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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미국의 국가별 예산 편성 체계, 재정 원칙 및 예산 과정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4100441551661_10

주제 (main_topic)
독일, 영국, 미국의 국가별 예산 편성 체계, 재정 원칙 및 예산 과정에 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 정부의 예산(Haushalt)은 법률로서 성립되는 예산법률주의에 따른다. 기본법 제110조에 따라 연방정부(재무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방의회(하원과 상원 모두)에 제출하면, 연방의회는 이를 심사하고 법률(Haushaltsgesetz)로 확정한다. 때문에 정부의 예산은 해당연도 예산법, 전체예산 개요, 각 단위별 예산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독일의 예산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의 회계연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예산과정은 크게 예산안 편성단계 → 입법단계 → 집행단계 → 결산 및 감사단계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구체적 예산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예산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재무부가 예산안 편성과 더불어 예산안 수정권한까지를 가진다는 점이다. 2016년도 연방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2015년의 3,016억 유로보다 1.8% 증가한 3,169억 유로이며, 2017년도에는 3,255억 유로로 계획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2016년도부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균형을 이루어 적자예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2016년도에 이어 균형예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수용 및 이민자의 사회통합 관련 분야에 2020년까지 770억 유로, 2017년에는 약 19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테러리즘에 대비하여서도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위한 재정지출을 2020년까지 전년도까지의 평균 증가율을 넘어서는 약 21억 유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연방경찰청 등 안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6년도 연방내무부의 재정지출은 78억 유로인데 반해, 2017년도에는 82.3억 유로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2016년 전체 예산(Total spending)은 7,539억 파운드에 달하며, 2017년 예측치는 7,719억 파운드에 달한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영국의 전체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예산의 비율은 77:23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편성체계와 관련하여 영국은 다소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먼저 예산체계나 집행을 총괄하는 단일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정법(Finance Act), 세출예산법(Supply and Appropriation Act), 정부자원 및 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예산책임 및 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등 다수의 법률이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분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 중에서 재정법과 세출예산법은 매년 제정된다. 영국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재무부(HM Treasury)가 주관하며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정부차입은 투자지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경상지출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입준칙”(Golden Rule)이다. 두 번째 원칙은 “지속가능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인데, 동 원칙은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비율(통상 GDP 40%) 이내로 관리하여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영국의 재무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재정원칙 그리고 재정관리 목표·경제전망·세입여건·각 부처의 지출계획안, 전년도예산액·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총액을 결정한다. 영국의 예산과정은 크게 ① 예산안 편성, ② 입법, ③ 예산집행, ④ 결산 및 ⑤ 회계감사로 구성되며,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여기서는 예산안 편성 및 입법과정만 다루기로 한다. 예산안 편성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편성과정으로 각각 구분된다. 세입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사전예산서(Pre-budget)를 통해 세입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초안(Budget)을 작성하여 내각(Cabinet)에서 승인받는다. 세출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2-3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인 지출계획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세입예산은 3월 의회에 제출되어 7월에 재정법(Finance Act)으로 제정된다. 본 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은 5월에 의회에 제출되어 7월에 세출예산법(Supply and Appropriation Act)으로 제정되고, 전년도 초과지출서·금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익년도 잠정예산안은 1-2월에 제출되어 3월에 세출예산법으로 제정된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몰수금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을 위하여 2003년도에 몰수자산 기금(Recovered Assets Incentivisation Fund)을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이러한 몰수자산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몰수자산 보조금 제도(Assets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에 의하여 몰수집행 활동결과에 따라 지역경찰(Constabulary) 및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등 법집행기관에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되고 있다. 몰수자산 보조금 제도의 근거법규는 바로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이다. 지출승인법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국고에서 예산을 지출하여 필요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몰수된 범죄수익 자산은 내무부(Home Office)를 통하여 재무부(HM Treasury)가 관리하는 국고(Consolidated Fund)로 귀속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들과 연방사법위원회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연방사법부의 연간예산 (Annual Budget)을 준비한다. 법원행정처는 적절한 업무량과 예산배분의 규칙을 포괄하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연방사법회의 예산위원회가 이를 심의, 승인하며, 각각의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당화(justification memo)와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다. 행정부 내의 다른 부처들의 예산안은 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변경, 수정되어 의회에 제출되지만,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혹 관리예산처는 사법부가 요청, 제안한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장과 연방판사들은 의회의 세출위원회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요청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회와 연방사법위원회 (Judicial Conference Executive Committee)가 사법부의 예산을 승인한 후,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산하 법원, 사무처, 각각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재정정책에 적용되는 두 가지 큰 원칙은 무엇이며, 그중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재정정책의 두 가지 원칙과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 재정정책의 원칙과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영국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 첫 번째 원칙은 정부차입은 투자지출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경상지출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입준칙”(Golden Rule)이다.
    • 두 번째 원칙은 “지속가능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인데
    • 동 원칙은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비율(통상 GDP 40%) 이내로 관리하여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원칙의 명칭과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선택한다.

    • “차입준칙”(Golden Rule)
    • “지속가능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
    •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비율(통상 GDP 40%) 이내로 관리하여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첫 번째 원칙은 차입준칙, 두 번째 원칙은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후자의 목적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 재정정책의 두 원칙은 차입준칙과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이며,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 재정정책의 두 가지 큰 원칙은 '차입준칙(Golden Rule)'과 '지속가능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이다. 이 중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은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 비율(통상 40%)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무리한 투자로 인한 재정적자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재정정책의 두 가지 큰 원칙은 정부차입을 투자지출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차입준칙과 순부채 수준을 GDP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투자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