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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개편 및 운영 현황과 영국의 행정 체계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04100448052591_6

주제 (main_topic)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개편 및 운영 현황과 영국의 행정 체계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체계가 실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불러왔고, 이러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정부조직의 개편 중 가장 큰 변화는 ‘국민안전처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 아래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처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9조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간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안,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 재난안전 사업예산, 재난 및 특별재난의 선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들이 현재의 국가 재난대응 체계는 물론 장래의 재난 대응 국가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항들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성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민관협력활동과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난발생 전에는 안전관리의 위험요소 또는 취약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고, 재난발생 후에는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수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민관협력에 관한 규정은 2013년 8월 6일 신설된 것으로서 비교적 짧은 연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법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 영국은 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방행정기관(Devolved Administrations)으로는 디스트릭트(District), 카운티(County), 대도시(Metropolitan City)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가 있고 이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지방행정에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자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회가 독자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행정구역이 잉글랜드에 런던을 포함 9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3개 등 총 12개의 지역(Region)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지역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정부청(Government Office; GO)과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등의 행정청이 있다. 영국의 전통적으로 기본적인 법체계를 불문법과 판례법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많은 공법은 대부분 제정법(성문법)이다.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안전보건 관련법령은 대부분 정부 입법에 의한 성문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1974년 제정된 안전보건법도 제정법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륙법과 큰 차이가 없다. 제정법은 기본적으로 법(Act)과 규칙(Regulation)으로 구성된다. 규칙아래 안전보건청의 세부적인 지침으로 기술기준(Approved Codes of Practice)과 지침(Guidance)이 있다. 기술기준과 지침은 법규를 해석하는데 참조하는 기준(reference) 역할을 한다. 가끔 명령(Order)도 있는데, 이것은 내각(정부)의 명령이라는 것으로 예전에 내려진 규칙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영국의 인적 안전보건 문제는 중세시대에는 주로 선박사고 문제였으나 국가적으로 인적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1785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새로 등장한 공장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했으므로 농촌에서는 이농현상이 벌어졌다. 성인남성의 농노는 거주이전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어린이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여 공장노동자가 되었다. 당시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노동시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었다. 따라서 각종 재해나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급속한 산업화는 급격한 도시빈민의 증가를 초래했다. 하지만 도시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이었다. 상하수도 시설은 불충분했고, 위생시설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산업화와 함께 증가한 각종 안전사고 문제는 1961년 기존의 공장법을 새로운 공장법으로 개정하고 1963년 사무실․가게 철도시설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종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1970년 영국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의 로벤스(Robens) 경이 임명되었다. 2년간의 활동을 거쳐 1972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보통 Robens 보고서라고 부른다. 로벤스 위원회는 개별 안전사고나 사안보다는 국가안전관리체계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보건 법령과 그 집행 및 법규 준수실태를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1970년 설립된 특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위원장이었던 로벤스 경이 제출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 특별 왕립위원회의 위원장인 로벤스 경이 제출한 'Robens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권고 사항(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로벤스 위원회, 로벤스 경, 그리고 Robens 보고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70년 영국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특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의 로벤스(Robens) 경이 임명되었다.
    • 2년간의 활동을 거쳐 1972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보통 Robens 보고서라고 부른다.
    • 로벤스 위원회는 개별 안전사고나 사안보다는 국가안전관리체계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로벤스 보고서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보고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권고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로벤스 위원회는 개별 안전사고나 사안보다는 국가안전관리체계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는 위원회의 설립 배경, 위원장, 조사 대상(국가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보고서의 명칭 등을 설명할 뿐, 조사 결과로 도출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거나 추론해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로벤스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조사 범위, 보고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보고서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나 해결책은 명시하지 않는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보고서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