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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의 형사정책적 대응 체계와 주요 국가별 재난 및 범죄 대응 정책의 특징 비교 doc_id PCY_201704100449053311_3

주제 (main_topic)
소방기본법의 형사정책적 대응 체계와 주요 국가별 재난 및 범죄 대응 정책의 특징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반면 소방기본법상의 위험원은 화재, 재난, 재해이며, 원칙적으로 타인이 아닌 관계로 자유와 안전의 반비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 등을 방해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50조)하는 등, 형사처벌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활동을 강제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긴급한 소방 및 구급활동의 방해는 화재피해의 확대와 요구조자의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방기본법은 그 대상이 화재 및 긴급구조 등으로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서, 위험원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관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험원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소방 및 화재 예방, 구조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된 다양한 협력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 즉 실제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객관적 안전을 형사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상 형사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소방본부장 등이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위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타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제5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제2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외에도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화재의 예방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53조 제1호). 이 외에도 화재예방, 소화, 인명구조 등과 관련하여 소방업무를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54조). 소방기본법상의 벌칙규정은 법인이나 사용인에게도 적용되며(제55조 양벌규정),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제56조, 제57조)로 제재된다. 셋째, 주요국가의 재난 및 범죄대응 정책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의 연방재난지원법은 “시민보호 임무”를 민방위 개념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가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재난방지법은 재난을 구체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는데, 재난방지법 상의 재난 개념 중 ‘특정한 보호재화의 손해․단일화된 지휘의 필요․존재하는 자원의 강화와 추가적인 자원의 고려’는 독일 각 주의 재난대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주정부․재난관련 민간단체․시민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2004년에 설치한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BK)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범죄대응 정책에 있어서 독일은 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범의 증가와 형법의 전단계화를 가속화시키고, 형법 내의 위험관리 및 예방의 비중을 증대시켜 형법의 경찰법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상징형법의 증가와 형사절차의 (과도한) 신속화라는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형사절차의 신속화는 형사절차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절차법상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재난대응체계는 국가급 긴급재난발생 시 핵심적 대응역량의 형성․유지․활용에 대한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원․기획․복구프로그램․긴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긴급지원활동체계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통합적․체계적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정부․주정부․카운티정부․비정부기관들 사이에 표준화된 위기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국토안보부는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대규모 위기상황발생시 지방정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활용가능한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중대한 재난에 대하여 대통령은 심각한 자연재해나 대형사고․테러 등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재난선언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국가재난관리에 있어서 이른바 ‘모든 위험상황’(All Hazard)을 대상으로 하는 대응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종류의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대응 지침으로 대통령 정책명령제8호가 있다. 미국의 주요 범죄대응정책을 보면, 미국의 전반적인 범죄발생률은 1993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시민의 체감안전도는 그와 비슷한 비율로 개선되지 않았다. 재해대책기본법을 비롯한 일본의 재해대책 관련 법률은 재해의 모든 국면(예방․응급대응․복구․부흥)에 대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관의 관련주체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위해 재해대책 관련 법률은 방재에 관한 행정조직으로서 중앙정부에게는 중앙방재회의와 비상긴급재해대책본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방재회의와 재해대책본부 등을 설치하여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해정보 수집․전달의 효율화, 인력 및 물적 자원의 유효활용에 의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인명구조․구급의료, 소화 등의 재해대책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해관리업무의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범죄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은 2002년에 치안악화의 최고점을 경험한 뒤 회복세에 있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민관이 일체가 되어 진행된 각종 대책이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안전문제에 관여하는 주체(관여자)가 수사기관 이외에 민관의 각 주체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영국의 재난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은 재난대응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상설 행정 조직이 없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종류․특성․발생지역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의 개별 행정기관이 각각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재난대응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주관한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경찰청 등의 경찰조직과 소방구급청 등의 소방조직이 일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며, 이 과정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 등이 동원된다. 다만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영국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민간비상대비법(CCA)’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지방정부의 책임은 물론이고, COBRA의 설치․운영․법적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해 COBRA가 가동되면, 국가비상사무국은 각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COBRA가 실질적 의사결정체가 된다. 지진 등 재난 빈발국가이면서 동시에 재난예방 선진국인 스위스의 재난관련 정책도 살펴보았다. 스위스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재난의 대응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차원과 주 정부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각각 존재하며,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비상조치에 대한 책임이 지방, 지역, 국가 단위의 정치기구에 주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재해 초기의 대응은 ‘연방 시민보호청(FOCP)’의 감독 하에 지역 당국과 주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당국은 예방조치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기관에 구체적인 임무를 할당한다. 연방 시민보호청 산하에는 국가적 위험 사건 기간 동안에 책임을 부여받는 연방기관으로서 국가비상운영본부(NEOC)가 있다. 국가비상운영본부는 긴급재난 발생 시 연방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신속히 소집되어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군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는 현재 모든 소도시나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해 감소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재난 대응 체계에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재난 대응 체계 중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기구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의 재난 대응 정책에 관한 문맥을 탐색한다.

    • 영국의 재난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만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적 재난 시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한다는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국은 평상시 지방정부와 개별 행정기관이 대응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 시에는 내각부 산하의 특정 기구가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한다.

    •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주관한다.
    •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구의 명칭은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다.

    •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기구 명칭을 바탕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내각부의 국가비상사무국(CSS)이 위기관리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