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헌법」 제54조는 예산안의 편성권과 심의ㆍ확정권을 각각 정부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가재정법」 제2장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부처는 당해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동 계획서뿐만 아니라 거시지표 전망 등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에 기초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며, 기획재정부에 5월 31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법률로써 설치·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기금제도는 1961년 예산회계법의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그 틀을 갖추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금 집행시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 기타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성기금, 금융성기금, 사회보장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소요의 발생, 긴급한 소요 발생 및 기존사업의 보완을 위한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ㆍ조정을 거쳐야 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회 제출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기금의 20% 이내인 때에는(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그리고 기금운영계획 변경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결산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등에 규정하고 있다. 결산과정은 출납사무 완결-각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감사원의 결산검사-국가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출납사무의 완결은 수입금의 수납행위와 지출금의 지급행위를 종료하고 이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장부를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고금관리법」에서는 한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납장부가 마감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소관에 속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중앙 관서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작성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된다.
일반인의 정치적 성향은 후술되는 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므로 조사결과의 해석을 위해 그 성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별, 소득별, 권역별 모두에서 중도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성별, 연령, 소득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권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성향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중도의 비율이 46.7%로 여성 59.2%보다 낮고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각각 여성보다 높다. 즉 남성들은 대체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정치성향이 20대, 30대, 40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계층(중상위계층을 포함)의 보수 비율(41.3%)이 중도 비율 (37.5%)을 앞지르고 있다. 대체로 계층이 올라갈수록 보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하위계층과 중위계층은 정치성향의 분포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헌재는 이날 사시 준비생 단체 등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며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등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헌재의 판결이 있는 와중에 진행되어, 이와 같은 결정이 설문조사 결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존치 찬성입장이 일반인 70.5%, 전문가 55.4%로 집계되었다. 전문가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존치 찬성입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비율도 적지 않았다. 뒤에서 좀 더 분석을 진행한다.
한편, 경찰대 폐지에 관한 논쟁도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1981년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으로, 2015년에 31기가 졸업했다(입학정원은 2015년부터 12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됨).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경위로 임용된다. 경찰대 폐지에 대한 압력은 종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등과 연계되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에 많은 경찰행정학과가 생겨 나면서 경찰학계 내부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경찰대학은 형사사법체계 내 주요한 인력 충원제도이며, 관련 예산 또한 매년 약 100억원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일반인은 57.2%가 존치에 찬성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70.8%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폐지 찬성 의견도 42.8%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뒤에서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금융성 기금과 기타 기금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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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한 지출 금액의 범위를 금융성 기금과 기타 기금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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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금의 종류에 따른 국회 의결 없는 변경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를 추출한다.
-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 기타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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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금융성 기금과 기타 기금의 변경 한도 수치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
- 기타 기금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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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기타 기금은 20% 이내라는 차이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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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기타 기금은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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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 기타 기금은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 기타 기금은 20%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