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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체감안전도의 개념 정의와 기존 조사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각적 연구 방법론 제시 doc_id PCY_201704100449053311_4

주제 (main_topic)
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체감안전도의 개념 정의와 기존 조사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각적 연구 방법론 제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연구들은 동일하게 경찰청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체감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은 연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종형 등(2009)은 육군의 안전체감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안전체감을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체감안전 혹은 안전체감이라는 개념을 다룬 경험적 연구에는 경찰청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지역에서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으며, 이외에 폭넓은 의미로서의 체감안전에 대해 다루는 연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체감안전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이기보다는 실무상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한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정할 경우 재난사고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security보다 광의의 개념인 안전(safety)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체감안전을 재난사고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체감안전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통계청과 경찰청, 국민안전처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체감안전을 묻는 항목 중 사회전반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재난사고와 범죄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체감안전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어떤 유형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구체적인 유형별 체감안전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안전도를 조사하고 있어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체감안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유형별 체감안전도 측정은 대표적인 몇몇 범죄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조사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체감안전도와 더불어 우리 사회와 개인이 다양한 범죄, 재난사고유형들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 체감안전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각 특성별로 체감안전도 측정변수에 대한 관련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종속변수별 교차분석 및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할 종속변수는 ⅰ)사회 전반의 체감안전도, 즉 사회 전반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ⅱ)각 범죄 유형별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ⅲ)재난사고에 대해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ⅳ)개인의 각 범죄유형별 체감안전도 및 ⅴ)개인의 재난사고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두었으며, 범죄 및 재난사고 발생가능성의 인식 정도와 두려움 정도 역시 체감안전도와 관련되는 변인으로서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체감안전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측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논의를 수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또한 본 절에서는 위의 각 체감안전도 변수에 대하여 각 변인별로 분석한 후, 사회 및 개인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등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에는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이렇듯 범죄 및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노력은 범죄나 재난사고 예방을 통한 객관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형사정책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예방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피해)예방 정책으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안전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고,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체감안전은 객관적 안전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안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안전과 위험인식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미디어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범죄 및 재난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정보유통과 의사소통과정의 특성은 시민들의 위험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온라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동시적 양방향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위험이슈와 관련된 정보공유 및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확장에 따라 안전관리에 있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 체감안전도 설문조사에 더하여 온라인매체 및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대중의 위험인식과 체감안전도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은 시민들이 범죄 및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반응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관심지수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생산된 뉴스기사와 트윗글에 대한 관심지수 분석을 통해 주요 범죄 및 재난사고 유형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 정도와 변화추이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및 각 유형의 대표적 사건들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 및 사건에 대한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난 버즈량과 호응도를 조사하였다. 버즈량은 뉴스기사나 트윗글이 얼마나 많이 작성되었는가를 뜻하며 호응도는 작성된 기사에 대한 댓글의 양, 트윗글을 다른 이용자가 리트윗(RT, 재게시)한 정도와 그에 따른 확산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트위터 상에서 이용자들이 리트윗을 하는 것은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 해당 트윗글에 대한 동의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즉, RT율은 뉴스기사에 댓글이 달린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해당 주제에 관심을 보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범죄․재난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슈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우선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텍스트데이터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조사하여, 언론과 시민들이 해당 범죄․재난 유형 및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점에 주목하며 어떠한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자주 출현하는 키워드의 빈도측정이다. 그러나 각각의 키워드가 출현한 빈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키워드가 사용된 맥락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키워드 간의 연결관계를 추출하여 해당 주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의 체감안전도 조사 중 경찰청의 조사가 가진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의 구체적인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경찰청에서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안전도를 조사하고 있어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체감안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찰청 조사의 한계점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경찰청에서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안전도를 조사하고 있어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체감안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찰청 조사가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거주지역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개인 차원의 체감안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안전도를 조사하고 있어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찰청 조사는 거주지역 중심의 조사를 수행하므로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체감안전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체감안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관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개인에 초점을 맞춘 체감안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