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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찰, 기소, 법원, 법무 행정 및 보호관찰 시스템의 조직 구조와 운영 체계 doc_id PCY_201704100441551661_7

주제 (main_topic)
영국의 경찰, 기소, 법원, 법무 행정 및 보호관찰 시스템의 조직 구조와 운영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하지만 이러한 지역중심의 경찰활동은 급변하는 사회 및 범죄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하는 조직범죄단 및 국제적인 범죄단체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마약·불법이민·인신매매·아동학대·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통합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이라 할 수 있는 중대조직범죄청(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을 확대·개편하여, 보다 더 큰 권한과 조직을 가진 (국가경찰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이 2013년 범죄와 법원법(Crime and Court Act 2013)에 의하여 신설되게 이른다. 국립범죄청은 내무부 장관(Home Secretary)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내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국가적·조직적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경찰과 다른 법집행기관에게 업무를 부과(tasking)하고 이를 조정(coordinating)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1981년 왕립 사법절차 조사단은 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 독립된 기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입법을 권고하였고, 1983년 내무부에서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의 창설과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을 위해 그 기구의 지역 사무소에서 대부분 사건의 기소업무를 처리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안을 발표하게 된다. 1985년 범죄의 기소에 관한 법률(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이 드디어 제정되어, 기존의 내무부 기소국(Departm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과 지역경찰청 기소과(Police Prosecuting Solicitor’s Departments) 를 통합 확대한 국립기소청이 1986년에 창설되게 이른다. 국립기소청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한 경찰의 업무로부터 기소기능만을 분리해 내어 전반적인 형사사법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고, 현재 독립된 정부부처로 경찰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한 전국적 기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생하는 약식기소범죄(Summary Only Offences114))나 선택가능범죄(Either-Way Offences115)) 등 경미한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치안판사법원(the Magistrates’ Court)에서 심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형사법원(The Crown Court)은 모든 기소가능범죄(Indictable Offence s116)) 또는 일부 선택가능범죄(Either-Way Offences)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나아가 치안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담당한다. 세 번째, 고등법원(The High Court)은 치안판사법원에서 올라온 항소심에 대한 재판기능을 수행하는 데, 1심 형사판결 중 법률문제나 절차문제에 관한 항소심 재판만을 진행한다. 네 번째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영국 법원조직 중 제2의 상급법원으로서 형사법원 판결이나 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영국에는 대법원이 별도로 없었고) 12명의 상원상임법관(Law Lords)들이 상원(House of Lords) 내에서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법무총감(Attorney General)은 내각각료는 아니지만 배석위원으로 내각각료회의에 참석한다. 법무총감이 총괄하는 법무총감실(Attorney General’s Office107)) 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법률문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총감실은 법무총감과 그를 보좌하는 법무감(Solicitor General)이 관장하는데, 산하기관인 국가사법관부서(Law Officers’ Department108))로는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법률자문관실(Treasury Solicitor’s Department), 기소청감사관실(Her Majesty’s Crown Prosecution Inspectorate), 중요경제범죄수사국(Serious Fraud Office) 등이 존재한다. 2007년 신설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111))는 내무부(Home Office)로부터 교정· 소년사법·보호관찰 등의 형사정책 업무를 이관 받아 운용하고 있다. 사법효율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법원행정청(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운영, 사법지원 업무와 행정법원 운영, 법률구조 등의 법원행정 역시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Lord Chancellor가 맡고 있으며 공식 명칭은 Lord Chancellor,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이다. 참고로, Lord Chancellor의 경우 역사적으로 상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the Lords) 및 사법부의 수장(Head of the Judiciary in England and Wales)을 겸직하고 있었고, 이에 3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영국경찰의 경우 기존 삼원체제(Tripartite System)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2011)에 따라 사원체제(Quadripartite System)로 변화하였으며, 43개 지역경찰에 배분되는 경찰보조금 배분공식(PAF: Police Allocation Formula)과 몰수자산 보조금제도(Assets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를 운영하고 있었다(2015/2016년 기준 경찰예산은 약 76억 파운드로 약 11조 원임; 2015년 기준 경찰관은 약 20만명). 대표사례로 약 4만 5천명의 인력이 있는 영국수도경찰의 예산은 약 3조 원(약 20억 파운드)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나머지 42개 지방경찰과 그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났다. 최근 영국은 경찰에 대한 예산 및 인력감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응하여 소방·구급대·지자체·보호관찰· 보건국 등이 통합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2014년 6월 1일 이전만 해도 잉글랜드 지역의 보호관찰 행정은 총 10개의 광역지역 (Area)으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6월 1일부터 고위험군 범죄자(High risk offenders)는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반면 저위험군 범죄자(Low risk offenders)는 민영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잉글랜드 지역을 총21개로 나누어 각각의(21개) 지역사회 재활회사(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ies)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참고로 지역사회 재활회사를 운영하는 서비스공급자(Supplier)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지역사회 재활회사(London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를 운영하는 회사는 “MTCnovo”라는 회사이다. 앞서 설명되었지만, 웨일즈 지역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신설된 웨일즈 지역 범죄자관리청(NOMS in Wales)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잉글랜드 지역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와 저위험군 범죄자의 보호관찰 관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6월 1일 이후 잉글랜드 지역의 범죄자 위험군에 따른 보호관찰 관리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고위험군 범죄자와 저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관리 주체 및 방식을 추출한다.

    • 고위험군 범죄자(High risk offenders)는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 저위험군 범죄자(Low risk offenders)는 민영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잉글랜드 지역을 총21개로 나누어 각각의(21개) 지역사회 재활회사(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ies)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위험군은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한다는 점과 저위험군은 21개의 민간 지역사회 재활회사가 관리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고위험군 범죄자(High risk offenders)는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 저위험군 범죄자(Low risk offenders)는 민영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잉글랜드 지역을 총21개로 나누어 각각의(21개) 지역사회 재활회사(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ies)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고위험군은 공공 기관인 NPS가 직접 관리하는 반면, 저위험군은 민간 영역인 지역사회 재활회사가 관리하는 이분법적 구조임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고위험군은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하고, 저위험군은 민영화된 21개의 지역사회 재활회사가 관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위험군 범죄자(High risk offenders)는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하는 반면, 저위험군 범죄자(Low risk offenders)는 민영화되어 잉글랜드 지역을 21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각각의 지역사회 재활회사(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ies)가 관리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이후 잉글랜드의 보호관찰 체계는 고위험군 범죄자를 국립범죄자청의 보호관찰국(NPS)이 직접 관리하고 저위험군 범죄자는 지역사회 재활회사가 민간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