범죄를 응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적정한 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양정방식인 총액벌금제 대신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금전집행 이외에 주식집행 등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면적이며,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로서 해산이나 영업정지 및 업무활동 제한 등을 형법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법률상 존재에 불과한 법인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은 항상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형사책임의 성격도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 프랑스 형법은 이러한 문제를 상쇄시키고자 법인은 자신의 기관이나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요건을 도출하면, 첫째 해당 범죄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저지른 것이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지만, 그 이외에 법률에 근거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 및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법인의 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의 행위는 법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행위가 법인이 아닌 경영자나 타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오로지 법인의 이해관계나 영리를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감시업무 수행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형적용판사는 사법감시를 선고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감시를 선고한 법원은 법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하거나 사법감시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중죄를 범한 법인에 대해서는 공계약 배제나 규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발행 및 거래 금지, 수표 발행 금지나 지불카드 사용 금지를 부과할 수 있고, 프랑스 형법 제131-21조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몰수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 이외에도 언론출판물이나 전자적 방식의 대중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나 공고,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의 몰수, 동물보유금지를 명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사인이 제공하는 재정지원과 국가, 지방정부 및 그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공적원조의 수령도 금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형법상 경죄 책임이 인정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형법에서 경죄를 저지른 법인에 적용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 규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의 징벌배상형 및 법인에 대한 부과 규정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인의 징벌배상액 상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구절을 선택한다.

    •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한액의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한액은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 중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 형법에서 경죄 책임이 있는 법인에 부과하는 징벌배상액의 상한이 75,000유로 또는 해당 경죄의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