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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보완, 그리고 체계적인 교정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4100417003671_5

주제 (main_topic)
외국인 범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보완, 그리고 체계적인 교정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외국인들의 테러위험, 특히 자생적인 테러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외국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종하여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테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자생적으로 급진화하는 테러범들은 사전 수사, 정보망으로도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범인들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자생 테러 대응의 한계이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편견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은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입출금이 가능한 이슬람식 ‘하왈라’의 불법 운용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아랍어로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왈라는 서구 은행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이슬람권에서 시작된 사설 외환 송금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안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왈라를 통해 돈을 송금할 경우, 자신들만의 고유 코드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하여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을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고 ‘환치기’ 등 범죄에 악용될 사례가 많다. 이 하왈라 같은 금융 점조직망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이슬람권 인구의 증가에 따라 운용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추측된다. 같은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는 이슬람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도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서 향후 IS 테러와 연계될 가능성도 상당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요한 금융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범법외국인(Criminal Alien) 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내 수용된 범법 외국인은 9000명 내외였으나 2015년에는 연방정부내 55,000명, 주정부 및 지역 교정시설 내 297,000명으로 추산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9년 SCAPP의 통계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정시설 내 수감된 범법외국인은 전체 수형자의 5.4%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12.7%)와 아리조나 (11.7%)가 압도적으로 높은 범법외국인비율을 나타냈고 그 밖에도 오레곤,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이 평균 범법외국인비율을 상회하였다. 이제까지의 외국인에 대한 교정처우는 수용생활환경 배려와 불평등 또는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양적 증가와 성범죄사범 및 경제사범 증가 등 외국인범죄의 특성변화에 따른 이들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세분화된 처우가 필요하다. 내국인의 성폭력범죄가 사회문제화되어 이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 집중실시되고 있지만, 외국인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전문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외국인 수형자 특성에 근거한 재범예방을 위한 교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이창한, 2008). 내국인 수형자들은 다양한 접견방법을 이용해 가족 등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수형자들은 가족들이 타국에 있는 이유로 외부교통수단으로 접견보다는 전화와 우편을 많이 이용하며, 접견이 전혀 없는 수형자도 상당수 있다(윤옥경・이헌영, 2011).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검거가 필수적이므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전문가들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보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장기체류외국인이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범죄발생시 관대함 없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전문가도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 및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편 외국인들 중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형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신원확인에 대한 어려움도 수사시 어려운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외국인의 신원 확인방법은 외국인의 영문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을 파악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경찰조회컴퓨터를 통해 출입국조회 외에 일반 외국인조회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 외국인 지문정보를 활용하려면 공문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요청해 회신을 받아야만 가능한 만큼 수사시간이 지연된다. 실제로 실시간으로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과 경찰청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도 공동 활용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2016년 9월 21일부터 법무부에서 보유 중인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2010년9월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는 법원별로 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를 추천받아 미리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한 후, 법원 창구에서 외국인 소송이용자에게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안내하며, 지정변호사가 외국인과 상담 후 소장 제출 및 소송구조신청 대리와 재판에서의 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안내시 통역지원 희망의사를 받아 외국인과 변호사의 상담시 및 재판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6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외국인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선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 도우미가 영어와 프랑스어 통역을 해주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내에서 범법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의 구체적인 수감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내 특정 지역(캘리포니아, 아리조나)의 범법외국인 수감 인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 범법외국인 통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1980년대 수치, 2015년 연방/주정부 수치, 2009년 SCAPP 통계, 그리고 지역별 비율 정보가 존재한다.

    • 1980년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내 수용된 범법 외국인은 9000명 내외였으나 2015년에는 연방정부내 55,000명, 주정부 및 지역 교정시설 내 297,000명으로 추산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12.7%)와 아리조나 (11.7%)가 압도적으로 높은 범법외국인비율을 나타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에 대한 정보는 '비율(%)'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캘리포니아 (12.7%)와 아리조나 (11.7%)가 압도적으로 높은 범법외국인비율을 나타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수감자 수나 특정 연도의 총합 정보가 일부 있으나, 이를 각 지역의 비율과 결합하여 개별 인원수를 산출하기에는 기준이 되는 전체 수형자 수나 통계의 시점이 지역별 비율과 일치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또한 문맥은 비율만을 제공할 뿐 인원수를 계산할 수 있는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 2009년 SCAPP의 통계에 따르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정시설 내 수감된 범법외국인은 전체 수형자의 5.4% 수준이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의 범법외국인 '비율'은 나와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감 인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의 범법외국인 비율을 퍼센트(%)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감 인원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공된 비율 정보와 전체 통계 수치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를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