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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헌법적 근거 및 국가의 안전 보장 의무 doc_id PCY_201704100449053311_15

주제 (main_topic)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헌법적 근거 및 국가의 안전 보장 의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여기서는 범죄 및 재난사고에 해당하는 몇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개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경우 위험가정에 대한 방문 및 지원,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 역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 못지않게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재난사고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모두 사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응답하였고, 사고발생시의 철저한 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개인이 각 재난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남자(3.22점)보다는 여자가(3.25점), 60세이상의 고연령층에서(3.11점), 혼인상태에서는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가(3.06점), 1인가구인 경우에(3.08점) 보다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연령 및 가구원수에 한한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응답자 개인의 재난사고로부터의 체감안전도를 살펴보면, 우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이하 3.09점, 고졸 및 대재이상 3.02점),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3.19점), 화이트칼라(3.04점), 가정주부(3.03점), 블루칼라와 학생(3.02점), 자영업(2.99점)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F=3.512, p<.01), 월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10점으로 안전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안전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안전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안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안전은 사전적인 의미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안전(safety)은 피해나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security는 폭행, 절도, 기물파손 등과 같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위험을 다루고 있다. 후자의 경우 도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safety)보다 더 중요성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보다는 살인으로 인한 사망이 더 나쁜 것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의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조건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의 관계의 통제정도에 따라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못한(위험한) 상태가 된다. 안전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재난사고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러한 안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범죄 및 재난사고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와 관련해서 형사정책적으로 처벌의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교정 및 범죄자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안들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7년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과 더불어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성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 및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존의 형법에 비해 처벌을 상향조정하였고, 신고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의 규정을 두었다. 물론 헌법 전문으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문의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다짐이므로 주권자로부터 통치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권력자에게 그 실현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으로부터 바로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본 바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안전은 홉스(Hobbes)의 사회국가론의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기본권(법익)과 관련된 총체적인 안전의 객관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전문은 안전 이외에도 “자유”와 “행복”을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국가의 존재 의의로 선언하고 있다. 세 가치간의 관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에서 살펴본 자유와 안전의 이중적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헌법 전문은 안전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총체적인 안전의 개괄적 보장을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안전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2장의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제23조에 근거하여 재산의 안전을,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가치의 구체적 실질은 열거하는 방법으로 안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제3장 이후의 국가구조 규정을 통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을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의 실현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런데 헌법 본문에서 언급되는 안전은 국군의 사명(제5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근거(제37조 제2항), 국회 회의 비공개의 근거(제50조 제1항), 국회가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이유(제60조 제1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근거(제76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회의(제91조), 재판 비공개의 이유(제109조) 등에 해당하며, 이는 모두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 즉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당연히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헌법 조항들이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규정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중 월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안전 인식 점수는 몇 점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재난사고 안전 인식 점수 중 월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구체적인 점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월가구소득과 관련된 안전 인식 점수 정보를 추출한다.

    • 월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10점으로 안전 인식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안전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100만원 미만 집단의 점수(3.10점)와 소득 수준에 따른 경향성은 나와 있으나,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구체적인 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안전 인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0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졌다는 사실과, 600만원 이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진다는 정보만으로는 600만원 이상 집단의 점수를 계산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소득 집단의 점수'는 문맥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향성만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해당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월가구소득에 따른 안전 인식 점수의 경향성과 100만원 미만 집단의 점수를 제공하지만,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600만원 이상 집단의 구체적인 점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