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로벤스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영국은 1974년 기존의 파편적 안전보건법령을 통폐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HSW Act)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서 주목해야 할 원리 또는 시사점은 안전의 책임을 사업장(법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즉 안전책임의 주체를 법인으로 했으며, 형사처벌 대상도 법인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형사법에서 안전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행위자)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장 안전보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작업장소, 시설, 설비, 장비, 물질, 에너지 등 유해위험요소를 지배, 관할, 소유,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사업장 안전보건법은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보건․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모든 작업장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중심 즉, 자기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법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함으로써 장소, 설비, 설비, 장비, 기구, 물질, 에너지 심지어는 조직에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그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 안전보건법은 언전보건에 대한 원칙을 기술한 법으로 법률이 4장 85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에 대해 기술한 법이므로 1974년 제정된 이후 법개정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감독기능이란 집행기구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74년 당시 안전보건청(HSE)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 HSC)도 설치되었다. 안전보건위원회는 일종의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전국노동조합(TUC)과 사용자대표단체(CBI), 그리고 지방정부 노동당국으로부터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결정기구였으나 2007년 안전보건청으로 기능이 통합되면서 없어졌다. 이 법에서 사용자는 자기가 소유, 지배, 관장하는 장소, 시설, 설비, 장비, 물질, 에너지 등에서 대해서는, 관련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과 복지에 관하여 주어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단지 피고용자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 예를 들어 방문객, 학교의 학생들,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 그 외 고객 등, 자기가 사업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2012년 8월 14일 홋카이도 삿포로시(北海道札幌市) 보건소에서는 시내 5개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서 설사, 혈변 등의 병변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 유한회사 이와이식품(岩井食品)이 만든 ‘배추얼절이(아사즈케, 浅漬け)’에 의한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배추얼절이’가 원인으로 증상을 호소한 입원자는 127여명, 사망자는 7명으로 보고되었다. 삿포로시 보건소의 재현시험 결과, 이와이식품의 ‘배추얼절이’제조과정에 있어서, 야채의 소독 전후에 있어서 작업구역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하였고, 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추가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보관용기 등을 용도 분류하지 않았던 것 등에서, 소독되지 않은 재료를 절이는 공정에서 제품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작업관리자의 위생관리의식 부족에 의한 제조 관리 공정에서의 식중독 발생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의 식품산업은 GNP(US Gross National Product)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하고 다채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식품 수입 역시 그 양과 종류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음식 공급의 15%(미화 100,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이 주요 교역국이다.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는 개별 음식들의 맛, 가격, 건강, 조리 편의성, 보관 가능성 순으로 고려되며, 최근에는 개인 자영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내 공급된 식품의 안전과 질의 규제를 전담하는 행정청은 대략 15개 정도이며 최소 30개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관련 규제는 연방, 주정부, 지역정부 수준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2001년 11월 23일 사이버범죄방지조약(ETS - Nummer 185)을 통해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컴퓨터와 전기통신시스템상 운용에 대한 침해와 이것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형법상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거의 수색 및 압수 외에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사법공조라는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약을 마련한 곳은 유럽이사회이지만, 2004년 7월 1일부터는 유럽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조약가입이 허용되어 국제적인 조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독일은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률’을 통하여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2014년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이 90개 이상 국가의 만 천 대의 컴퓨터시스템의 봇넷을 식별하여 무력화시켰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의 컴퓨터가 독일에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2014년 독일 연방내무국에서 발행되는 경찰범죄통계에도 2014년 한 해 73,907건의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사이버범죄에는 상품사기(Warenbetrug), 급부사기(Leistungsbetrug), 음란물배포(Vebreitung pornografisher Schriften), 컴퓨터사기(Computerbetrug), 담보신용사기(Warenkreditbetrug), 저작권법위반범죄(Straften gg. Urheberrechtsbestimmungen) 그리고 기타 범죄가 포함된다. 일반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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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법(HSW Act)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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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사업장 안전보건법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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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과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법의 특징을 각각 추출한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중심 즉, 자기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법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함으로써 장소, 설비, 설비, 장비, 기구, 물질, 에너지 심지어는 조직에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그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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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법의 책임 대상과 기준이 되는 중심축을 비교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고용중심 즉, 자기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
- 유해위험요소를 지배, 관할, 소유, 사용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 자기가 사업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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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한국은 '고용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영국은 '유해위험요소의 지배 및 소유'를 중심으로 그 요소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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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국은 고용 중심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영국은 유해위험요소를 지배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는 관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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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비교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는 반면,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법은 고용 관계가 아닌 유해위험요소(장소, 설비, 장비, 물질, 에너지 등)를 지배, 관할, 소유, 사용하는 자를 중심으로 보며, 그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중심 즉, 자기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나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법은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함으로써 장소, 설비, 설비, 장비, 기구, 물질, 에너지 심지어는 조직에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그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