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지역관광자원 개발은 1967년 관광지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관광단지 제도 도입, 문화관광자원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현재와 같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예산체계가 수립되었다. 시대를 거치면서 각 시기마다 정책 요구에 의하여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옴으로 인하여 사업은 다양해 졌으나, 이제 지역관광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역관광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방향으로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지에 대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1기는 전후의 산업부흥기(1945-54년)는 관광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입안이 이루어 졌다. 국가기관으로 1948년 ‘관광사업심의회’가 설립, 1954년 [관광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관광을 포함한 관광정책에 관한 기반이 되는 법제도가 확립된 시기이다. 2기는 관광개발의 도입기로 개발중심의 고도성장/전기(1955-1964년)는 국내관광개발정책을 수립으로 국내관광의 대량관광과 대중관광으로 관광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7년 ‘자연공원법’ 제정, 1963년 관광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관광기본법’이 시행, 1960년대는 국민의 해외여행절차 간소화와 건전한 여행보급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관광시설설비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1960~70년대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심의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작하던 시기부터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관광개발사업은 1969년 관광지 지정 제도를 도입한 후 2015년 말 현재 227개가 지정되어 개발 혹은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관광단지는 1974년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시작으로 2015년 말 현재 3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대표사업은 관광지, 관광단지로 이외에는 공적 관광자원 개발 수단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관광지, 관광단지 위주의 단순한 지역관광자원 개발 수단은 90년대말,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분화되어 다양한 수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광(단)지와 같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문화와 생태녹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기존 관광지나 공원이든 새로운 사업대상지이든 간에 지역관광자원 개발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면 사업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이후 전국적으로 매년 100개 내외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80년대까지 지역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하면 주로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개발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이다. 지역관광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된 것은 1995년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1기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지역의 활성화에 있어서 관광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추진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기존의 관광지와는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시설 및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도부터 시작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 도를 범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시설 개발이 아니라 광역적 범위의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었다.
한국의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관광지, 관광단지 제도 도입시 정부차원에서 지정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는 정부주도적으로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추진해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가 공적 관광시설을 개발해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70년대말, 80년대초 국민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관광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는 시기에 법 제도의 틀도 바뀌게 되면서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관광지의 지정 및 육성 권한을 1994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완전 이양을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관광장지 지정제도의 경우에도 2014년 10월에 문 체육관광부장관 대신 해당 시 도지사가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원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관광권을 설정하여 자원을 연계 개발 하였으며, 참여정부 18대 과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세에 따라 관광개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개발이 시도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권한이 2004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관광개발사업의 재원이 2005년 균특회계(현재 지특회계)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2010년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관광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 및 시행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존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외에도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섬 관광, 생태관광, 도시관광, 산업관광 등 관광개발사업의 대상과 유형도 다원화되었다. 관광개발의 추진주체도 관주도형에서 민관협력 및 주민주도형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그간 강조되어 왔던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중심형 관광 등이 실현성 있게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사회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의 재생, 재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광에 있어서도 기존 시설의 활성화가 중요한 방향성이 되고 있다.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이 기존의 관광지와 같이 시설을 개발하는 개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한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광전문가를 육성하여 이들이 직접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사업을 만들어내게 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말 현재 38개 지자체에 38명의 관광두레PD(전문가)가 활동 중에 있으며, 전국에 147개의 사업체가 육성되어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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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기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 방식과 비교하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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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나타난 문화관광자원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특징을 기존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방식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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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방식과 새로운 개발 사업(문화/생태녹색)의 특성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가장 기본적인 관광개발사업은 1969년 관광지 지정 제도를 도입한 후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한 관광단지는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광(단)지와 같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 기존의 관광지와는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시설 및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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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의 핵심 기준인 '지정 방식',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사업 추진 방식 및 범위'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관광(단)지와 같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 지자체에서 문화와 생태녹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기존 관광지나 공원이든 새로운 사업대상지이든 간에 지역관광자원 개발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면 사업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 기존의 관광지와는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시설 및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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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방식은 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고 시설 중심인 반면, 새로운 방식은 법적 지정 없이 테마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시설과 콘텐츠 개발을 병행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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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화관광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법적 지정 절차 없이 지자체가 테마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수립 없이 개별 사업으로 시설과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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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기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처럼 법에 의해 지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지자체가 문화나 생태녹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관광자원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업이 가능한 형태이다. 또한 기존 관광지와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시설 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화관광자원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기존 관광지와 달리 법적 지정 없이 지자체가 문화와 생태녹색 테마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없이 시설과 콘텐츠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개별 사업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