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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 효율성, 예산 배분 방식, 성과 관리 및 기관 신뢰도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04100441551661_11

주제 (main_topic)
형사사법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비용 효율성, 예산 배분 방식, 성과 관리 및 기관 신뢰도에 관한 다각적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형제도의 고비용은 코네티컷 주에서도 폐지론자들의 핵심 주장이었으며, 2012년 4월 사형제가 폐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멕시코처럼 코네티컷 주에서도 사형제도의 비용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2009년 주 입법부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제시할 때 주 의회의 재정분석부(Office of Fiscal Analysis, OFA)는 사형제에 드는 비용이 매년 약 4백만 달러라고 추정했다. 2012년 OFA는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매년 5백만 달러가 절약된다고 보았다. 사형제가 폐지되기까지, 몇몇 지역 신문은 고비용의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며, 한 신문은 코네티컷 주가 Furman으로 인해 사형제도가 새로이 다루어지고 난 후 240개의 사형 재판 사건에 100백만 달러에서 200백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는 30년 동안 한 건의 사형만을 집행했다. 대부분의 다른 주들이 여전히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의 입법자들은 사형제의 비용 측면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사형제가 고비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은 몇몇 주 정부로 하여금 사형제도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예컨대, 인디애나 주(Indiana)의 입법관련 서비스 기관(Legislative Services Agency)은 최근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비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건 당 평균 비용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3년 7월에는 네바다(Nevada) 주 정부의 입법부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감사를 허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2015년 1월까지 완성되었다. 미국 서부에 있는 유타주(Utah) 역시 최근 사형제도의 비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형제도의 비용이 한 사람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비해 추가적으로 1.6백만 달러가 더 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1년 일리노이 주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마찬가지로 사형제도의 고비용 측면의 영향이 크다. 폐지론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ACLU는 사형제도가 “비싸고, 부족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일리노이 주는 1.4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규모의 예산부족에 시달렸다. 뉴저지와 뉴멕시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리노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피해자 가족이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일리노이의 사형제 폐지에 한 표를 던진 일리노이 변호사협회(Illinois State Bar Association, ISBA) 역시 사형제폐지를 위한 노력으로 사형제의 비용과 비효율적 측면을 강조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Pat Quinn에게 ISBA가 보낸 편지에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제도에 1억 달러가 소모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형을 집행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법적으로 위험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형사사법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예산 배분 관련 현안들을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이 된 현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 수사비 적정화, 교도소 증설, 고위험 수용자 관리기관, 정신질환 전문 의료소년원에 관한 문제들로 총 다섯 가지이다. 범피기금의 경우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61.1%가 범피기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과도한 재정부담, 과다한 다부처 집행기금, 기금 운용주체와 사업주체 간 불일치, 부서별 지원정책의 중복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재정부담과 다부처 집행기금에 관한 문제는 범피기금 특성상 내재적 한계로 보이나 그 외 문제점들은 법무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가령, 피해자의 수요에 따른 필수적인 사업과 사후적·보완적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정책별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주체(예: 범죄피해자보호기금관리단)에 의한 기금운용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JAG의 보조금배분방식은 네 가지 배분 단계를 따른다. 첫 번째 단계에서, BJS는 전체 미국의 주정부, 지방정부에 배분될 전체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즉, 전체보조 금의 50%는 미국전역의 강력범죄수에서 각각의 주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 50%는 각각의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전역의 강력범죄의 12.96%와 인구의 11.97%를 차지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배정될 보조금액은 전체보조금 금액의 50%인 145,464,126의 12.96%와 11.97%에 해당되는 $36,277,474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주정부가 범죄비율이나 인구수와 관계없이 전체 JAG보조금의 0.25%를 최소보조금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정부에 할당된 전체 금액의 40%는 주정부 지역에 속하는 지방정부들과 나머지 60%는 주정부에 할당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정부 지역에 속하는 모든 지방정부들의 3년간 강력범죄와 전체 지방정부에 해당된 보조금액을 통해서 범죄사건당 보조금액을 산정한다. 이 후, 각각의 지방 정부들의 범죄사건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원과 검찰의 예산 독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전공분야와 정치성향에 따른 교차분석을 하였다. 법원예산의 독립성에 대해 비법학자들이 더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법학자들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검찰예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법학자들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반면, 비법학자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비법학자들은 법원과 검찰의 예산 독립문제에 대해 기관에 따라 매우 다른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법학자들은 기관 구분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한편, 정치성향으로 보면 진보성향 전문가 집단에서 법원과 검찰 모두 예산 독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보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양 기관 모두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혼란을 준다. 왜냐하면 정치성향상 진보집단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보수집단에서 강한 통제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성향상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전공분야와 정치성향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16년도 대법원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가득한 사법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목표(3개)-단위사업(18개)-성과지표(4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는 각각 2개로 2011년 이후 변화가 없는 반면 2014년까지 16개였던 관리과제는 2015년 17개, 2016년 18개로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성과지표는 2012년 60개로 가장 많아졌다가 2015년 36개로 감소하였고 2016년 다시 5개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대법원은 2개의 전략목표에 대해 3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반재정, 정보화, R&D 분야 중 R&D 분야의 단위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재정과 정보화 분야에는 각각 14개와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성과지표는 각각 30개와 11개가 설정되어 있다. 먼저 각 기관별 신뢰도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차이 검정을 시도한 결과, 모든 기관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대해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수성향 응답자들의 36.5%는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들의 경우 15.2%에 불과하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26.6%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진보성향 응답자들의 비율은 그 2배인 51.5%에 달하였다. 검찰의 경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보수성향의 비율은 23.1%인 반면, 진보성향의 비율은 5.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검찰을 불신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보수성향의 비율은 47.5%인 반면, 진보성향의 비율은 무려 73.6%에 달하였다.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디애나 주(Indiana)의 입법관련 서비스 기관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사건 당 평균 비용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디애나 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 비용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비용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인디애나 주의 입법관련 서비스 기관이 진행한 연구 내용과 비용 비교 수치를 추출한다.

    • 인디애나 주(Indiana)의 입법관련 서비스 기관(Legislative Services Agency)은 최근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비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 그 결과 사건 당 평균 비용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형제도 비용과 무기징역 비용을 직접 비교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사건 당 평균 비용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통해 사형제도 비용이 무기징역 비용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형제도의 사건 당 평균 비용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형제도의 사건 당 평균 비용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보다 2배 이상 크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디애나 주의 입법관련 서비스 기관의 연구 결과, 사형제도의 사건 당 평균 비용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평균 비용보다 2배 이상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