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강명령프로그램 담당자는 크게 관련 전문지식과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기관에 소속된 외부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직원은 다시 임상심리,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의 전문교육 및 훈련을 받고 특별채용이나 경력채용을 통해 수강명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애초에 보호관찰직 공채로 입사하여 다양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다가 관련 법무연수원 등에서 교육이수 및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여 수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나뉜다. 특별채용이나 경력채용의 경우 수강센터가 만들어지기 전후로 전문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고, 공채의 경우 관련 전공이나 전문성보다는 수강센터 이전에 수강업무의 경험여부가 수강명령프로그램을 담당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강센터의 담당관은 4가지 전문 프로그램에서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강센터의 업무량,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2016년 현재 7개 센터집행의 약 35%를 외부강사가 집행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은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를 정해서 함께 집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나, 실무상 인력 부족,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주진행자가 단독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 장소는 기본적으로 수강집행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대상자가 많은 관할기관의 경우에는 수강집행센터 담당 직원이 출장 형태로 집행하기도 한다. 수강집행센터 인력은 센터장(사무관급 1명) 및 전문․일반 프로그램 담당 직원(6-9급, 6~7명) 등 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 현재, 7개 센터에서 총 54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며, 이 중 6-8급 경력경쟁 채용(특채) 직원은 총18명(33%)이다.
외부강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85.7%로 매우 높았고, 석사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69%였다. 외부강사 중 50%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과 외부강사 모두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집행이 많은 이유는 2011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며 수강명령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수강대상자의 수를 내부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외부강사가 일부 수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부강사에 대한 처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내부직원들도 심층면접에서 공통으로 피력하는 의견이었다. 강사료가 너무 낮아 오롯이 사명감에 의존하거나, 수준 낮은 강사진들이 경력을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타기관에서 오는 강사나 외부강사의 경우, 법교육적 측면과 심리치료적 측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법무부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온 사람이므로 치료자인 동시에 엄정한 법집행자로서 역할 정체성을 지닌 수강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관 협업 때문에 하고 있다’, ‘보람을 느낀다’, ‘전문성을 살려서 예방교육에 더 참여하고 싶다’의 응답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외부강사들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 구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성원들의 동질성 차이가 너무 커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어렵다는 의견, 변화의 동기가 다른 수강자들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 개개인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사료와 관련해서는 수강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전문성에 비해 비현실적이고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적 측면에서는 강의실이 좁고 컴퓨터 성능이 약해서 동영상 등을 시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강 프로그램 진행 후 교육보고서 작성 등 서류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에 대한 인식은 업무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무량이 많고, 수강 진행자로서의 역할과 보호관찰관으로 불응자를 제재해야하는 역할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수강업무에 배치되어서 수강프로그램을 집행하게 되었지만 스스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의 기회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외부강사의 경우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대상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기관 협업 때문에’ 수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세부 항목 중 직무요구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높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일이 많고,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했고, 업무 중 휴식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무요구 스트레스는 수강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직접집행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자율성 결여’는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37.6점이었고 스트레스 총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고용불안정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수강담당직원의 점수는 34.7점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총점보다는 낮았다. 비교적 점수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관계갈등’은 직장내에서 상사 및 동료간의 도움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30.2점이었으며, 스트레스 요인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조직체계’는 조직의 운영체계, 자원,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40.6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점보다는 약간 높았고, 그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원이나 공간, 시설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보상부적절’ 항목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며, ‘직장문화’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나 비공식적인 직장문화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요소로 점수는 30.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직무자율성 결여 항목에서는 학력(t=-2.784, p=0.006), 수강근무경력(F=3.134, p=0.017)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수강근무경력 2년~3년의 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수강근무경력의 사후검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관계갈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불안정은 성별(t=2.145, p=0.034), 채용경로(t=2.323, p=0.022), 총근무경력(F=4.041, p=0.004)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총근무경력의 사후검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과 공개채용으로 입직한 집단의 직무불안정 점수가 높았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아직까지 남성이 느끼는 가장의 무게감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불안을 여성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강명령프로그램 담당자 중 외부강사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집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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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부강사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담당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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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외부강사의 프로그램 집행 현황과 관련된 법적 변화 및 대상자 변화를 추출한다.
- 외부강사 중 50%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2011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며 수강명령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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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가 급증한 원인인 법 개정 사실과 그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11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며 수강명령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수강대상자의 수를 내부직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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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이를 내부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외부강사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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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 개정으로 인한 대상자 급증과 내부 인력의 한계라는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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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1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수강명령의 수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늘어난 수강대상자를 내부직원만으로는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의 급증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내부 인력의 한계를 원인으로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