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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발전 과정과 콘텐츠 IP 보호를 위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활용 전략 doc_id PCY_201704100447038461_2

주제 (main_topic)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발전 과정과 콘텐츠 IP 보호를 위한 저작권 및 상표권의 활용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체계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기준과 보호를 규정하게끔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과거 지재권 보호에 소극적이었고,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비로소 해외저작물도 보호되기 시작했다. 1995년 WTO Trips 협정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해외 저작물도 소급하여 폭넓게 보호하기 시작했고 1996년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대가 없이 사용하던 해외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대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구해야만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작가사후 보호기간이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2009년에 열린 제 15차 국가경쟁력회의에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내세우고 지식재산관련 산업에 관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의지를 내비추었다. 그 이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공포(’11.5.19)·시행(’11.7.20)하였고 같은 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2-2016’의 틀과 내용을 만들었고 각 기관들의 참여아래 그 비전과 목적에 따라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지신재산산업을 국가정책분야로 적극적으로 인식했던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이었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2012-2014)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 조기 구축’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별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및 법령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두 번째 단계(2015-2016)는 ‘지식재산 부(富)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축’으로 창출·보호·활용에 이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017년도 지식 재산 재원배분방향(안)에 따르면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는 총 5개의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창출, 보호, 활용, 기반 그리고 신지식 분야이다. 최근 15년도 16년도 재원 배분 방향 자료에는 8대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중복되는 항목들을 간소화하였다. 각 분야별 제1차 기본계획(2012-2016)기간 중 지식재산 정책 사업들에 총 12조 7,756억원이 투입되었다. 기본계획(10조 1,533억원) 대비 25.8%가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활용분야가 75.7%나 증가하여 계획대비 예산보다 가장 많은 예산 편성 확대가 이루어졌다. 창출과 보호에만 집중했던 기본 계획과 조금 달리 산업의 성장과 가능성을 고려해 활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계획의 추진 기간 총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창출분야는 9조 1,649억원(71.7%)으로 그 바로 뒤를 이은 활용분야 1조 6,291억원(13.2%)에 비해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콘텐츠 지식재산(Content Intellectual Property, 이후 콘텐츠 IP로 표기)이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portfolio)으로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권리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먼저 콘텐츠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작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콘텐츠 IP 활용사업의 핵심이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며(22조), 이를 양도와 상속할 수 있고(45조),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46조). 콘텐츠는 또한 캐릭터 및 표제(타이틀)를 활용한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의 상표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상품(식음료, 의류, 완구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상표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96조(전용사용권), 97조(통상사용권) 등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89조), 해당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고(93조), 타인에게 전용사용권(독점)을 설정하거나(95조) 통상사용권(단순사용허락)을 설정할 수 있다(97조). 최근 산업 간 융복합화가 전개됨에 따라, 단일 권리에 기초한 보호가 아닌 다양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다중 보호’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IT기업 애플(apple)은 자사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발명특허와 상표권, 디자인권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별력이다. 식별력이란 내 상표와 남의 상표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식별력은 상표와 지정된 상품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속성을 표현한 캐릭터라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가령 개나, 고양이를 일반적인 표현방법으로 캐릭터화 했다고 치면, 이 캐릭터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용품이나 동물병원업 등에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돼지 캐릭터라면 식당, 정육점 등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 된다. 애플컴퓨터와 같이 사과 캐릭터 상표가 상품으로 컴퓨터를 지정했다면 사과와 컴퓨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므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받고자 하는 캐릭터 상표가 어떤 내용인지, 아주 일반적인 표현방법 만으로 제작되지 않았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상표법의 기본 취지는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데에 있다. 어떤 특정한 콘텐츠 요소가 영업의 표식으로 사용되고,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상표법을 통하여 보호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캐릭터의 명칭, 작품의 제호는 상표로서 얼마든지 보호가 가능하며, 이미 공개되어 시장에 널리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그 자체를 상표등록 하는데 제약이 없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저작권의 인정 여부가 모호한 콘텐츠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상표권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산리오사의 유명 캐릭터 헬로키티의 경우, 오직 상표권으로만 등록되어 있지만 캐릭터 보호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업체인 KFC 할아버지 캐릭터나, 맥도날드 로날드 등도 상표법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영업의 표지로 활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캐릭터는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콘텐츠 IP 활용사업에서 저작권법상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바탕으로,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콘텐츠 IP 활용사업 시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콘텐츠 IP 활용사업의 핵심이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와 관련 조항(제22조, 제45조, 제46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 콘텐츠 IP 활용사업의 핵심이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주로 제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근거로 한다.
    •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46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46조가 이용 허락과 대가 수령의 근거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어떤 계약 절차를 거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수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46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조항들을 통해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떻게(방법)'와 '어떤 순서로(절차)'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저작권법 제46조를 근거로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과 대가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법적 절차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